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2023년 부터 추가 2027년 성탄절이 토요일
이미 알았었어야 했는데, 그 땐 바빴나 보다.
이제라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부처님오신날은 이미 지나갔으니,
아쉬울 것이 없고, 아마도 잘 쉬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2023년 5월 27일 토요일이어서
2023년 5월 29일 월요일에 쉰 것 같다.
어쨌든 앞으로 다시 쉴 날이 추가되었다는 것이
의미있고, 실재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다.
다가올 2027년 12월 25일이 토요일이니까
기대해본다.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휴일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가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결론은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 5월 5일(어린이날)
- 3.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석가탄신일(5월 27일), 기독탄신일(12월25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아래는 인사혁신처의 안내 글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치는 이번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오는 29일(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3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