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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저격법? 정치검사 막는 법" vs "초딩도 웃습디다" 최강욱 법안, 민주당 내 논의 필요 윤석열 징계.. 해임보단 정직? 평등, 자유권 침해.."윤석열 저격법"모든 공직자 1년 금지하면 모를까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12. 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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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운 꼴이다. 개콘이 없어진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너무 유치찬란하다.

텔레토비 같은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리저리 휘돌아다니고, 휘몰이를 하는 게 우습고, 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는 모습도 가관이다. 양측 다 그렇고 그런 것 같은데 말이다.

서로 셈법이 다른데다가 어떻게 유불리로 흐를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문제다.

지금 잘한다고 착각의 늪에 빠져있는 거라 본다. 국뽕, 문뽕 지지층이 붕괴되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갈아탈 준비가 다 되어있다. 아마도 떠나보면 알 수 있을 거다. 든자리 난자리 생각도 못할 상황 벌어진 뒤에 알 수 있을 거다.

 

여야는 따로 없을 듯... 캬캬캬

 

http://cbs.kr/elP4oF 

 

"윤석열 저격법? 정치검사 막는 법" vs "초딩도 웃습디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설훈(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주말 사이의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코너, 7선 클라스. 국민

m.nocutnews.co.kr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저격법? 정치검사 막는 법" vs "초딩도 웃습디다"

 

<민주당 설훈 의원>
野 필리버스터 쓸데없는 말 많아
검판사 출마금지법? 김진태도 냈다
최강욱 법안, 민주당 내 논의 필요
내일 윤석열 징계.. 해임보단 정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필리버스터에 민주당, 겁 먹었나
평등, 자유권 침해.."윤석열 저격법"
모든 공직자 1년 금지하면 모를까
윤석열 징계..눈 가리고 아웅하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설훈(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주말 사이의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코너, 7선 클라스.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기현>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민주당 5선 설훈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설훈>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면 오늘은 7선클라스가 아니라 9선 클라스. 어마어마합니다. 9선 클라스. 필리버스터 얘기부터 좀 해야겠너요. 김기현 의원님, 며칠 전에 첫 번째 주자로 나서서 몇 시간 하신 거죠?

◆ 김기현> 저는 10시간쯤 해야 될 거라고 해서요. 왜냐하면 오후 2시에 시작을 하니까 오후 2시부터 하면 밤 12시까지 하면 거의 10시간쯤 되잖아요. 풀타임으로 다 해야 된다고 해서 10시간짜리 원고를 잔뜩 준비해 갔는데 그것도 하루 전에 갑자기.

◇ 김현정> 아, 하루 만에 준비하신 거예요.

◆ 김기현> 그런데 앞에 안건들, 쟁점 없는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자, 아무리 국회가 대립하더라도 생산적인 결과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쟁점이 좋은 것들을 먼저 처리하느라고 시간을 앞에 먼저 할애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시간 남짓 했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어떠셨어요? 해 보시니까.

◆ 김기현> 그런데 10시간쯤 하려고 준비했는데 3시간이, 중간에 갑자기 원고를 잘라야 되니까 이게 앞뒤가 연결되도록 잘라야 되니까. 자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 또 애로도.(웃음)

◆ 설훈> 진짜 기저귀 찼어요?

◆ 김기현> 찼죠.

◇ 김현정> 그것도 화제가 됐었어요. 단단히 준비하고 왔다고 그러시면서.

◆ 김기현> 물도 안 마시고요.

◆ 설훈> 그런데 소변이 마렵지 않다고 해요. 대뇌가 소뇌를 자극하는지.

◇ 김현정> 아, 긴장하고 이러니까.

◆ 설훈> 긴장하기 때문에 오줌 마렵지 않아요.

◇ 김현정> 길게 하는 의원들 얘기가 그렇습니까?

◆ 설훈> 저희 당의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 12시간 한 40 몇 분 했는데 화장실 안 가셨어요.

◇ 김현정> 그래요?

◆ 김기현> 그게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기도 하고요. 뭐.

