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날아든 날벼락 고속도로서 車 앞창 깨고 날아든 알루미늄 폼 범인 잡은 알파벳 단서 중부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필요
운전하다가 이런 사고가 나면 큰일이다. 그냥 차가 부서진다가 아니고, 목숨도 잃을 수 있는 끔찍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다. 차가 막혀서 천천히 간다면 이런 일은 없을 수 있겠지만, 신나게 달리다가 사고를 당하면 황당하기도 하겠고, 피해도 클 것이라, 생각만해도 두렵다.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겠고,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특별히 주의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사고 내놓고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고 핑게를 대봐야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을 것이다.
운전 시, 화물 운송 시 특별히 주의하는 모습이 자랑이 되어야 할 것이겠다. 운전기사분의 안전과 함께 다른 사람, 운전자의 안전에도 신경 써주는 것이 필수 의무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겠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적발 시 최대의 벌로 심판을 해야 할 것이겠다. 그래야 사회에 경종 울리는 효과도 있고, 주의를 호소하는 의미도 있고,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고를 당하는 자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역지사지의 개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날벼락은 피할 수도 없는 것이면서, 당하는 피해가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너무 약해보이지 않은가? 서로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라 봐야 옳다.
고속도로서 車 앞창 깨고 날아든 ‘알루미늄 폼’… 범인 잡은 알파벳 단서
이가영 기자
입력 2022.08.03 15:35
중부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에 날아든 알루미늄 폼. /경찰청 페이스북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폼이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에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날아든 날벼락’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가로 50㎝‧세로 20㎝가량의 알루미늄 폼이 승용차 앞 유리창에 박힌 모습이 담겼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알루미늄 폼은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다가 떨어진 것이다. 앞서 가던 차량이 지나가면서 튀어 올랐고, 피해를 당한 차량에 떨어지며 꽂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가 또 다른 사고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기에 피의자 검거에 나섰다. 그러나 사고 장소는 CCTV 미설치구역이었다. 남겨진 단서는 현장에 남겨진 알루미늄 폼 하나뿐이었다.
중부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알루미늄 폼. /경찰청 페이스북
경찰은 알루미늄 폼을 살피던 도중 작은 스티커를 발견했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구부러진 알루미늄 폼 안에 알파벳 등이 적혀 있다.
경찰청은 “전국을 수소문한 끝에 관련 업체를 특정했다”며 “단서를 통해 주변을 샅샅이 수색한 결과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운수종사자 또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적재 화물 이탈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