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조항은 합헌 10년만에 결론 단순 파업 그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형벌 위협으로 강제하는 것
세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 든다. 제대로 고민하고, 제대로 처리해서 손해보는 사람, 억울한 사람 줄어들거나 없어졌으면 좋겠다. 20년간 무엇을 했을까 고민해보니, 정권교체가 몇번이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너무 애매한 건가? 세상이 바뀌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둔 것인지도 모르겠다. 세월이 약이겠지 싶었을려나? 노동자의 인권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기업도 나름 많이 좋아졌을 것이다. 손해보는 장사는 않겠지만, 수익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고, 이걸 감안해서 잘 설계하고, 큰 수익을 얻어내길 바란다. 그래야 노동자도 수익 성장에 동참하지 않겠나!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조항은 합헌” 10년만에 결론 이세영 기자 입력 2022.05.26 14:51 노동자의 파업을 업무..
시사窓/사회
2022. 5. 26.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