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식은 밥 안먹겠다' 공무원 점심휴무 필요해 경기, 전남, 경남 이어 광주도 '점심 휴무' 교대 근무시 밥 먹을 타이밍 잡기 어려워 도시락, 배달 음식 먹다가 대민업무 개인 정보 관련 업무,..
공무원들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다.
적은 인원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소기업이나 1인 기업 등이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업무는 줄어들고, 인원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좋은 근무환경만을 권리로 생각하고 대민업무에 소홀해지겠다는 의무는 저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물론 힘들게 일하는 공무원이 없다는 건 아니다. 경중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교해보자. 일반 기업의 분위기와 공무원의 분위기가 어떤지...
은행도 대민업무에 시달리는 케이스라 볼 수 있다. 또 각종 콜센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받는 급여가 다르긴 하다. 하지만 교대근무를 한다고 식은 밥을 먹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효율을 생각한다면 기업은 이익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공무원은 효율보다는 권리를 더 중요시 하는 것 같은 우려 때문이다.
민원인도 시간을 쪼개어 나온 것이고, 그 때만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때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민원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대 국민 민원업무를 못하겠다면 제 때 식사할 수 있는 다른 직업을 구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전업무를 자동화시켜 공무원을 줄여보면 어떨까?
경기, 전남, 경남에 이어 광주도 '점심 휴무'
교대 근무시 밥 먹을 타이밍 잡기 어려워
도시락, 배달 음식으로..먹다가도 대민업무
개인 정보 관련 업무, 권한은 이양도 어려워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고려대상 아냐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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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수진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본부장)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점심시간 업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 회사라면 점심시간이 한 시간, 한 시간 반, 이렇게 주어지죠. 그리고 같이 쉽니다. 그런데 물론 서비스업이면 상황이 좀 다르죠. 고객을 계속 응대하면서 교대로 식사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공무원이라면 어떨까요.
광주광역시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오는 5월부터 점심시간 일괄휴무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대근무가 아니라 전체가 일괄로 딱 쉰다는 건데요. 공무원 사회는 크게 찬성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제 이 기사 밑에 달린 댓글이 2000여 개가 훌쩍 넘어설 정도로 뜨겁던데요. 이게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듣고 판단해 보시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김수진 본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김수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민원업무를 멈추자, 밥을 편하게 먹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수진> 네.
◇ 김현정>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김수진> 12시부터 1시입니다.
◇ 김현정> 12시부터 1시. 지금도 한 시간 점심시간은 보장이 돼 있는 건데 교대근무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군요?
◆ 김수진> 정확히 1시간 보장도 현실적으로는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는 음식을 배달시켜 드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점심휴무제 도입하고자 했을 때 우리 조합원들 반응이 더 이상 식은 음식 먹지 않아도 되겠구나, 불어터진 면발 안 먹어도 되겠구나, 소화제 좀 덜 먹겠구나 이런 반응이었으니 상황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 김현정> 아니, 배달음식을 꼭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1시간이 보장돼 있고 거기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거면 교대해서 나가서 따뜻한 음식 드시고 오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수진>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를 못해요.
◇ 김현정> 교대로 하다 보면?
◆ 김수진> 업무가 끊겨야 짬을 내서 얼른 들어가서 밥을 먹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광주지역 언론에서 지난주에 몇 몇 동 행정복지센터를 실제로 점심시간에 방문을 해서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도시락 먹다가 나와서 음식물을 채 삼키지도 못하고 민원을 응대하더라. 이런 모습을 취재 보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광주 남구청 민원봉사실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했다. 김한영 기자
◇ 김현정> 그럼 한 시간 보장은 확실하게 해 주되 대신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교대로 좀 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 시간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됩니다. 이게 문제라면?
◆ 김수진> 지금처럼 교대로 식사했을 경우에 가장 저희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은 정작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을 열심히 응대하다가 한 시 넘어서 겨우 식사를 하러 간 경우에 민원인들께서 왜 점심시간 안 지키고 밥을 먹으러 갔느냐, 항의를 하는 경우인데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가 기껏 점심시간 피해서 업무 보러 왔는데 담당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좀 의아하다는 반응이시고.
◇ 김현정> 그런 거는 시민들한테 그러면 계도를 통해서 교대시간을 통해 이렇게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는 겁니다. 설명을 하면 그건 충분히 알려질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그게 문제라면?
◆ 김수진> 그러면 반대로 충분한 계도를 통해서 12시부터 1시의 민원을 피해 주십사라고 계도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러면 12시부터 1시 일괄점심휴무제가 가능하다라는 논리도 되지 않을까요?
