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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 저평가…폐쇄 타당성 판단엔 한계""산업부,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가동중단하기로 방침 결정"산업부 국장과 직원, 감사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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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obioi 2020. 10. 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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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는 상승했고, 문대통령의 공약은 거짓말일수밖에 없었다. 원전을 포기해도 전기세가 오르지 않는다고 했지만, 원전이 돌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기존과 같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하려면 화력발전을 더 돌려야 하는데, 그러니, 비정규직 사망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걸 감사원에서는 애매한 답변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전기료도 정부에서 보전해주려는가?

도대체 어떻게 된 정부가 정부 곳간을 화수분처럼 생각하는가?

불보듯 뻔한 일을 어찌 이리도 생각 못한다는 말인가?

 

cbs.kr/kzaYTW

 

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 저평가…폐쇄 타당성 판단엔 한계"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공개

m.nocutnews.co.kr

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 저평가…폐쇄 타당성 판단엔 한계"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공개
"산업부,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가동중단하기로 방침 결정"
산업부 국장과 직원, 감사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한수원 이사들에 대해선 "배임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감사 결과는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제외한 것"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을 공개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결정 당시 해당 원전의 경제성이 부당하게 저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어서 이번 감사 결과가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보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일 오후 전날 의결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2018년 5월 한수원에 향후 4.4년 동안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결과를 제시한 A회계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면담, 한수원과의 회의에서 원래 85%로 가정했던 이용률을 70%로 변경했다. 이 수치는 다시 60%로 변경됐고, 낙관(80%)과 중립(60%), 비관(40%)까지 3개의 시나리오가 분석됐다.

 



감사원은 일단 최근 강화된 규제환경과 이로 인하여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이용률 시나리오별로 분석결과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60% 자체가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수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수원과 산업부는 2018년 5월 A회계법인에 향후 4.4년 동안의 원전 판매단가를 2017년 판매단가에서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하도록 했는데, 이는 실제 원전 이용률이 한국전력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시 예상된 원전 이용률보다 낮을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된다.

때문에 감사원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을 산정하면서 고려한 원전 전체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이용률 저하 요인을 전체 이용률에 반영하지 않은 채, 전체 원전의 높은 이용률(84%)을 그대로 한수원 전망단가 추정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전망단가가 낮게 추정됐는데 한수원이 이를 알면서도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수치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 (사진=연합뉴스)

또 한수원은 2018년 5월 문제의 회의에서 A회계법인에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 비용의 감소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이를 경제성 평가에 반영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관련 지침이나 고리 1호기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가동을 즉시 중단했을 때 감소되는 비용 추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같은 해 6월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서는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보다 계속 가동하는 안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한편 감사원은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2018년 4월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봤다.

따라서 산업부 직원들은 한수원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고, 이에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결론이다.

감사 시한을 8개월여 넘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자료가 20일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외에 산업부의 B국장과 직원 C씨는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같은 해 12월 이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이 이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보고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앞으로 이같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도 요구했으며 평가 등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B국장과 C씨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56조에 위배돼 엄중 인사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현 산업부 장관에게 인사자료 통보했다.

감사원 앞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다만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의결의 결과에 따라 이사들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국회가 감사를 요구할 당시 이유로 명시한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경제성 평가에서 판매단가 및 이용률 전망의 적정성 등),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까지 2개 사항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2개 사항 가운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했고,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직무감찰규칙 4조에 따라 정부의 정책 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도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 감사가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졌고, 이사회의 의결은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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