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펀드사기 미국은 150년형 우리는 고작 10년형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돌려막기
사기치기 쉬운 나라다.
사기치기 쉬우니, 사기 당하기도 쉬운 나라인 것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애초부터 돌려막기
라임 안 터졌다면 옵티머스 계속 돌려막기로..
2015년 사모펀드 모험자본육성? 사기꾼 육성
죽어가던 옵티머스에 전파진흥원이 구원투수로
이 모든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 있었다
책임있는 판매사가 피해자 행세..복덕방보다 못해
자본시장법,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해야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금지시켜야
위험한 사모펀드 은행 못 팔게 해야
옵티머스 투자자들, 원금 건질 수 있다
http://m.nocutnews.co.kr/news/136161
인터뷰 전문10/19(월) 김득의 “왜 금융 게이트는 정권마다 터지나“시사자키| 2020-10-19 17:02:34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정관용>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연일 뉴스에 등장하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사실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금융사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등장하는 인물도 워낙 많고 그래서 참 복잡하죠. 오늘 좀 천천히 이해해보려고요. 전문가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금융 정의연대의 김득의 상임대표 어서 오십시오.
◆ 김득의> 반갑습니다.
◇ 정관용>이 둘을 연결시켜서 얘기하니까 라임, 옵티머스지만 라임펀드가 따로 있고 옵티머스 펀드가 따로 있는 거죠?
◆ 김득의> 자산운용사가 다른 거죠.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자산운용. 여기서 각각 운용했는데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 라임은 처음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다가 나중 과정에서 펀드 돌려막기들로 해서 사기가 되어버린 거죠.
◇ 정관용>이게 사모펀드가 되어버린 거죠? 사모가 사적으로 모집했다는 것 아닙니까?
◆ 김득의> 맞습니다.
◇ 정관용>그런데 사적으로 모집한다는 걸 NH증권 같은 버젓한 증권회사가 이걸 팔아요?
◆ 김득의>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사모펀드 활성화법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사모펀드는 5억 이상 가입을 할 수가 있었고.
◇ 정관용>1인당 5억 이상.
◆ 김득의> 금융회사에서 주로 팔았던 것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빠 부자되세요, 공모펀드에 가입을 많이 했는데.
◇ 정관용>그건 공모죠, 공모.
◆ 김득의> 사모펀드가 2015년도 활성화되면서 비약적 성장을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은행증권회사 이런 데서 많이 팔게 되었고요. 선취수수료가 1% 정도 됩니다. 판매했을 때. 그래서 판매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라고 보기 때문에 사모펀드를 팔았는데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가입자들에게 이게 사모펀드라고 고지를 한 게 아니라 안전한 자산, 금융상품처럼 고지를 했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다들 사모펀드로는 인식을 못한 거죠.
◇ 정관용>그러니까. 예를 들면 NH증권에서 팔았으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에 가입한 사람은 이거 NH증권에서 운영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 김득의> 그렇죠.
◇ 정관용>그렇죠?
◆ 김득의> 네.
◇ 정관용>그런데 운영하는 주체는 따로 있었던 거죠.
◆ 김득의> 그렇죠. 옵티머스라는 주체가 따로 있었고 라임이라는 자산운영회사가 따로 있었고.
◇ 정관용>그렇죠. 그리고 아까 5억 이상, 2015년 이전에는,그런데 그후에 1억 이상으로 바뀌었죠?
◆ 김득의> 1억으로 낮추다 보니까 이번에는 DLF 사태 평균 금액을 보면 2억 7000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5억 이상이었으면 피해를 안 보실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2015년도 금융당국이 뭐라고 했냐 하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은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를 했는데 대원군이냐, 쇄국정책을 펴느냐론스타처럼 외국 사모펀드만 돈벌게 하는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강행을 했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법을 낮출 때도 금융위원회에서 5억을 현행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시행령을 개정할 때 슬그머니 1억으로 바뀌었더라니까요.
◇ 정관용>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자금 준비해 두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가입을 한.
◆ 김득의> 많이 한. 청소부로 평생을 모으신 돈. 정년 퇴직금 받으셨던 돈. 이런 분들이 가입했었던, 사연 많은 돈들이 많았습니다.
◇ 정관용>그런데 이게 어떤 펀드, 공모펀드 이런 데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들어가면 이건 예를 들면 유럽 증시의 몇 퍼센트. 홍콩 지수의 몇 퍼센트. 이게 딱 나오잖아요.
◆ 김득의> 그렇죠. 지수연계형 펀드라고 말씀드리고.