◇ 김현정> 대뇌가 활발하게 긴장하면서 움직이니까?

◆ 김기현>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기저귀 차고 갔어요.(웃음)

 

◇ 김현정> 단단히 준비를.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으로 하도록 하겠다, 발언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했다가 또 어제는 방침을 바꿔서 중단시키셨더라고요.

◆ 설훈> 그거는 코로나가 1000명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런 국면에서 사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쓸모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책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낭비고 국정낭비다. 그런 차원에서 끝을 내자. 들을 만큼 들었다. 그래서 어제 끝을 내도록 했죠.

◇ 김현정> 들을 만큼 들었다. 김기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필리버스터 제도의 원래 취지 자체가 지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지연이라는 목적이.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반대 토론이 아니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예 필리버스터 하는 사람이 나와서 책을 읽습니다. 그냥 소설책. 동화책을 읽었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노래도 불렀고 책도 읽었고요.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다르게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결국 처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국민의힘 별 볼일 있냐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가다가 제 풀에 죽을 것이다. 토론할 사람도 제대로 안 나올 것이다 했는데 기록도 경신하고 계속해서 열기가 더 붙고 초선 의원들이 58명이 전원 다 하겠다고 나오니 민주당이 놀란 거죠. 이거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 김현정>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버리니까?(웃음)

◆ 김기현> 그러니까 겁이 난 거죠. 거기다가 국민 여론이 좀 자꾸 이렇게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또 공감하는, 오늘도 여론조사 보면 공감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수처법 개정 잘못됐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 있거든요.

◇ 김현정> 여론조사 나온 게 있으면 좀 체크해 주세요.

◆ 김기현>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 김현정> 네, 조금 전에 나왔군요.

◆ 김기현> 공수처법 개정안이 잘못됐다는 여론입니다. 그런 걸 보면 민주당이 좀 불안해진 거죠.

◆ 설훈> 전혀 아니고요.

◇ 김현정> 전혀 아니시랍니다, 설훈 의원님은.

◆ 설훈> 그냥 공수처법이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기차 떠나고 지금 손 흔든 격이에요. 공수처법 떠났는데 뭘 또 필리버스터를 합니까? 그래서 참 격에 안 맞는 것을 국회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만큼 했으면 충분하다.

◇ 김현정>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 필리버스터 얘기는 듣는 것으로 하고. 이번 주 다뤄야 될 두 가지 주제가 뜨겁기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음향으로 만나보시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국론분열과 국정 수행의 차질에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수사 및 수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김현정> 지난 금요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법안을 하나 발의했어요. 검토가 아니라 발의를 이미 했습니다. 뭐냐 하면 현직 검사와 법관은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다, 나서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겁니다. 어떤 분이 좀 먼저 말씀을 하실까요? 설훈 의원님.

◆ 설훈>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법안 발의는 300명 국회의원이 각각 아마 수십 건씩 될 겁니다. 그래서 연간만 해도 수백 건, 1000건 넘는 법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중에 하나입니다.

◇ 김현정> 아직 통과된 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반응은 어때요? 민주당이 여기에 동의를 해야 사실 통과가 되잖아요.

◆ 설훈> 당연하죠. 뭐 우리가 할지 안 할지는 논의를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존경하는 앞에 계신 김기현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문제는 이거는 이렇게 날카롭게 제기할 문제냐. 그 전에 김진태 의원께서, 과거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을 하셨죠. 올 1월 달입니다. 올 1월 달 비슷한 법을 냈습니다. 판사, 정치판사 금지법 이래서 판사들이 현직에 있다가 2년 뒤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을 냈습니다. 그때는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가 지금 와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관 변호사 개업을 할 때 1년간 못 하게 하는 거 있죠? 이런 법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로서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갈 수 없는 법도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마지막 판결을 하고 난 뒤 한 1년 정도 지나야 정치적으로 중립할 수 있고 자기가 판결하고 난 그 영향으로 정치에 뛰어 들어오는 경우는 안 된다, 이거거든요.

