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법으로 대못 태양광 앞으로 더 많이 짓게 된다 탄소중립기본법 바꾸지 않으면 문제 있어도 태양광 계속 늘려야 충남 태안 안면도 중장리 폐염전 부지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단..
정부를, 정권을 누가 잡든 큰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국민이, 필자의 후손들이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때문이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인간들이 뭔지 모를 목적의식에 고취되어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둔 것도 모자라서, 더 어려워질 구조로 만들어서 이상한 나라로 전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국토를 엉망으로 뒤엎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염전을 없애고 태양광으로 덮었다면, 소금 생산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소금 가격은 오르게 될 것이고,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을 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저염식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소금 한톨 맛보고는 깜짝 놀라서 기절하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
산에 나무를 심어야 하는 건 오래 전부터 한반도 푸른 강산을 만드는데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효과는 해외 황폐한 나라 사람들이 보고는 깜짝 놀라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태양광이 펼쳐져있을 것이고, 풍력발전기가 꽂혀있을테니 말이다. 우리 후손들은 아마도 푸른 강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보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뭔가 정리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산림훼손, 자연경관 훼손, 산소공급할 자연을 망쳐놓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문재인정부를 잊지 않을 것 같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만든다고 하더니, 얼마나 힘든 나라를 만들려고 이렇게 지뢰를 뿌려뒀는지 모르겠다. 북한이 뿌려놓은 목함지뢰보다 더 괴팍한 지뢰를 대한민국 전역에 뿌린 것은 문재인으로 기억될 것 같다.
그래서 박원순은 이미 자결로 자신의 죄를 잊어달라 덮으려고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박원순과 태양광 카르텔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개악이 되었는지 잘 살펴서 부관참시(剖棺斬屍) 또는 부관참두(剖棺斬頭)해야하는 건 아닌지 잘 살펴야 할 것이겠다. 사망한 사람을 사망 후에 큰 죄가 드러났을 때 처하는 극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만은 더이상 이런 범죄를 재발하지 않게 방어하는 정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겠다.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를 구경하다 보면 태양광 패널이 거실 창문마다 달린 아파트를 보게 된다. 방향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걸 부착하려고 들인 비용과 향후 발생될 효율에 대한 검증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
지인의 집에 갔더니, 거실 앞에 넓찍하게 붙어있는 걸 보고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달려있는 걸 치우지도 못하는 걸 보고서, 절전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걸 보고서 황당했다. 그냥 쓰레기를 달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는 돈을 들여서 폐기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풍력발전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프로펠러를 개선한 발전기를 기사에서 본적이 있다. 그걸 갖다가 달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그것도 태풍이 불거나, 쎈 바람에 얼마나 견딜지, 아니면 건물외벽이나 옥상을 훼손하지나 않을지 걱정되기는 마찬가지다.
文정부가 법으로 대못… 태양광, 앞으로 더 많이 짓게 된다
탄소중립기본법 바꾸지 않으면
문제 있어도 태양광 계속 늘려야
조재희 기자 정순우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3.06.16. 03:28
업데이트 2023.06.16. 06:32
15일 오후 충남 태안 안면도 중장리 폐염전 부지에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한 주민이 공사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신현종 기자
지난 13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전 국민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고 민간 사업자와 결탁해 비리를 저지르고, 업자들은 눈먼 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달려든 ‘태양광 복마전’이었다. 이런 비리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과속(過速)’이 지목된다.