◇ 정관용>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면 지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증시 쪽으로 몇 퍼센트를 투자하겠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도 구성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구성을.
◆ 김득의> 구성은 다 나왔습니까?
◇ 정관용>밝히고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나왔어요? 711
◆ 김득의> 그러니까 라임 같은 경우는 플루토 F-1호라고 해서 무역금융펀드. 미국의 금융에 돌리는 데 투자하는 펀드라 해서 투자적가치 제안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던 것들은 지수연계형이고 이건 사모사채 형태인 거고. 또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라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 정관용>그러니까 아까 라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사기가 아니었는데 운영하다 사기가 됐다.
◆ 김득의> 네.
◇ 정관용>그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 김득의> 사모펀드를 이해하려면 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구성 자체를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 정관용>만기 3개월, 6개월?
◆ 김득의> 그러다 보면 이게 폐쇄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습니다. 폐쇄형은 뭐냐하면 만기 때까지 못 찾습니다, 달라고 해도. 그렇겠죠.
◆ 김득의> 개방형은 중도에 수수료를 내고 찾을 수가 있는데.
◇ 정관용>해지할 수 있고.
◆ 김득의> 조금 부실이 오면 개방형 있는 분들이 내 돈 달려달라고 하니까 자금이 부실해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 무역금융펀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사기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2018년 11월에 신한금투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계속 처음에는 펀드간 돌려막기. 그러니까 이 펀드에서 돌아오는 고객이 신규 고객이 오면 그 돈을 내주는 방식이었는데.
◇ 정관용>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뒤에 받은 걸로 메워놓고.
◆ 김득의> 그런데 이게 라임은 네 가지 펀드를 운영했거든요. 펀드 간 펀드로 돌려막기를 시작하는 거죠. 미국 무역금융 CI펀드가 있는데 이게 주로 신한은행에서 판매했던 펀드인데 이 펀드에 넣은 돈으로 무역금융펀드를 지급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었죠.
◇ 정관용>그렇다가 중간에 어떻게 변질됐어요, 또?
◆ 김득의> 중간에 변질된 건.
◇ 정관용>투자처가 아예 또 달라졌나요?
◆ 김득의> 투자처가 바뀐 건 아니었죠, 여기는.
◇ 정관용>아니죠. 그런데 미국에서 사기사건 난 것의 여파를 숨기고 계속 팔았다.
◆ 김득의> 계속 팔았던 거였죠. 중단을 했어야 되는데 들고 갔으면 사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있기 때문에 손실률 50%다 이렇게 고지하면 되는데 계속 숨기면서 자금을 유출해서 돌려막기를 한 거였죠.
◇ 정관용>그렇게 끝끝내 돌려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 김득의> 현행법상은 가능한 거죠. 옵티머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떻게 끝까지 돌려막지. 처음부터 돌려막기였거든요.
◇ 정관용>옵티머스는?
◆ 김득의> 네.
◇ 정관용>아니, 가만있어 봐요. 라임은 아까 얘기한 무역금융이나 이런 상품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괜찮은 설계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거기다 넣었다는 거죠. 다른 데다 엉뚱한 데다 넣은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미국에서 사기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 이거 아닙니까?
◆ 김득의> 맞습니다.
◇ 정관용>그런데 옵티머스는 돈 다 받으면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넣겠다. 이건 이건 굉장히 안정적인 거잖아요.
◆ 김득의> 안정적이죠. 공공기관매출채권이 뭐냐 하면 지하철이 공사를 하면 현대건설에 공사 대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이걸 유동화시켜서 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이 안전한 자산이라고 금리로 한 2. 8. 3개월, 6개월. 이러다 보니까 안전하다고 들어가는데.
◇ 정관용>그러니까 거기다 투자하겠다라고 해놓고.
◆ 김득의> 거기 안 간 거죠.
◇ 정관용>돈을 모아서 어디다가 투자한 거예요?
◆ 김득의> 예를 들면 관용투자개발회사. 현정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이런 회사를 만들고 또 하나 저수지 비자금 회사를 만든 거예요. 이 비자금회사가 다시 투자처를 보니 부동산 무슨 전문회사. 여기인데 그 주소지를 찾아가보니까 사우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기를 작정하고 이 돈이 제대로 투자가 되지 않은 거죠. 옵티머스는.
◇ 정관용>그 돈을 그러면 다 빼돌리려고 한 거에요?
◆ 김득의> 그렇죠. 지금 4000억이 빼돌려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정관용>운영주체들이?