최강욱 의원이 얘기한 내용은 왜 내가 이 법을 만들었느냐 들어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재판을 맡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이 양반이 지난번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 지금 국민의힘이죠.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거 재판을 하고 난 뒤에 바로.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이 법안을 냈다 그러는데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 때문에 했다, 이렇게 하는데.

◇ 김현정> 윤석열 총장이 대선 나가는 거 막기 위해서. 윤석열 방지법 아니냐.

◆ 설훈>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나오고 싶으면 나오라 얼마든지 나와라.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아, 그러세요?

◆ 설훈> 나오면 틀림없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입장에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 김현정> 아니, 지지율 1위인데 왜 틀림없이 떨어질 거라고.

◆ 설훈> 지지율 1위라고 우리하고 합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따지지 말고요.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한 얘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의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설훈> 오해하지 마십시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은 강하게 SNS에다가 반대 의견을 쓰셨더라고요.

◆ 김기현> 그 최강욱 의원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이 다수가 서명을 해서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윤석열 출마금지법을 만든 거죠.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당에 지금 당선되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을 겨냥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거는 웃기는 거고요. 오히려 민주당에 1년, 퇴직한 지 1년 안 된 시점에 국회의원 된 사람이 2명이나 현직 판사 출신이 있습니다. 따진다면 민주당 의원 사퇴부터 먼저 해야 맞는 거죠.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입법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사실은 하도 기가 막혀서 대한민국 국회의 법률이 무슨 애들 장난감이냐 이걸 갖고 무슨 철부지가 불장난 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초등학생도 이런 건 안 될 거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초등학생도 이런 법을 안 낼 거라고 했더니 초등학생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건 초등학생도 그런 법은 안 낸다고 하는데. 초등학생이 그러면 내는 게 일반적인 거냐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댓글이 붙었어요?

◆ 김기현> 그 정도로 터무니없는 건데 헌법에 정해진 직업 선택의 자유가 15조에 있고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전직 판검사들의 개업 제한 말씀하셨는데. 변호사 개업에 대해서는 전관예우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가장 최근에 근무했던 지역에서의 변호사 업무를 제한하는,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이어서 그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아까 바로 판검사 출신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못 간다 그랬는데 그건 왜 그랬냐. 법원 검찰이 계속 청와대에 예속되면서 계속 지시를 한 통로가 돼 있으니 특히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이거든요. 그래서 합리적 이유를 갖고 제한하는 것인데 이거는 판검사를 다른 공무원하고 전혀 합리적 차별할 이유가 없이 일반 공무원은 90일 전에 퇴직하면 되도록 돼 있는데 판검사는 1년 전에 퇴직하라고 하는 거죠. 웃기는 겁니다.

가령 국무총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국무총리는 판검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배정할 수 있고 각종 정부 홍보에 다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지하철 방송에 홍보 광고도 나가고요. 그렇게 나가는데 그럼 그분은 왜 90일 전에만 퇴임하면 되느냐, 1년 전에 퇴임해야죠.

◇ 김현정> 국무총리도 3개월 있으면 대선 나갈 수 있는데 왜 안 되냐?

◆ 김기현> 그러니까요. 국무총리뿐입니까?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 김현정> 국가예산 다 쓰는데.

◆ 김기현> 국가예산으로 자기 활동 다 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설훈 의원님 답변을 들어보죠.

◆ 설훈> 그런데 이게 1년 전에 그만두라는 게 그렇게 비상식적입니까?

◆ 김기현> 그러면 다 같이 1년 지나서 그만둬야죠.

