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窓/정치

공공자금 사용의 경계: 상식과 책임에 대하여 아들에게 카드 줘도 부모에게 알리고 사용 대통령을 탐하는 자 가족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건 상식인가?

dobioi 2024. 11. 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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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편리하게도 핸드폰에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한다. 특히 삼성페이는 이렇게 편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갑은 사라진지 오래됐고, 많이 갖고 다니던 카드도, 가방 안에 들어가있거나, 어딘가에 잘 보관되어만 있다.

 

그나마 카드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기숙사에 있는 아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얼마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부모에게 허락을 득한 뒤에 사용한다.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에는 사후에 통보를 하고, 행여 친구와 뿜빠이로 나눠먹었다 치면, 아빠 통장으로 이름 모를 아들의 친구 명의로 소소한 밥값이 들어온다.

 

 

이게 일반적이기도 하고, 카드의 편리함을 활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일이 좀 다르게 움직인다.

공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자동차나 경기도 법인 카드를 부인이 개인적인 사용하거나, 사조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조직이라면 응당 그들이 비용을 사용하고 청구하는 등의 정상 처리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와는 동떨어진 조직) 에서 사용한 것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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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쓴다? 남의 돈을 쓴다? 나라의 돈을 쓴다? 뭐 이런 것은 범죄다. 그 사람이 우리 편이든, 남의 편이든 그걸 가릴 건 아니다. 상식적으로 처리되었다 하거나, 사용된 금액이 적다? 이것도 통하지 않는다. 뉴스를 보면 사용된 돈은 일정기간동안 9백만원 정도되는 것이고, 그 중 10만원 정도를 일단 걸고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게 9백만원일지, 그 이상이었을지, 아니면, 굳이 돈이 많아서 사용하지 않아도 됐지만, 구색을 위해서 사용했었는지, 그 속내는 알길이 없다. 하지만 엄연히 규칙(?)을 자의로 해석해서, 의도적으로 돌려먹은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차라리 직원이라면 또 말이 다르다. 직원이 일탈했거나, 아니라면 나름 내규에 따라 문의하고, 담당자의 결제받고 처리했을 것이니, 공공연한 공식적인 행위였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분은 그저 일반인, 그의 부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분과 함께 어떤 분들이 같이 있었기에, 또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기적으로 지속되어온 것 같은지 모를 일이다.

 

그런 자가 대통령을 탐한다? 우리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아니라 더한 곳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그렇다.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

 

이런 것을 다 빼고 훌륭한 분이라면 다시 생각해보겠다. 행여나, 과거의 어떤 일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이었을지 몰라도, 그건 소시적, 미숙할 때에 벌어진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기려면 넘길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 분의 케이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