◆ 김득의> 네. 그리고 김재영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수백억대를 횡령을 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 주식투자, 선물투자 이렇게 한 것도 수사결과 밝혀졌죠. 그러니까 옵티머스는 일당들이 다 다들 그 회사들에 각각 임원, 이사. 이렇게 등재돼 있고. 페이퍼컴퍼니가 많은 거죠.
◇ 정관용>그럼 애초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는 돈 한푼 안 들어가고.
◆ 김득의> 한푼도 안 들어간 거죠.
◇ 정관용>와, 이건.
◆ 김득의> 이걸 저는 처음에 순진하게 생각했던 게 이런 사기를 시작할 때는 금융회사에서 사기를 할 때는 단순한 자금을 횡령을 해서 주식을 투자해서 큰돈 벌어 가지고 메우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라임도 마찬가지고 옵티머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 걸릴 것처럼 생각한 것은 사모펀드 법에 허점이 있는 겁니다. 그 허점은 뭐냐하면 특히 옵티머스는 이 허점을 정확하게 노렸거든요.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 LH증권 여기 판매했던 대금이 들어오면 옵티머스에 주는 게 아니고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줬어요. 그럼 하나은행에서는 옵티머스가 지정한 상품들을 사는 거죠. 여기서 공공매출채권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한 부동산 채권, 캐피탈투자회사 이런 데 투자한 거예요. 이걸 관리하는 사무관리회사는 여타 군에 있는데 여기다가는 거꾸로 허위서류를 내는 거죠. 공공매출채권을 산 것처럼.
◇ 정관용>그런데 그게 체크가 안 돼요?
◆ 김득의> 이걸 2015년 이전에는 서로 감시,감독, 보고하게 돼 있었는데 이걸 다 면책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은 예타금만 확인하게 돼야 으면 되는데. 그리고 NH는 수탁은행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수탁사에게 제대로 샀는지 물어보면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안 알려주게 돼 있는 게 그런 거였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원래 회계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럼 1년에 한 번만 하면 이런 투자를 알 수가 있는데 외부회계법인에. 이거 또한 면책을 해 준 거예요.
◇ 정관용>한마디로 NH증권이 자기네 공신력을 내걸고 이건 공공기관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거니 안전합니다라고 팔았으면 진짜 그 매출채권에 샀는지 확인해 볼 의무가 있지 않나요?
◆ 김득의> 의무는 있었죠, 2015년도에는. 그런데 그 의무를 면책을 해 준 거죠.
◇ 정관용>세상에.
◆ 김득의> 그래서 저는 사모펀드가 활성화될 때 금융당국에서 뭐랬냐하면 모험자본육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모험자본이 육성된 게 아니고 사기꾼이 육성된 거죠.
◇ 정관용>그렇네요. 아니, 그 몇 가지 서로 체크를 해야만 되는 것만 지켰어도 괜찮은 건데요, 사실은. 그렇죠?
◆ 김득의> 옵티머스는 이런 사기를 못 치는 거죠, 처음부터.
◇ 정관용>그러니까요.
◆ 김득의> 그런데 이게 끝까지 안 걸릴 것으로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니까 돌려막기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터졌느냐 하면 작년에 라임사태가 터지니까 그리고 DLF 사태가 터지니까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되니까 그리고 감독은 검사도 나오고 하니까 신규자금이 안 들어온 거죠. 신규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근본적인 원천적인 돌려막기가 안 되니까 환매 중단을 6월달에 통보를 하고 그러니까 NH가 통보가 되니까 이걸 고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격적인 수사는 이루어졌습니다.
◇ 정관용>그리고 애초부터 사기를 치려고 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되면 어디론가 들고 튀려고 했을걸요.
◆ 김득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고 튀는 게 아니라 계속 돌려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라임이 안 터졌으면...
◇ 정관용>언제까지요?
◆ 김득의> 이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돌려막을 수가 있죠. 그게 펀지사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금융 다단계 상품인데. 이게 계속 돌려막을 수가 있는 거죠. 감독원이 나가서 검사 권한도 없어요. 내놓으라고 해도 볼 의무가 없습니다.
◇ 정관용>그 다음 궁금해지는 건 전파진흥원이니 공공기관의 자금들이 왜 그렇게 거액이 들어가게 된 겁니까, 여기에? 그 사람들도 속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 김득의>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하셨는데 이억신이라는 창업주가 1세대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있으니까 김재한한테 넘겨주고 다시 찾는 이런 각서를 적은 것 같은데. 김재한 쪽에서는 경권을 뺏어간 거죠. 그게 2017년 7월의 일인데. 김재한과 이혁재는 분리를 지켜야 되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섞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 데이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이혁진 얘기를 들어보면 80%는 맞는 것 같은데.