◆ 설훈> 적어도 논쟁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비상식적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과도하게 몰고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논쟁해서 틀렸다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이게 합리적이면 하면 되는 정도의 수준의 법안을 내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검찰청법에 나와 있듯이 뭐 청와대 1년 뒤에 검사가 사퇴하고 1년 뒤에 가게 한다든지 그리고 현행법상 전관 변호사 개업도 1년 동안 규제하는 법 이런 법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이 사례에 준해서 본다면 1년 뒤에 하라는 얘기가 맞다고 보는 거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최강욱 의원이 이 법 왜 만들었느냐, 그 얘기에서 나오듯이 판사들이 또는 검사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정치현장에 바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바로 국회에 나오겠다면, 정치하겠다면 이거는 정치에 결정적으로, 정치 중립을 위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하자는데 이게 그렇게 비정상적입니까? 나는 전혀 그렇지 보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기현> 답변을 좀 드릴까요?

◇ 김현정> 네, 김 의원님.

◆ 김기현> 만약 1년 전에 금지한다고 하면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1년을 금지하면 됩니다. 저는 그 기간이 90일 전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50일 전이어야 되는지 1년 전이어야 되는지 그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1년 전인지 여부는 우리가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타당한지 조사해 보면 되는 것이겠죠, 논쟁하면 되는 것인데. 아니, 다른 공직자는 90일 전이라고 해 노하고도 판검사만 딱 찍어서 그것도 윤석열 총장이 등장하자마 바로 이어서 하니 이거야말로 웃긴다. 이게 뻔 한 거다.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는 거죠.

◆ 설훈> 아니, 오해하지 마시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최강욱 의원의 입장을 내가 대변까지 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이 법을 낸 경위가 아까 얘기지 했지 않습니까? 장동혁 전 판사 때문에 이런 법이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 김현정> 제가 그러면.

◆ 김기현> 당선도 안 된 사람인데.

◆ 설훈> 어쨌든.

◇ 김현정>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여기서 들어보죠. 두 분 다 각 당의 중진이시니까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설훈 의원님, 설훈 의원님 개인적으로 물론 이 법안을 낸 사람은 최강욱 대표입니다마는 설훈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김기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러면 다른 공직자 총리며 장관이며 이런 분들의 선거도 똑같이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의견 두 가지 답변주시죠.

◆ 설훈> 저는 지금 최강욱 의원이 한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리가 있다.

◆ 설훈> 그러나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토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고민한다면.

◆ 설훈> 안 하고 싶어요.

◇ 김현정> 안 하고 싶으세요?

◆ 설훈> 왜냐하면 아까 윤석열 반대라고 했는데 언제든지 나오라 이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이 법 만들어놓으면 윤석열 총장이 그전에 나올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그대로 둬도, 그대로 둬도 내년 7월이 임기니까 뭐 1년이면 3월 달입니다. 3월 전에 사퇴하라는 얘기인데 그거나 그거나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상관없이 출마하고 싶으면 출마해라.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론 그런 입장이다.

◆ 설훈> 그렇습니다. 아마 상당수 많은 우리 의원들은 그런 입장일 겁니다. 나오면 고맙다, 나오면 고맙다.

◇ 김현정> 굳이 윤석열 총장 대선 막기 위해서 이 법 통과시킨다. 이건 아니다? 다수 의견입니까?

◆ 설훈> 다수 의견이 그렇죠.

◇ 김현정> 오케이. 그럼 왜 판검사만 1년이냐 다른 사람들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설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검사가 맡고 있는 위치가 확실히 다릅니다. 특히 지금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정치행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뭔가 장치를 만들어서 장치돼 있습니다. 검찰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돼 있는데 검찰청법에. 안 지키죠. 안 지킨다면 더 확실하게 무슨 장치를 해서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그 전에 확실하게 해서 나오라, 1년 정도의 여유를 두고.

◇ 김현정> 그런데 총리나 장관은 예산을 더 막 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따지면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설훈> 그래서 90일 기한을 뒀습니다. 90일 기한을 뒀는데.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 설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검찰 같은 경우에 정치적 중립을 하라고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이런 상황이 있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그대로 보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마찬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선 일단 반대이신 것 같고요.

◆ 김기현> 당연히 반대죠.

