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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폐지되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3~5월 안내도 된다 서울시 시민 전문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연내 최종 결정 3인미만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2000원을 부과 연평균 150억원 정도

dobioi 2023. 2. 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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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일이 벌어진다. 남산터널에서 혼잡통행료로 걷히는 수입은 연평균 150억원 정도다. 서울시내 교통 혼잡도가 나아지기는 커녕, 계속 힘든 혼잡한 교통을 이용하면서 살아온 날이 무려 27년이다. 이렇게 시민들의 고혈을 빼먹은 결과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아직도 이렇게 받지 않아도 될 통행요금을 받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 이런 곳의 수입을 모두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유류세를 내고 있고, 도로가 막힐 때마다 그 유류세를 더 내야 하고, 기름은 마음과 함께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잘못된 관행을 깨버릴 일이 있다면 얼른 없애주면 고맙겠다. 그냥 둔다면 나중에 충격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서울 분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받지 않아도 될 통행료를 없애주길 바랄 따름이다.

 

남산터널 통행요금표 (종별 통행요금)

  • 이륜자동차 : 면제
  • 경형자동차(6종) : 1,000원
  • 소형자동차(1종) : 2,000원
  • 중형자동차(2종) : 면제
  • 대형자동차(3종) : 면제
  • 대형화물차(4종) : 시내통행 불가
  • 특수화물차(5종) : 시내통행 불가
  • 자전거 : 통행요금 면제

(이 경우 다른 요금소와는 달리 자전거를 그냥 타고 통과하면 된다.)


징수 시각 : 평일 07~21시에 한함.

1종, 6종 중 면제차량 :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화물자동차, 3인 이상 탑승 차량, 요일제 차량, 택시(승객탑승여부 무관), 버스, 저공해 자동차 태그 부착 차량(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긴급자동차 등.

 

 

27년만에 폐지되나…남산터널 혼잡통행료 3~5월 안내도 된다

머니투데이2023.02.20 11:15

최종수정2023.02.20 11:33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서울시, 시민·전문가·시의회 의견 청취 후 연내 최종 결정]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남산 1호터널을 통해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27년간 징수돼온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 여부를 올해 연내 결정한다.

 

시는 다음 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단계적으로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면제를 실시하고,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혼잡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 온 정책이다.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해 남산1·3호터널 및 연결도로의 극심했던 교통혼잡을 완화시킨 시의 대표적인 교통정책이다. 매년 걷히는 혼잡통행료는 평균 150억원 가량이 된다.

 

하지만 물가 인상에 따른 시민이 체감하는 혼잡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로 혼잡통행료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도 '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바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이에 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 이용 편의에 맞춘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2개월 간의 징수 면제 및 정책 효과 확인을 실시한다. 1단계로 다음 달 17일부터 1개월 간은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2단계는 4월 17일부터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1개월 간 면제된다.

 

일시 정지 직후인 5월 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가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정지' 기간 시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토피스의 교통량 및 속도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전년 동일기간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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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가 '폐지'를 염두해 둔 사전 절차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시민들의 문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실험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172323037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