◇ 정관용>그런데 이억진 대표가 만들 때부터 공공기관매출채권에 돈이 안 들어갔다는.
◆ 김득의>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었죠.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 하면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에 데리고 오는데 2017년 6월에는 정영재라는 사람이 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죠. 정영재라는 사람이 인수를 해서 오는데 이 정영재는 김재원과 일당으로 지금 도피 중에 있는 사람인데. 이쪽에서 전파진흥원한테 안전한 공공자금의 출저건이라고 가져오고 그 시기가 자본유동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옵티머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파진흥원 자금이 들어오니까 적기 시정 조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금융회사에서는 사형선고하고 같은 건데 자본 유동성이 있으면 이걸 언제언제까지 계산해라, 이렇게 되지 않으면 바로 퇴출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전파진흥원 자금은 구원투수처럼 들어온 거죠.
◇ 정관용>그러니까 전파진흥권 자금이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냐고요.
◆ 김득의> 로비가 있었다고 보죠. 누군가가 거기 넣어줘라, 보이지 않는 손이 한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자본유동성에 있어서 적기실현 조치를 받아야 할 회사에 그렇게 큰 돈. 지금 이제 누적돼서 아마 10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 정관용>그러면 그 전파진흥기금의 자금을 운용는 주체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걸 알고도 누군가의 로비 때문에 억지로 넣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도 이건 그냥 일반 채권...
◆ 김득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넣었다고 봅니다. 억지로 넣고.
◇ 정관용>전파진흥원 말고도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 자금들이 들어갔더라고요. 다요, 전부 다?
◆ 김득의> 거기에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2017년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시기에 들어간 것은 전파진흥원은 투자자금은 이 자금으로 인해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는 거였죠.
◇ 정관용>그렇죠.
◆ 김득의> 그러면 옵티머스 입장에서는 이 자금은 구원투수죠. 그런데 2020년도에 또 들어온 공공자금, 공공기관 자금들은 의심해 볼 만하죠. 왜냐하면...
◇ 정관용>그건 이미 문제가 터진 후니까.
◆ 김득의> 안전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게 아무리 안전한 5등급이라 하더라도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또 노사가 합의하는 그 근로복지지금이 들어간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럴 때는 누군가가 여기 투자하라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거기 이혁신 씨 같은 경우는 모피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 정관용>그게 어떤 강한 압력이었는지 아니면 사기로 회유한 건지. 이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네요.
◆ 김득의> 다 다를 수가 있고 우선 근본적인 것은 이 자금이 안전하다고 당사자들이 믿을 수 있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두 시기에 들어가는 것은 석연치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들어갑니다.
◇ 정관용>그다음에 오뚜기, 안랩, 한화, 넥센. 이런 기업들 그다음 대학이나 공공기관, 종교재단 이런 데도 돈을 넣었어요. 이건 또 뭡니까?
◆ 김득의> 비슷한 유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금금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사모펀드 중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으로 구성돼 있는 거죠. 이게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가 있는데.
◇ 정관용>사모펀드 중에서는 제일 안전하니까.
◆ 김득의> 그렇죠. 그래서 이자가 낮은 거죠.
◇ 정관용>일반 투자보다는 한 0. 5%라도 괜찮고. 그러니까 일반 노후자금 모았던 분이 증권회사 직원 말 믿고 1억, 2억 맡긴 거랑 이런 무슨 기금이나 회삿돈 운용하는 재무팀에서 아니, 뭐 여기 든 몇십 억 0. 5%더 나오니 넣어야 되겠네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 김득의>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하나가 자금이 돌려막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안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을 때는 영업을 할 수가 있죠. 그게 NH가 했는지 옵티머스가 했는지 그거는 밝혀봐야 되는데 그건 수사해서 밝혀야 될 내용인데 지금은 다 섞여 있다 보니까 혼란을 좀 주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진영 장관이 5억에서 6억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NH투자증권 이천동지점에서 이걸 이해충돌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렇게 여야가 여야 갈리고 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 환매중단되기 전에 돈을 찾아갔으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똑같이 물려 있으니까 이 역시도 직원들한테 안전한 자산이라고 가입을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까지는 무리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역으로 이런 상품에 장관 같은 분도 전액을 투자할 수 있고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게 사모펀드의 맹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그럼 결국은, 결국은 아까 우리 대화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모펀드는 어디서 운용을 하고 어디에 투자할 겁니다라고 팔았으면 정말 그 돈이 거기에 투자됐는지를 확인시키도록 하는. 이것만 만들면 되는 거...