◇ 김현정> 그렇지만 우리 지금 설훈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쓰는 것과 검사나 판사가 막강한 권력으로 판결을 한다든지 수사를 하는 건 다른 차원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가령 어느 법원의 평판사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예산과 정책을 좌우하는 국무총리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권한이 세고 막강합니까? 그런데 국무총리는 90일 전에 사퇴하면 되고 어느 지방법원에 있는 어느 고등법원에 있는 평판사 한 사람이 그만두려면 1년 전에 그만둬야 되고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우선 정치적 중립 말씀하시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여당은 정치적으로 중립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분이 정치한다고 선언한 적도 없고 정치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는 것 외에는 없는데. 정치 선언도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걸 정치행위라고 하는 것도 우스울 뿐더라.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당하고 추미애 장관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세워놓고 몰아가놓고 왜 정치행위 하느냐고 하면 웃기는 거죠.

◆ 설훈>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정치행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웃을 겁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지하는 층이 어디든 간에 윤석열 총장은 확실하게 정치 행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검사들도 정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잠깐 정리해 볼게요. 윤석열 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만 질문 드리고 가겠습니다. 내일 징계위가 열립니다. 두 번째 징계위고 지금 징계위원장은 입장을 밝혔어요. 어지간하면 내일 끝내겠다. 내일 끝내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윤석열 총장 측 변호사도 거기에 합의 했다, 내일 끝내는 것에 합의했다, 여기까지 입장이 나왔는데요.

정치 9단 두 분이시니까 일각에서는 해임이나 면직이 아니라 뭐 그 아래 단계인 정직 정도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해임은 오히려 윤 석열 총장을 키워주는 꼴인데다가 재판까지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해임까지 안 갈 거다, 이런 관측들이 평론가들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두 정치 9단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객관적으로.

◆ 김기현> 선배님께서.

◇ 김현정> 설훈 의원님,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설훈> 먼저 말입니다. 이게 징계위원회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충분한가.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단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세요?

◆ 설훈> 네, 연기해 달라고 해서 두 번이나 연기해 줬고. 그리고 15일 날 내일 또 심의를 하게 되는데 내일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고. 증인들 얘기를 다 받아서 좀 늦춘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징계는 확실하게 되는 거죠.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면직이냐 해임이냐 정직이냐 이런 정도의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보고 하라면 저는 해임하고 싶습니다. 해임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해임 안 하고 정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해임 다음이 면직이고 면직 다음에 정직이거든요. 중징계는 해임하고 면직까지가 중징계라고 하는 건데 그다음 단계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아래 단계가.

◆ 설훈> 예측은 못 하겠는데 저라면 해임합니다. 제가 위원이라면 분명히 해임에 들어갈 텐데.

◇ 김현정> 그런데 왜 정직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설훈> 왜 정직이 볼 수 있냐고 보냐면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야당도 국민이지 않습니까?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경우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해임입니다. 100% 해임입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 설훈> 이런 저런 여건을 생각한다면 정직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될지.

◇ 김현정> 물론 모르시죠.

◆ 설훈> 모르기 때문에 결과는 봐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치 9단이시고 5선의 의원이시니까 아마 느낌 같은 게 있으실 거예요.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보면 이거 조선시대 원님 재판하고 앉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공정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정당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죠. 검사가 사건을 기소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재판해 달라고 기소를 해 놓고 그 기소한 사건을 담당한 판사를 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말하자면 기소를 한 겁니다, 징계해 달라고 기소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기소한 담당재판부를 당신이나 당신이나 딱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시키는 거죠. 기소해 놓고 당신이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죠.

◆ 설훈> 그런데 검찰청법에 있는 법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기현> 그래서 이게 완전히 조선시대법이라는 겁니다. 일반 행정공무원들 5급 이상의 중앙부처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징계를 가령 행안부 소속이라고 해서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이 아닙니다. 국무총리가 별도로 지정하는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검찰청법의 징계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 김기현> 그러니까 검사 징계법하고 법관 징계법, 특히 검사 징계법이 순 엉터리라고 보는데. 이걸 제대로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 김현정> 없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 김기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어져서 고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져 있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법 자체가 원님재판, 사또 재판 같다는 말씀이시고.

