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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고객에 찬사" 조민 코넬대 추천서 작성자는 조국 호텔 직원들 3년간 조민 본 적 없다 3년 동안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상충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12. 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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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라는 이상한 걸로 사람을 걸어서 벌금을 내게 만드는 세상이라 말하기 좀 그렇기도 하지만 기사에 나온 거라 여가에 내 의견을 좀 단다고 해서 뭐라 그러진 않겠지?

나같은 소시민 논객?에게 관심이라도 있겠나? 싶기도 하지만 드러운 행태에 혀를 내두를 만하길래...

 

이젠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은데, 짜고치는 고스톱에는 손목아지를 걸어 잘리든지 손목을 보전하든지 해야하지 않을까...

 

버틸 때까지 버티고, 이제서야 혐의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거짓말한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젠 도매끕으로 한꺼번에 잡혀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조국을 감싸안은 문통도, 민주당도, 더불어더듬당도, 왜그랬을까 싶을 거다.

나중에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봐야 한다.

돈이면 다되고, 권력이면 다 되고, 아빠 찬스에, 엄마 찬스까지, 아주 특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분들이시다...

 

과연 이 막장드라마의 끝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

이렇게까지 깔아놯는데도 버티면 더 힘들어질 뿐이지 않을까?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954117 

 

"크리스마스 고객에 찬사 받았다" 조민 코넬대 추천서 작성자는 조국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식음료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법정에서 "(조민이 3년간 일했다는) 2007~2009년까지 고등학생이 주말에 인턴 또는 실습을 한 적이 없다"고...

news.joins.com

"크리스마스 고객에 찬사" 조민 코넬대 추천서 작성자는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멋진 계획을 만들었다"

 
조국 전 법부무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PC에서 발견된 딸 조민씨의 코넬대 경영학과 추천서에 담긴 내용이다.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시니어 매니저가 조씨를 추천했다는 이 영문파일의 작성자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였다. 이 파일엔 "조씨가 3년 동안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다"고도 적혀 있었다.

 
하지만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런 내용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텔에서 조민을 본 적도, 그런 추천서를 본 적도 없다"는 아쿠아펠리스 직원들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조씨가 호텔에서 인턴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호텔 직원들 "3년간 조민 본 적 없다"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식음료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법정에서 "(조민이 3년간 일했다는) 2007~2009년까지 고등학생이 주말에 인턴 또는 실습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호텔 관리실장으로 근무했던 B씨 역시 "조민이 호텔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고, 고등학생이 3년간 했다면 눈에 띄었을 텐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정 교수 측은 이 호텔과 업무 제휴를 맺은 서울 인터콘티네탈호텔에서 조씨가 인턴을 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했다. 아쿠아펠리스 직원들은 "인터콘티네탈호텔과 업무 제휴도 맺지 않았다"고 했다.  
 
정 교수의 재판부는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인턴십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은 모두 조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해당 문서들이 발견되었고, 작성자 역시 조 전 장관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조민의 실제 출근일수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씨는 의사를 꿈꾸기 전 국내외 호텔경영학과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허위로 호텔 인턴 스펙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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