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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공수처로 독재? 독재하려면 尹이랑 했을 것"공수처법 개정안, 출범 위해 불가피한 선택文 독재의 길? 독재하려면 검찰 활용했을 것공수차 검사 임명, 野 논의 불참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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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obioi 2020. 12. 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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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독재는 할 사람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판도라의 상자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나 할까. 열지 말아야 할 것을 열었다는 생각이고, 잘못됐다고 인지할 때는 아마도 상황이 종료된 후일 것이다.

 

우연찮게 열린 판도라상자같은 공수처법이, 도대체 어떻게 자신들의 목을 조르게 되는 올가미로 바뀌게 될지를 상황이 바뀐 뒤에야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윤석열이 1호가 아니라 아마도 조나 추가 해당되지 않을까?

살아있는 권력이 저렇게 몸부림을 쳤으니, 그들이 혹세무민할 건 뒤에 밝혀질 것이고, 역사가 판단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세월호처럼, 공수처나, 문정권에 대한 태세전환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때가 되면 또 지루한 정치가 재밌어질 거 같다.

 

좋은 정권, 나쁜 정권 나누고 있는데, 요상스럽게도, 정권은 모두 나쁘다고 보고 싶다. 독재를 국민이? 암울한 상황이 지금처럼 된다면 그 독재를 반대할 상황은 없을 것이고, 무기력한 시민의 불안만 커질 것이다.

아군적군, 위치에 따라 달라질 논지를 너무 쉽게 말하는 오만과 가벼움이라니...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윤호중 "공수처로 독재? 독재하려면 尹이랑 했을 것"

 

공수처법 개정안, 출범 위해 불가피한 선택
文 독재의 길? 독재하려면 검찰 활용했을 것
공수차 검사 임명, 野 논의 불참해도 가능
尹이 1호 수사대상? 공수처에서 판단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호중(국회 법사위 위원장)

어제 있었던 두 가지 큰 일에 대한 여당 입장 듣기 위해서 이분 모셨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죠. 민주당 윤호중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윤호중> 네, 안녕하세요. 윤호중입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 그 의미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 윤호중> 역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라고 하겠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7월 15일에 법이 시행이 됐는데 5개월 가까워지도록 아직도 출범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당의 방해로 인해서요. 그런 의미보다도 또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크게 깨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갖고 기소는 검찰이 하지만. 그중에서도 판사, 검사, 고위 경찰 간부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여러 사건들. 뭐 라임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술접대 받은 검사들이 97만원으로 불기소되는 또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0.2%밖에 기소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깨지게 됐다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 취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지지를 했던 것인데. 다만 이 절차에서, 이번 과정을 보면서 갸우뚱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말 바꾸기’ 부분이거든요. 야당이 이걸 반대하면서 ‘무소불위 권력기구로 변질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를 했을 때 ‘비토권 있으니까, 공수처장 뽑을 때 비토권이 야당한테 있으니까 걱정말라’고 설득을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게 됐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 말 바꾸기 비판,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호중> 그 비토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이고 또 공수처를 정말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을 위해서 일을 할 그런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한 비토권이었습니다. 지금 야당이 5개월 가까이 휘둘러온 것은 그냥 비토권이 아니고 공수처를 출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비토권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은 약 115석 정도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야당 교섭단체가 2개가 있어서 추천위원 1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천권을. 그런데 지금은 의석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교섭단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2명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서 당시에는 어찌 보면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런 권한을 지금 쥐게 된 거죠. 그렇게 쥐고 나니까 아예 공수처를 무산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김현정>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개정이었다’ 이 말씀이신 건데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 얘기들 해요. 만약에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언젠가 나쁜 정권이 들어서서 이 공수처를 마구 휘두를 경우 비토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거 어쩔 것이냐’ 이런 염려는 안 되세요?

◆ 윤호중>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야당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테면 측근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숨기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야당 주장처럼 독재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뭐하러 공수처를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그냥 검찰, 2000명의 검사가 있는 이 검찰조직을 윤석열 총장하고 간단하게 거래해서, 거래해서 2000명 검사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윤석열 총장이 바라던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수처는 처장, 차장을 포함해서 검사 25명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에 대한 수사 기소권은 또 기존에 2000명 검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문재인 정권 얘기는 그렇고요. 가정이에요. 훗날 나쁜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비토권이 사라져버리면 진짜 공수처장 마음에 드는 사람 앉혔다가 막 휘두르면 그거 어떡해요?