◆ 김기현> 그래서 이 원님 재판에 대한 법을 고쳐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개정 법안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일단 지금 징계 절차를 보면 이게 법적 징계가 아니고 정치적 징계라는 겁니다. 가령 조금 전에 설훈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야당도 국민이고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으니까 정직을 할지도 모르겠다 하시는데 그거야 말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법적으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처분을 하는 것이지 야당 지지자를 의식해서 그걸 감경하거나 가중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치적인 징계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 사안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이게 결국 요식행위고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저 사람 징계하라고 명령을 받고서 대통령은 말씀 그렇게 하셔놓고 대통령은 뒤에서 숨어서 나는 아주 거룩하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요식행위다라고 보는데 정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측면이 이런 겁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도 정직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 김기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법적으로는 무혐의입니다. 법적으로는 무혐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 김현정> 아까 설훈 의원님은 나라면 해임이라고 그러셨는데.

◆ 김기현> 나라면 무혐의예요. 당연히 무혐의. 아무 증거도, 판사도 사찰이 아니라고 했는데.

◇ 김현정> 개인 의견은 그러나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세요?

◆ 김기현> 그런데 정치적 징계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표적 징계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임을 하거나 면직을 하면 그분이 나와서 출마를 하기 때문에 명분이 커지지 않습니까?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직을 해 놓으면 사퇴도 못 할 것이고 사퇴 안 한 상태로 있더라도 식물 총장이고 임기가 7월 달까지 얼마 안 남았다 이 거죠.

◇ 김현정> 정직이 되면 수사 같은 거 개입 전혀 못 해요? 지휘 못 하나요?

◆ 김기현> 아예 출근 자체를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업무가 중단이 되고 직위만 있을 뿐이지 업무를 아무 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총장 몇 달 만들어놓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 사그라들 것이다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해서 정직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염두에 두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마무리발언 1분씩 드리겠습니다. 설훈 의원님.

◆ 설훈>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법에 따라야 합니다. 검찰총장도 당연하죠. 검사징계법이 있습니다. 총장도 검사입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따박따박하고 있는 이 절차. 이 공정성에 대해서 공정성이 없다. 그건 다 헛된 소리입니다. 정말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징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켜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분명히, 분명합니다. 다섯 가지 징계 사유가 있는데 전부 다 저촉이 돼요. 그래서 해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징계위원들이 어떤 판정을 하는지를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자, 마무리 발언.

◆ 김기현> 현행 검사징계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낙연 대표가 직접 서명하신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제출되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게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낙연 대표께서도 현행 검사징계법이 공정하지 않다, 객관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개정안을 내서 그것이 2월 21일부터 내년도 적용되는데 그 법에 의하면 이렇게 법무부장관이 마음대로 자기 임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위촉해서, 위촉 추천받은 사람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 법마저라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아니, 이낙연 대표께서도 지금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개정안을 내서 그게 통과가 돼 있는 마당에 이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아서 전혀 문제가 안 되었던 옛날 법, 이거 고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 법에 따라서 한 것이 정당하다고 그러면 웃기는 거죠.

◆ 설훈> 옛날 법이 현행법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현행법은 지금 지켜 될 거 아닙니까?

◆ 김기현> 옛날에 만들어놓은 법이죠, 그러니까.

◆ 설훈>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는 법 아닙니까? 이 법을 안 지키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김기현> 그게 잘못 됐다고 이낙연 대표도 지금.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사실 뒤에 이슈가 하나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두 분이 워낙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쭉 끌고 끝까지 이 주제로 왔습니다. 설훈 의원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굉장히 뜨거운 토론 하나를 못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 주신 설훈 의원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괜찮으셨어요?

 



◆ 설훈> 뭐, 네. 우리 항상 만납니다.(웃음)

◇ 김현정> 논의할 때는 뜨겁게 논의하고.

◆ 김기현> 나가면 또 친하게 지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김기현 의원, 설훈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 김기현> 감사합니다.

◆ 설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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