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결정 나는지 궁금했다 110km이상 못 달리는 차에 142km 딱지 결론 단속 오류였다 암행 순찰차 장비 제작 업체 오류 기록 확인 문제없다 1차선 다른 차량 피해사례 전수 조사 필요
놀라운 결과가 나와서 과속 통지를 받은 운전자에게는 다행이다. 그러나 암행순찰차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차선이 문제였다? 이건 잘못된 단속으로 아무 문제 없는 운전자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게 된다. 암행이라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속 통지서를 발부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송을 걸 필요도 없이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알아서 조치해주길 바랄 따름이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암행 순찰은 하지 않는 것이 나아보인다.
사실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갈 운전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번이 실수다 라고 말하기 애매한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도 잘못된 단속이 분명 있을 거라는 것이 문제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뭔가 짬짬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국민의 안전을 기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국민을 호구로 아는 것인지를 밝혀주길 바랄 따름이다.
개인적으로 속도를 과하게 내는 편은 아니어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아무런 문제 없는 도로라면 전방 주시를 하고서 조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그동안 막힌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서술한 대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갑작스런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겠다. 손해를 보는 것은 본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도 너무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고, 어떻게 갚아줄 수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소심하게 운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대범한 것은 안전한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10km이상 못 달리는 차에 ‘142km 딱지’…단속 오류였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6-08 10:10:45
박태근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KBS 현장K)
최고속도가 110km로 제한된 자동차를 모는데 142km 과속 통지서를 받은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확인결과 단속 과정에 오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7일 KBS에 따르면, 대형택시(승합차) 운전자인 서상의 씨는 지난 3월 황당한 속도위반 통지서를 받았다.
자신의 차가 전남 해남의 도로에서 142km로 달렸다는 통지서다. 이로 인해 6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이 됐다.
서 씨의 차는 출고 당시부터 최고 110km이상 못 달리게 막는 속도제한장치가 부착돼 있었다.
서 씨의 차를 단속한 건 암행 순찰차였다. 당초 전남경찰청은 장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자세한 분석 결과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왔다.
전남경찰청은 KBS와의 통화에서 “장비 제작 업체에 오류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마다 한 번씩 점검하고 있어 성능에도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혹시 모를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장비 제작 업체에 재분석을 요청했다.
분석 결과 서 씨의 차는 2차선을 달렸는데, 1차선에서 달리던 다른 차의 과속 수치가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은 “처음 의뢰가 들어왔을 때 2차선 데이터만 분석해 문제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2차 분석 때 1·2차선을 모두 분석한 결과 데이터가 중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장비 오류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민원인께 사과 드린다”면서 “재발 사태 방지를 위해 무인 영상실에서 오류 단속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억울함을 호소했던 서 씨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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