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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해야 입국 길 열리나 원심 깨고 2심서 승소 38세가 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공분 법조항

창(窓)/연예窓

by dobioi 2023. 7. 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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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왠만한 범죄자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왠만한 외국인 범죄자도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사고 치기도 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있다가

딴 나라로 가기도 한다.

 

이제는 유승준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도대체 이사람이 누구냐를 구글링 하거나,

부모님께 물어봐야 알만한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타인의 정보를 듣고 참고할 뿐이다.

 

사건 당시에는 큰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최고의 인기를 떨치고 있기도 했고,

기독교인에다가, 잘나갔기 때문에,

여러가지 나쁜 상황들이 모여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존재감이 거의 없다.

라디오에서도, 테레비전에서도

음악방송이나 예능에서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군대면탈? 다른 놈들도 더 많지만,

그놈들은 벌받고 잘살고 있거나,

아니면 딴 나라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희한하게 유승준은 안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뭔가 애매한 상황에, 애매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잘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까지 할만한 것도 아니지 않나 싶다.

패거리 문화라고 해야 하나?

법과는 별로 상관없는 괘씸죄인데,

(괘씸죄 :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여 받는 미움)

이걸 법적으로 입국금지를 하고 있으니,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케바케로 케이스에 따라서 케이스를 다르게 생각하는

문화의 피해자가 아닌가 싶다.

물론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유승준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이다.

 

전세계 어디나 갈 수 있는 게

인간의 자유일텐데,

그걸 막아내는 걸 보면,

아마도 북조선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뭔가 석연치 않아 보이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다.

 

개인적인 결론은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다고 본다.

들어와도 유승준의 인생이 내 인생에 영향력은 적을 것이고,

반대로 들어오지 않더래도 그렇게 달라질 것은 없다.

혹시 유승준이 들어와서

다시 유승준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사상적이거나,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이

유승준 노래에는 없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기야 괘씸죄에 걸리면, 물불 가리지 않기도 하니...

 

 

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해야”... 입국 길 열리나

원심 깨고 2심서 승소

 

양은경 기자

입력 2023.07.13. 14:27

업데이트 2023.07.13. 17:14

 

유승준씨가 2년 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승준 병역방지 법안' 제출 소식 듣고 유튜브에 출연해 작심 발언하는 모습./유승준 유튜브

 

한국행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돼 소송을 이어왔던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2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해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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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같은 해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입국금지가 부당하다며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과거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2020년 3월 확정됐다.

 

유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LA총영사관은 “유씨의 2002년 병역의무 면탈이 재외동포법 5조 2항 2호가 규정하는 체류자격 제외 사유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첫 비자발급 거부와 달리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아니고 행정관청이 재량에 따라 거부한 것이어서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기피 시비로 내려졌던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가수 유승준씨가 2003년 6월 26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조인원 기자

 

하지만 2심은 2017년 개정 전 재외동포법 5조 2항이 병역기피의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38세가 넘는 경우 예외로 한 점에 주목했다. 이 규정이 유씨에게도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이 규정은 2017년 10월 기준연령이 38세에서 41세로 높아졌는데 유씨는 개정 전 법률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라 재외동포법이 체류자격 부여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체류자격이 부여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서에 병역면탈 행위 그 자체만 적혀 있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별도의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유씨가 이번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당장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 취지에 따라 LA총영사관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를 내줘야 한다. 그러나 만일 비자를 내주지 않거나 다른 사유를 들어 거부할 경우 유씨는 소송을 내야 하고 이 경우 앞서와 같은 소송전이 반복될 수도 있다.

 

양은경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7/13/TUVDJPQAU5BPLENE5FOMYUUJ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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