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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2심서 실형 '법정구속'서울고법, 김학의 징역 2년6개월 선고특가법상 뇌물 혐의 인정…"죄질 나쁘다"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 무죄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10. 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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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만료로 무죄라니?

법을 좀 바꿔야 한다.

나쁜 짓을 하면 벌받고 다시 하지 않도록 정의를 세워야 한다.

멀쩡한 외국인(교포)에게 엄중한 잣대로 하더니, 중범죄는 겨우 이걸로 끝내려는가?

법을 잘 바꾸더니, 이런 건 안바꾸니?

 

대법으로 간다 하니... 참 어렵다. 인생이...

 

http://cbs.kr/IV8L0m 

 

'별장 성접대' 김학의, 2심서 실형 '법정구속'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 무죄

m.nocutnews.co.kr

'별장 성접대' 김학의, 2심서 실형 '법정구속'

서울고법, 김학의 징역 2년6개월 선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 인정…"죄질 나쁘다"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 무죄

별장 성접대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별장 성접대를 포함해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이자 검찰 핵심 간부로서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 뇌물은 제공받은 혐의도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선고하는 판결이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고 3차례 수사를 거쳐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별장 성접대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뇌물 등 혐의에 증거 부족이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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