◆ 김득의> 그렇습니다. 그럼 옵티머스는 안 나왔죠. 막을 수 있었죠.
◇ 정관용>그렇죠.
◆ 김득의> 그런데 지금 옵티머스도 처음부터 사모사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잡아낼 수 있는데 그것만 하면 라임은 막을 수 있느냐. 못 막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모펀드가 어디 투자했는지 1차 단계만 보일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블라인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사기사건이 사모펀드에서 일어나는 게 1차 투자회사, 2차, 3차,4차. 그 4차에서 비자금을 빼돌리는 거죠. 옵티머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감원이든 다른 데든 블라인드가 되니까 못 보게 되어 있는 거고 심지어 2015년도 활성화되고 나서는 종이쪽지 한 장 안 줬어요.
◇ 정관용>어쨌든 자본시장법 아니에요, 그게. 분명히 바꿔야 되겠네요.
◆ 김득의> 바꿔야 되죠.
◇ 정관용>시급하게 바꿔야 되겠네요.
◆ 김득의>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그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 정관용>그렇죠.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보완하면 됩니까?
◆ 김득의> 저는 일단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조국 사모펀드에도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고위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행법상은. 왜냐하면 간접투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되어 있으니까 고위공직자들도 사모펀드 가입은 금지시키는 게 낫지 않았나, 법 개정을 통해서.
◇ 정관용>그것도 필요하고.
◆ 김득의> 논란이 있을 거고 은행에서는 될 수 있으면 사모펀드를 위험한 상품은 못 팔게 하면 되는 건데 실제 지금 고위험상품은 못 팔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품들이 옵티머스처럼 이렇게 팔 수 있냐는 문제가 있죠. 5등급짜리는 팔 수 있는데.
◇ 정관용>5당급이 안전이라고 하니까.
◆ 김득의> 안전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걸 부여해야 한다는 거죠. 회계감사 기능, 외부기관에 대한 자산운용사 회계감사 기능 주고 수탁사하고 판매사. 최소한 판매사는 상품을 팔았는데 우리 복덕방도 가면 이 물건이 안전한지 안 한지 등기 관련하고 비과세 내는지 안 내는지 확인하고 수수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판매사 입장은...
◇ 정관용>복덕방의 법적 책임이에요.
◆ 김득의> 그런데 지금 판매사 입장에서는 우리도 속았다. 우리도 몰랐다. 이렇게 되는 게 다 피해자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그럼 지금 진짜 돈을 뜯긴 피해자들은 이건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김득의>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100%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왜 100% 보상받을 수 있냐 하면.
◇ 정관용>그 돈을 누가 지급해 줘요, 그러면.
◆ 김득의> 그건 일단 판매사가 해야죠그리고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그다음에 옵티머스. 자금 어디 출처돼 있으면 원금회수가 될 수 있을 건데 라임 같은 경우는 자금회수가 어느 정도는 한 30~40%는 된다고 실사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연대해서 배당하면 되는데. 사실 라임은 무역금융에 대해서는 100% 배상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한 1600억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해서 할 건데 1차적인 책임은 판매사에 있다고 보죠. 그 뒤 나머지 나중에 수탁사가 얼마나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는 자신들끼리 해야 되는데. 이걸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이 70% 선 대출 방안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은 지금 90%까지 선지급방안으로 해서 유동성 해소를 해서 해 줬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옵티머스는 판매사가 다 해 주고 수탁사하고 옵티머스하고 연대배상 책임을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 피해를 피해자가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그럼 노후자금 맡긴 분들은 그나마 원금은 건질 수 있는 거예요?
◆ 김득의> 옵티머스는 되는 거죠.
◇ 정관용>그러니까 옵티머스 경우는.
◆ 김득의> 왜냐하면 확실한 사기이기 때문에.
◇ 정관용>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빨리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자본시장법 재개정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 김득의> 그리고 또 하나가 추가돼야 할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누히 주장하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제하고 집단소송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처벌을 강하게 시켜야 됩니다. 미국에는 이런 금융 다단계 폰지사기를 하면 심지어 150년형 때리거든요. 그리고 팔십이 된 사람이 금융위 부위원장을 했던 분인데, 미국의. 2008년도 체포돼서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게 때려봤자 이거 10년,15년이거든요. 집단소송제는 왜 필요하냐 하면 개별적 대응력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 정관용>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장해 온 바니까 꼭 해야 되겠네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고맙습니다.
◆ 김득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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