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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판사단이 웬 말이냐! 김진애(열린민주당 원내대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따발총처럼 자기 할말만 하는 김의원, 방탄소년단(아미)팬들께는 제가 굉장히 죄송하고요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10. 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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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따발총이다.

인기몰이하겠다 싶어 단어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ㅎ

 

방탄판사단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을 빗댄 표현이다.

 

 

인터뷰 전문

10/7(수) 김진애 “방탄 판사단이 웬 말이냐!“

시사자키| 2020-10-07 17:24:07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진애(열린민주당 원내대표)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고요.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북한에 피격당한 공무원 문제 등등 여야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며 출발하고 있죠. 법사위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는 방탄판사단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네요. 이 용어를 지금 사용하신 분입니다. 열린민주당의 원내대표 김진애 의원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대법원 감사죠?

◆ 김진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직 안 끝났습니까?

◆ 김진애> 지금 저녁식사 시간 중입니다.

◇ 정관용> 그 후에 다시 또 재개될 거죠?

◆ 김진애> 아마 늦게까지 갈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법사위에서도 증인 채택 논란이 있었죠?

◆ 김진애> 증인 채택 문제가 주로 이제 야당 국민의힘 측에서 주로 추미애 장관 관련된 그 아들 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인 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저도 방상훈 사장이나 또 박덕흠 관련 이런 식으로 증인신청을 했는데요. 이것을 양당 간사 측에 협의하기로 그렇게 의결을 했는데. 양당 간 간사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위원장께서 다시 협의를 잘 해서 이게 여태까지는 한 번도 일반 증인을 채택을 안 했었다고 그래요, 20대 국회에서. 그런데 그게 꼭 좋은 관례라고만 볼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좀 한 번 토론을 해 보라. 다만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이거나 아니면 감사나 감찰 중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련된 지금 또 추미애 아들 건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송사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명예 훼손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 증인 공방이 있고 법사위원회에서도 증인 공방이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공방이 있더라도 어느 한쪽 상임위에서 전담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진애> 어느 쪽에서, 그거야 어느 쪽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는 더군다나 추미애 장관 직접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동부지검에서 일단 수사 종결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이거 가지고 국감을 뒤덮어버리려는 거 그러는 게 아니냐. 상당히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느낀 바로는 국민의힘 측에서 추미애 장관 증인채택 관련해서 굉장히 열을 쏟으셨는데 그 이후의 국감에서는 솔직히 화력이 그렇게 세지를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함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는 듭니다.

◇ 정관용> 이제 뭐 검찰이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수사 결과가 일단 일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 김진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과정에서 그래도 상당수 국민들은 최소한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일절 아무런 지시도, 아무런 언급도 안 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문자 메시지로 해당 장교의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이런 등등을 볼 때 사실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의 답변은 상당 부분 거짓말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은 있어요.

◆ 김진애> 그런 의구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사자께서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그걸 그냥 거짓말이라고만 얘기, 본인이 여태까지 얘기하시는 것도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보좌관이 얘기했던 게 무슨 청탁을 한 게 아니고 그걸 알아보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큰 무리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쭉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사자들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동안은 알아보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하는 식의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그 대목은 법무부 감사날 집중 질문이 있겠네요?

◆ 김진애> 아마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 당연히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라고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아들하고 잘 아는 보좌관이 저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좀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오늘 대법원 관련 국감에서 우리 김진애 의원이 방탄판사단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셨네요.

◆ 김진애> 그 방탄소년단 팬들께는 제가 굉장히 죄송하고요. 다만 방탄국회라는 말이나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솔직히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판사, 제가 판사카르텔이라는 말도 오늘 썼는데. 판사들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너무 감싸주는 거 아니냐. 내부의 징계도 너무 약하고 그리고 최근에 특히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 정관용> 계속 나오죠.

◆ 김진애> 지금 6명째 그냥 줄줄이 무죄예요. 그런데 무죄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료 누출은 실제로 있었다. 이건 위헌 소지는 있으나 그러나 위법은 아니다. 법리적으로는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허탈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내부에서 감싸주는, 그러니까 판사가 판사를 심판을 할 때 눈이 가려지는 거 아니냐. 특히 제가 오늘 지적한 게 내부에 법관징계법이라는 게 있어요.

◇ 정관용> 잠깐만요. 법관징계법 가기 전에 지금 사법농단 관련해서 거론됐던 의혹받은 판사들 숫자가 모두 몇 명이죠?

◆ 김진애> 전체로는 66명이었고요. 그중에 66명인데 그중에 절반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요. 그중에 10명만 기소했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수사해서 재판에 넘긴 건 딱 10명?

◆ 김진애> 네, 그리고 그 10명 기소됐는데 그중에서 지금 6명이 무죄가 나온 상태죠. 아직 양승태, 임종헌원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런데 이 10명도 제가 지금 이분들은 실제로 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현직이죠.

