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과 선동으로 정권을 잡은 문정권에서 나올 수는 없는 말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걸 말할 수 있다. 내로남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촛불혁명으로 찬탈한 정권이 그걸 잊어버렸다.
심지어는 촛불들고 나갔던 사람들도 맘이 박귀거나 잊어버렸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았으니, 또다른 혁명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 위험함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
아는 놈, 고기를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그 위험함도 알고 저렇게 나불거리는 것이겠다.
눈에 뵈는 게 앖고, 머리에 든 게 없음이 분명하다.
정권 말기에 레임덕에 객기 부리는 추태만 남았다. 이런 태년...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0/11/27/A6JA5VZMEJHO7OHY676CB47GKY/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한 검찰 내 반발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대관절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직의 수장이 직무 정지된 상황이 일선 검사들에게 충격이겠지만, 그것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대검찰청에서 작성했다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보고서에 대해서는 “사찰 내용을 보면 특이사항으로 ‘○○ 차장검사의 처제’ ‘언론 동향에 민감’ 등 내용이 들어있는데 인맥 관계를 잘 활용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언론플레이 잘해서 유리하게 이끌려는 뜻 아니겠느냐. 이게 어떻게 정상인가”라며 “검찰의 이러한 행위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권은 없었는지 돌아볼 일”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 측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 관련 문건이) 직무 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강변한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라며 “재판부 사찰 문건이 언제든지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에 근거해 엄정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은 왜 (자신들이)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지 여전히 모르는 듯하다”며 “법의 수호자로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면 이 시점에서 먼저 자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