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尹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항소심 재판부 동업 계약 체결한 사실 없어 대법원 항소심 판단 인정 설령 피고인의 주장·변명 모순 유죄 의심 가더라도 피고인 이익 판단
이게 무슨 결론인지 모르겠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보이고, 불법을 저지른 것 같은 분위기에서 급선회해서 무죄를 베풀어주는 기분은 뭘까 싶다. 정상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해하기 힘든 판단이 된 것 같다. 하다 못해, 이건 잘못 했으니, 약식으로 벌금이라도 내시오 하면 또 모를 일이다. 적어도 판결이 내려졌다 생각하겠는데, 이상하다. 필자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해결될 수도 있나 싶다. 뭔가 불법 수급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된 것은 없어보이는데 말이다.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나? 우선 무죄 주장을 했지만 1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최 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
시사窓/정치
2022. 12. 15.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