◆ 김진애> 그런데 판결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사법연구를 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은, 급여는 급여대로 다 나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부의 징계시스템 자체가 법관들의 내부 정화하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 약화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사법농단 숫자는 그 판사 66명 거론 중에 절반만 징계위, 10명 기소,현재까지 6명 무죄. 그게 팩트고요.

◆ 김진애> 이게 당시에, 사실은 당시에 2년 전에 이게 나왔을 때 굉장히 국민의 분노가 그리고 실망도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그때 사실은 국회에서 탄핵을 하거나 아니면 당시에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판사를 어떻게 재판을 하겠냐.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당시로서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반대를 해서 이걸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다음 조금 아까 언급하셨던 법관징계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 김진애> 법관징계법이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10년을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실형이 나오거나 이러지 않은 경우에는 무슨 특별하게 판단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믿고 법관징계법에는 아예 파면이나 해임 규정이 없습니다. 정직만 있어요. 정직하고 그다음에 감봉하는 것하고 면책하는 것하고 이거 세 가지만 있는 거예요.

◇ 정관용> 법관징계위의 최고 상한이 그러면 정직.

◆ 김진애>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실형을 4년, 5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정직 1년밖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또 정말 너무 이게 내부 감싸기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특권인데요. 그러니까 법원에 일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당연히 해임, 파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특수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없는 겁니다. 정직까지만 있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의 징계규정에 파면, 해임이 다 있고 심지어 검사에 대한 징계도 파면, 해임이 있죠.

◆ 김진애> 검사는, 검사도 특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없는데 내부...

◇ 정관용> 없어요?

◆ 김진애> 거기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법원징계법을 이걸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개정안을 낼 예정입니다. 제가 안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너무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권에 대해서 사실 실제적으로 자정하는 능력이 내부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 정관용> 이게 아까 헌법상 사법권의 독립, 재판과 법관의 독립,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임기 일단 10년을 보장하고 이런 것들이 헌법상 조항에 있다 보니까 법원, 법관징계법을 약하게 만들었다 이런 설명이 있던데. 그러나 실형까지 받은 판사도 정직 1년이 고작이다 이거는 좀 심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 김진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막 체크를 해보니까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파면이 내부 규정으로 있다고는, 해임이 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검사한테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김진애> 네, 검사도 있는데 법관에 대해서는.

◇ 정관용> 유일하게 법관한테만 없군요.

◆ 김진애> 굳이 판사가 뭐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오늘 나경원 전 의원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이 전부 기각된 점도 지적하셨더라고요.

◆ 김진애> 그게 이제 통째로 기각이 됐는데. 이것도 정말, 이게 모든 게 연결이 돼서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건데. 일반 저희가 수색영장이 일반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률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양승태 관련해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서는 10%. 그러니까 90%가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나경원 판사에 대해서는 100% 다 통째로 기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판사들이 실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검사들이지만 이거를 판결하는 건 법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장판사.

◇ 정관용>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 영장 말이죠.

◆ 김진애> 압수수색 영장.

◇ 정관용> 그걸 청구하는 건 검사인데 판사들이 그걸 기각하면서, 그러면서 나경원 전 의원은 전 판사였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말인가요?

◆ 김진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판사의 그리고 나경원의 의원의 지금 남편도 현직 판사 김재오 판사 수원고법인가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침 나온 법원행정처에 거기 차장이 2인자인데요. 이분도 또 판사 출신이고 상당히 서로 가까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서로 그러니까 카르텔이라는 게 자기네들은 무슨 계약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고 서로 봐주는 게 계속해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게 전부 합해서 판사 카르텔 내지 방탄판사단 아니냐.

◆ 김진애> 글쎄요. 국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쌓이니까 더군다나 의혹이 짙어지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쭉 논리 전개하신 게 의심이 많이 가긴 합니다마는. 오늘 출석한 법원행정처 차장이 나경원 전 의원과 같은 서울법대 82학번이라는 점을 문제시 하신 것에 대해서 그분의 대답이 조국 전 장관도 같은 82학번 동기다라고 하는 대답을 들어보니까 그 지점은 좀 심하셨던 것 아니에요?

◆ 김진애>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왜 조국 전 장관을 왜 김인경 차장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얘기하는 게 조국 전 장관은 82학번이라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거니와 그쪽 지금 세 사람은 국제법학회 출신들인데 이분들은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다면 조국 전 장관은 판사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같은 판사 출신이라 영장 기각해 주고 조국 전 장관 쪽은 영장을 많이 발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한다?

◆ 김진애> 70군데를, 더구나 한 달 동안 70군데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를 했으니까요. 더군다난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학비리 문제 또 딸, 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특히 문제되는 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때문에.

*****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판사끼리 내지는 전직 판사라서 혹시 서로 감싸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셨다 오늘 그런 말씀이시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애>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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