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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18세 미만 자녀 3명을 둔 양육자, 나다~

그거 아니?

by dobioi 2011. 1. 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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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살까 한다. 그런데... 이 기사가 기억 나서 찾아봤더니 2012년까지 감면을 해준단다.

그런데, 이게 뭔가? 설마 7~10인승 승용차를 구입해야 하는가?
아니다... 아래의 기사를 보니까, 첫번째 기사가 잘못되었네...

승용차의 경우에는 2000만원 짜리 기준인 것 같다.

승합차는 너무 비싸서 못사겠다. 그냥 SM3나 사야겠다. 오토는 유지비 많이 드니까, 매뉴얼로 사야겠다.
조금 힘들더래도, 연비를 생각해야겠다.
많이 타지는 않겠지만, 운전 습관을 잘 가지면 괜찮으리라...

네비게이션 건드느라 힘들지 않을지 걱정이지만, 조심해서 운전해보리라...

SM3를 구매하면 1년 할부하면 1%, 2년이면 2%, 3년이면 3%의 할부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괜찮은 조건이라 생각된다.

과감히 한번 질러보리라...
애많이 낳아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인가...
(이걸 혜택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차가 언제 나오나? 곧바로 나오는 건가?

행정안전부,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18세 미만 자녀 3명을 둔 양육자

다자녀 가정은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하는 취·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 구입 시 세금 감면 조항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양자,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자 포함) 3명을 둔 양육자의 경우 2012년까지 취득하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된다. 단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한다. 승용차를 여러 대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1대만 적용한다.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살 경우에는 취ㆍ등록세를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5일부터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자동차를 살 경우에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감면폭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면은 오는 2012년 말까지 적용되고 일반승용차는 2000만원까지, 그리고 봉고차와 1톤 이하 화물차는 금액과 관계없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산,덕양,파주,김포]
차량 취등록세 감면 취소 사례 예방 안내 

 고양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감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을 취득한 후에 감면관련 규정을 잘 몰라 감면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감면대상자들이 감면 받았던 취득세, 등록세를 2010년에 재 납부한 경우가 10월말 기준으로 78건 4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소유자동차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및 공동명의자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와, 다자녀가구 감면 시에는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 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감면대상자들이 이러한 감면의무기간을 간과하여 소유권이전 및 세대를 분리하여 감면받은 세금을 일괄 납부 및 가산세까지 추가 징수되는 등의 곤란을 겪고 있다. 감면대상자는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까지)과 1~7급 국가유공자는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감면받는다. 감면대상 차량은 2000㏄ 이하의 승용자동차와 7~10인승 승용자동차, 11~15인승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이다.
 또 18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대상자는 감면대상 차량이 7~10인승 승용자동차와 11~15인승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일 때는 전액, 5인승 이하 일반승용차를 취득시에는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까지 감면이 된다.
문의 세정과 담당자 허성호 8075-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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