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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박근혜 특별사면한다 이석기 오늘 가석방 출소 최근 청와대의 기류가 사면 검토로 바뀐 것 같다 (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할 것 이게 나라냐?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12. 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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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말을 믿으라는 것은 죽 쒀서 개준다는 것과 같다.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믿지도 못하게 행동이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이석기를 가석방해서 출소시킨다. 그러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거나 석방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석기를 탈출 시키기 위해 박근혜 전대통령 사면을 말하고 있다.

 

아마도 장기나 바둑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가 싶다. 주판알을 튕겨서 어떤 것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셈하고 있는 가증스러운 정치인들 아니겠나?

 

정치인의 말바꾸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해서 씻지 못할 오점이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자살로 뭔가를 숨겨보겠다고 죽는데, 투사같지만 결국 개죽음을 선택하고 있다.

 

누구를 보호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허망한 일 아닌가? 살아서 말하고, 해명하고, 설명하면 될 것을 죽어서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할 짓이 아닌 것이다.

 

대마불사라고 대마만 살리고, 나머지 졸들을 다 죽이게 생겼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

 

최근 청와대의 기류가 사면 검토로 바뀐 것 같다

(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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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가석방… 박근혜는 사면 검토

이석기 가석방 박근혜는 사면 검토 내란 선동 李, 오늘 오전 출소

www.chosun.com

文, 박근혜 특별사면한다… 이석기 오늘 가석방 출소

김아진 기자

입력 2021.12.24 03:00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2021년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어깨통증 등의 질환으로 구치소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연합뉴스

 

내란선동 등 혐의로 복역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최근 이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사면 대상에 제외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23일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가 24일 최종 결정된다”며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다. 최근 어깨 통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그동안 특별사면 또는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의 기류가 사면 검토로 바뀐 것 같다”며 “사면 여부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월 재판을 받으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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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탄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이석기 전 의원은 특별사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 전 의원은 대신 만기 출소 예정일인 2023년 5월을 1년 5개월 앞두고 8년여 만에 가석방된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2014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2015년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다. 이후 2019년 횡령 혐의 등으로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 확정됐다.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의원의 가석방에 대해 공식 성명이나 논평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 가석방에 대해 “결국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음이 드러났다”며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결국 문재인 정권이 ‘촛불 청구서’에 발목 잡힌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의원 가석방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진보 좌파의 결집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민노총 등 좌파 성향 시민사회계에선 “양심수 이석기 사면·석방”을 주장했고, 정부의 특별사면 검토 때마다 이 전 의원은 후보로 거론됐다.

 

민주당은 이날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통진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는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지만, 대통령 임기를 5개월 남겨두고 내린 결론마저 ‘사면복권’이 아닌 ‘가석방’이라면 더욱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반민주 폭거에 대해 어떠한 회복 조치도 없이 임기를 마친다면, 이 정권을 촛불 위에 탄생시킨 역사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느냐”고 했다.

 

작년 8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은 가석방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이 전 의원이 전자발찌 부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가석방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법무부 측은 “전자발찌를 하지 않으면 일단 가석방을 한 뒤 추후 가석방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심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5개월여 남은 점 등을 들어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꾸준히 제기했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원칙주의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몇 차례 말해왔는데 대선을 앞두고 갑작스레 사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내년 3월 선거 후 후임 대통령이 요청하면 수용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청와대 관계자도 “공식 논의 단계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 속내까지는 모르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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