◇ 김현정>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뭐 제가 반대 입장이신 분을 인터뷰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을 좀 대신 전해보자면 시민들 중에는 일하다가 점심시간 쪼개서 민원 보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을 공무원들이 조금만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게 12시에서 1시 보통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신다면 훨씬 좋을 것을 이렇게 그 시간에 일괄로 쉬어버리시면 어떻게 하느냐. 무인발급기가 있다고 해도 사용에 서툰 경우가 많고 단순업무가 아닌 뭔가 사람에게 직접 문의를 하고 설명 들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너무 불편해질 거다. 정확하게 교대근무를 통해서 한 시간 보장을 하는 방식 그래서 문은 계속 여는 방식, 이런 방식은 불가능할까요?
◆ 김수진> 동주민센터는 정말 주민들의 최일선의, 그리고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러면 특정 공무원은 특정업무의 권한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인감 증명을 발급하는 업무는 A라는 공무원에게 그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공무원이 식사를 위해서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B가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담당자가 상담을 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과 기술과 그리고 사회보장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등본을 발급하는 업무가 사회복지 상담을 대신할 수 있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이런 사항은 특히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수진> 네, 동에서는 주민등록번호에서부터 가족관계 사항 그리고 이 개인의 경제사 같은 굉장히 다양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고유의 권한을 가진 당담자가 아니면 권한 자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 고유의 권한을 가진 담당자는 사안마다, 담당마다 한명씩 계시는 건가요?
◆ 김수진>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계시는데요. 두 분이 있을 경우는 교대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동사무소 인력이 그렇게 넉넉하게 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인 곳이 많기 때문에 어디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할 수 없으니 일괄적으로 일괄휴무제 12시에서 1시 쉬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수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마트며 백화점이며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업은 사실 점심시간 중단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국민 서비스정신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일까요?
◆ 김수진> 저희가 재난상황에서 가장 먼저 공무원이 되고 재난의 뒷수습을 하는 그 역할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국민서비스 정신이 절대 없지는 않고요. 다만 밥을 먹고 충분히 휴식을 통해서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하자라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을 단순히 점심휴무제를 한다고 해서 대국민서비스정신이 없다는 것은 너무 매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지금 점심시간 일괄휴식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좀 있죠. 좀 있죠?
◆ 김수진> 네, 있습니다.
◇ 김현정> 어디어디가 그런가요?
◆ 김수진> 경남, 경기, 전남, 전북의 일부 지자체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기관으로 보자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법원들이 점심에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시민들 불편은 별로 없다고 합니까?
◆ 김수진> 당연히 도입 초기에 일부의 혼선은 있었고요. 항의하는 민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공직사회 주5일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에 지났는데도 지금도 왜 토요일에 구청 업무 안 하냐. 항의하고 찾아오시는 민원도 계시는 상황인데 처음 도입되는 점심휴무제도 초반의 혼선과 불편함이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런 의견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다면 12시에서 1시. 남들 다 먹는 점심시간 벗어나서 1시에서 2시 이렇게 조정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 보통 분들이 점심시간에 동사무소 가서 민원 업무를 후다닥 처리하시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들 밥 굶고서 가서 일 후다닥 처리하시는 그분들 생각해서라도 조금 점심시간을 뒤로 미루시는 건, 혹은 앞으로 당기신다든지, 12시에서 1시를 피해주시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수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본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저희가 5월부터 점심휴무제를 하겠다라는 홍보 현수막과 배너를 이미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보 배너와 현수막을 보고 점심시간에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걸 보니 동의하고 배려해 주시는 민원수도 상당히 좀 계시다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이미.
◆ 김수진> 네. 정착이 되면 이 혼선은 좀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정착이 된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확인을 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1시에서 2시라든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점심시간을 피해서 쉬시는 건 어떻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고려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김수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용섭 광주시장도 반대의 뜻을 밝힌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입은 되는 건가요?
◆ 김수진> 네,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잖아요. 저희가 5개 자치구 구청장과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대여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의 산하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에 민원실이 있는데 현재 이 조직이 조직개편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5월에 같이 시행을 하지 못할 뿐이고요. 시장님과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 논의를 해서 도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광주광역시에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하는 공공기관, 그런 공공기관들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일괄 휴식에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 김수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몇 몇 곳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제 5월부터 광주가 시행이 되는 건데 이게 아마 자리 잡으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거여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 김수진>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전국 공무원 노조 광주지역본부 김수진 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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