◆ 윤호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위 공직자들의 이를테면 청렴 또 공정한 공직사회,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감시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권력이 아무리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르려고 해도 이를 테면 국민이 살아 있고 또 언론이 지금 같은 언론이 아니라 좀 더 비판적이고 제대로 된 언론이 있게 된다면 그것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은 신년 초가 됩니까? 아니면 연내에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윤호중> 저희는 연내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될 거고요. 후보자를 선택하게 되실 거고 그러고 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청문절차에서 시간을 끌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처장 임명이 가능하고요. 시간이 좀 지체가 된다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가능하다. 1월 초에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공수처 검사 23명을 임명하려면 인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해야 되는데. 이 인사위원 7명 중에 또 2명이 야당 몫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야당이 ‘그 2명 우리 파견할 수 없다’ 절차적인 문제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그럼 23명 검사 인사 못 하는 거 아닌가요?

◆ 윤호중> 그렇지는 않죠.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의결 조항이 있지 않아서요. 과반 참석, 과반 의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만약에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위원 5명인가요? 5명으로 (운영)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헌재가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다른 경우에 이를테면 노동자, 노조가 추천을 할 수 있는데 노조가 추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운영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적법한 것으로 판정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걸 다 검토하신 거예요? 이번에 ‘이 개정안 하면서 이거를 빠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 고민하신 거예요.

◆ 윤호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위원장님, 며칠 전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 통과되던 날 화제가 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국민의힘에서 독재, 독재 외치니까 윤호중 위원장이 그러셨어요. ‘평생 독재의 꿀을 빨던 분들이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갑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화제가 됐는데. 그러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답을 하셨더라고요. ‘제 평생 본 것은 586 운동권들이 성실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비웃으며 꿀을 빠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항구적으로 꿀을 빨려고 그러십니까?’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 윤호중> 뭐 그분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과 비슷한 또는 이를테면 그런 얘기죠. 이렇게 기득권에 파묻혀 살다 보면 조금의 권한을 침범하는 사람들을 아주 고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현상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이 SNS가 나왔을 때 답을 안 하셨었는데 지금 답을 하셨네요.

◆ 윤호중> 지금도 뭐 답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 김현정> 화제를 좀 돌려보죠.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어제는 결론 못 내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2차 회의를 여는데. 어제 사실 ‘끝내려면 끝낼 것이다, 굉장히 회의를 오래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음 기일까지 넘긴 건 ‘좀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하면 됩니까?

◆ 윤호중>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법무부의 방침에 따른 거 아닌가 싶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적법절차를 통해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들이 증인 신청을 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자료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8명이나 채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증인 심문을 하는 데 준비도 필요하고 또 어제 증인 심문까지 다 할 수 없어서 다음 회의를 잡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윤 총장 측에서는 기피대상으로 지목된 징계위원이 기피 여부를 셀프 판단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 위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윤호중> 그러면 그거는 어디 법원으로 가져가야 되나요? 징계위원회에서 직접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기피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심재철 국장은 본인이 회피를 했고요. 나머지 세 분들에 대한 이유가 대체로 뭐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유로 세웠는데. 그것은 기피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아니죠.

◇ 김현정>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를 하셨어요. 회피를 하셨는데 회피를 스스로 하기 전에 이 기피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논의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투표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정족수 맞추려고 그러니까 기각하기 위한 정족수 맞추려고 꼼수로 참여했다가 나중에 회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 윤호중> 뭐 심재철 국장이 빠졌다고 해서 그 결정이 적법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7명 중에 5명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1명이 빠져도 과반 참석 아니겠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윤석열 총장 쪽에서 뭐 사사건건 꼬투리 잡고 뭔가 아무튼 이 프로세스가 본인에게 불리하고 그다음에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런 주변 때리기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심재철 국장 빠지면 그게 인원수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 윤호중> 아닙니다. 4명이니까 과반이죠. 빠졌어도 결정이 적법한 결정이라고 봐야죠.

◇ 김현정>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드릴게요. ‘공수처 출범하고 나면 윤석열 총장이 1호로 그 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호중> 그것은 공수처가 출범해서 결정할 일이죠. 그걸 미리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원전 관련 수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사를 하다가 뭔가 고위 공직자와 연결된 어떤 부분이 나오면 또 그걸 공수처가 가져가려고 이렇게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 윤호중> 이미 구속까지 다 시켜놓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급 2명이 구속돼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급 사건은 공수처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혹시 위로 올라가다가 더 고위직이 나왔을 경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 윤호중>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모든 공직자,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가 관여됐다고 해서 그 사건을 다 공수처로 가져올 수는 있으나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25명이라고 하는 이 인원이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사건을 여러 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행되고 있는 데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거기다 놓고.

◇ 김현정> ‘검찰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가져올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윤호중>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윤호중>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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