더 큰 문제는 지난 정부의 태양광 과속이 현 정부에서도 법령 개정 없이는 속도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법과 이에 근거한 각종 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연평균 태양광 보급 규모는 문재인 정부의 1.5배에 달하게 된다. 국회를 장악하며 밀어붙여 만든 지난 정부의 ‘신재생 대못 법’이 워낙 넓고, 깊숙하게 박힌 탓에 태양광 과속이 폭주 수준으로 속도를 더 높여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처벌을 염려해 법과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법령 아래에서는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백형선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정부가 임기 말 공포한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 전반의 에너지 계획을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꼽힌다. 지난 정부는 2021년 국제사회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탄소기본법과 시행령에 못 박았다. 이런 탓에 국가의 주요 에너지 계획은 물론 지자체 계획까지 이에 맞춰야 했다. 발전소 건설, 천연가스 계약은 물론, 철강 생산, 아파트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가 경제·산업 전반을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구속해 둔 것이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일부 EU(유럽연합) 국가를 제외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으로 정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법에 목표를 못 박은 탓에 다른 법률과 계획이 영향을 받으며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를 반년 앞둔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 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의 ‘2030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6.3%에서 대폭 높인 40%로 선언했다. 당시 UN(국제연합) 143국의 목표치를 모두 합쳐도 2010년과 비교해 9% 감축에 그치는 상황에서 제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가 이런 목표치를 내놓은 것을 두고 전문가와 산업계에서는 ‘자해(自害)’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문 정부는 이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문 정부는 앞서 같은 해 9월 탄소중립기본법에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임기 만료 두 달 전엔 시행령에 ‘40%’로 못 박았다.
◇전력 계획부터 신축 건축물까지 모두 영향
문 정부가 대선을 전후해 내놓은 탄소중립법과 시행령은 현 정부의 에너지 계획 수립 과정에 유령처럼 아른거리며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올 초 내놓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반영해 2021년 27.4%였던 원전 비율을 2030년 32.4%까지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신재생 또한 7.5%에서 21.6%까지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보다 45.9%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 가동을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했고, 나머지를 태양광·풍력 확대로 맞출 수밖에 없었다. 건설을 재개하기로 한 신한울 3·4호기는 2032~2033년에야 가동이 가능해 2030년 계획에는 보탬이 되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10차 계획에선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의 연평균 보급량이 5.3GW(기가와트)로 지난 정부(연평균 3.5GW)보다 50% 이상 늘었다. 지난 정부의 태양광 과속에 따른 각종 비리를 규명하겠다는 현 정부가 지난 정부가 만든 법 규정에 구속되다 보니 태양광 보급 속도를 더 높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안면도 폐염전 부지에 들어선 태양광 단지 - 15일 오후 충남 태안 안면도 폐염전 부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 단지. 민간 시행사인 태안안면클린에너지가 이 일대 부지 297만㎡에 국내 최대 발전 용량인 306㎿(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부지의 3분의 1인 초지에는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도 산업부 과장과 사업자가 부당하게 용도 변경을 추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태안=신현종 기자
원전과 신재생 발전이 급증하면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도 유탄을 맞았다. 10차 계획에선 LNG 발전이 줄면서 2030년까지 LNG 수요가 연평균 5% 이상 감소하게 된다. 이에 맞춰 LNG 수입도 줄여야 하지만 정부는 계획보다 더 수입할 수 있도록 ‘수급관리수요’라는 항목을 신설해야 했다.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법률 규정을 어겨가며 LNG 수입 계획을 짤 수도 없고, LNG를 확보해놓지 않을 경우 자칫 심각한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고육지책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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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도 걱정이 태산이다. 3월 발표한 ‘2030 NDC 이행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14.5%에서 11.4%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산업계가 감축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5%를 크게 웃돈다. 석유화학은 2018년과 비교해 2026년이면 설비 규모가 50% 이상 늘어나는데도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수정된 2030 NDC 계획도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건설업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정부가 공공주택은 올해부터, 민간주택은 내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제로에너지 건축이란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강화하고,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 방식이다. 건설업계는 제로에너지 요건을 맞추려면 공사비가 5~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수도권의 한 중견건설사 대표는 “최근 철근, 시멘트 등 자재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제로에너지 의무화까지 더해지면 공사비가 30~40%는 폭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탄소중립법 개정해야”
이런 가운데 시급한 법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나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제·개정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 발목을 잡는 법들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는 상황이지만 정작 필요한 법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에너지 기본계획은 세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이 산업·발전 분야를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법과 시행령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삭제해 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법령에서 숫자를 빼거나 문구를 조정해 유연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 한 인사는 “환경부가 아닌 국무조정실로 담당 부처를 옮기고 범부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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