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 7800만 원 봉급자 근소세 54만 원 감소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 상향 조정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20만 원 과세표준 하위 구간 조정에 고소득자도 감세 혜택
이걸 환영할 수도 있고, 또 반대할 수도 있다. 문제는 문재인정부에서 세금이 많이 걷혔다는 기사를 봤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어려울 때 세수가 늘어나서 이상한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을 할 정도다. 현재 또 감세를 하려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전 5년간 증세한 부분을 결국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문제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단 직장인이나 사업자, 법인은 오히려 좋아진 상황이다. 수입이 늘어났을 수도 있지만, 물가가 올라서 같이 오른 급여나 수입을 어느 정도 보완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반대로 근로자가 세금을 조금 덜 내고 수익을 더 챙겨가는 것이 잘못이라도 보는 입장에서는 정부의 수익을 문제 삼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국민..
시사窓/경제
2022. 7. 22.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