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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112 신고 음성 공개되면..."경찰의 112신고 대응 문제와 사체손괴 문제 반복 긴급으로 판단했다면 휴대폰 위치추적 가능했다 사체훼손 오원춘 1987년생 허민우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1. 5. 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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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경시 풍조가 이런 일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들고, 민심이 팍팍해졌다는 것도 한몫 거들었다 볼 수 있겠다.

 

사실 먹고 살기 좋았다면 이런 불상사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좋게 먹은 만큼 비용 지불하고, 빠이빠이 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거다. 죽인 살인범도 그랬을테지만, 100프로 과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쌍방간의 과실이 있는데, 살인범에게 더 많은 것이리라.

 

 

세상이 더 살기 좋아져야 할텐데, 국민의 생명을 중요시하시는 문대통령께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

국가가 나서서 지키셔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피의자 허민우/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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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112 신고 음성 공개되면..."

경찰의 112신고 대응 문제와 사체손괴 문제 반복
긴급으로 판단했다면 휴대폰 위치추적 가능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오신 사건, 제가 앞에서 예고를 했습니다.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 손수호> 네.

 

◇ 김현정> 사실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노래주점 실종사건 아니었습니까?

 

◆ 손수호> 그렇죠. 이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두 명이 노래주점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한 명만 나왔어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래서 그 사라진 손님이 도대체 어디 간 건지 논란이 됐죠. 경찰이 수사하면서 조금씩 단서가 나오나 싶더니, 어제 살인 등 혐의로 노래주점 업주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훼손된 시신도 발견됐죠.

 

◇ 김현정> 진짜 미스터리 했어요. 두 명이 들어가는 CCTV 화면은 있는데.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그 노래주점의 내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런 식이에요. 저런 노래주점이어서 노래도 부르고 술도 팔고 이런 곳이었다고 해요. 도우미도 나오고 이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두 명이 들어갔는데 한 명이 나오지 않았다. CCTV 어디를 봐도 잡히지 않는다. 이 사람은 어디로 실종된 것이냐,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냐, 이랬던 것인데 살인사건이 됐습니다. 사건 개요를 보죠.

 

◆ 손수호> 4월 21일 저녁 7시 반, 40대 남성 A씨가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 갔습니다. 지인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 밤 10시 50분경 같이 간 지인이 먼저 노래주점에서 나왔습니다. 그 지인에 따르면, A씨는 혼자서라도 주점에서 더 놀겠다며 남았는데요. 그런데 그 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 김현정>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어요?

 

◆ 손수호> 아버지가 실종신고 했고,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도 했어요. 그런데 최종 위치가 그 노래주점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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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최종 위치가. 그러면 가게에 뭔가 단서가 있겠다고 생각 했을 건데. 주점 업주부터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 손수호> 업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씨가 온 건 맞는데, 4월 22일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 때문에 실랑이 벌인 다음 주점을 나갔다.

 

◇ 김현정> 나하고 싸웠는데요. 실랑이 벌이다가 나가던데요. 여기까지 했어요.

사건이 발생한 인천시 중구 신포동 소재 노래주점 입구에 출입금지 표시가 붙어있다.

 


◆ 손수호>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죠.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영상입니다. A씨가 들어가는 모습은 찍혔는데 나오는 건 없어요. 이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죠.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는 실종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거죠.

 

◆ 손수호> 경찰이 어제 노래주점 업주를 체포했습니다. 업주는 30대 남성인데요.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입니다.

 

 

◇ 김현정>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이 노래주점이었으니까 당연히 노래주점 업주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뭔가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으니까 체포했겠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선 A씨가 주점에 들어간 다음 나온 흔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당시 A씨와 노래주점 업주 단 두 명만 그 주점에 있었다는 점.

 

◇ 김현정> 다른 손님이 전혀 없었어요?

 

 

◆ 손수호> 없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업주가 A씨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훼손해서 차량에 싣고 옮겼다고 본 거죠. 그리고 수사 결과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손수호> 바로 주점 안에서 A 씨의 혈흔이 발견됐고, 그뿐만 아니라 A씨의 인체 조직까지 발견된 겁니다. 살해뿐 아니라 사체손괴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출입구 CCTV에는 업주가 짐꾸러미 같은 것을 옮기는 장면도 포착됐는데요. 사체 운반과 유기의 정황이기도 하죠. 결국 실종 22일째였던 어제 아침 8시 30분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 김현정> 체포된 업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 손수호> 일단 범행 사실을 부인했고요.

 

◇ 김현정> 나 안 그랬다.

 

 

◆ 손수호> 기존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술값 문제로 실랑이가 벌이고 새벽에 나갔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 외에는 기억 안 났다.

 

◆ 손수호> 그러다 어제 저녁 자백을 했는데요.

 

◇ 김현정> 자백을 했군요.

 

◆ 손수호> A씨를 살해한 후 사체를 손괴해 유기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사실 이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체포된 상태에서 집중 추궁 받으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심리적으로 무너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런 건데요. 경찰이 발 빠르게 수사해서 증거를 찾아냈고, 이를 통해서 하루만에 자백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자백이 있더라도 보강 증거가 필요하고 또 살인 입증하려면 일단 시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신은 바로 발견했나요?

 

◆ 손수호> 애초에는 바다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업주의 차량 동선을 추적해봤더니, 연수구에 있는 인천신항 일대로 간 게 확인됐거든요. 그 곳은 노래주점하고 1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업주의 집에서도 멀어요. 그래서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수색을 했거든요. 체포 전에도. 그런데 업주가 어제 살해사실을 자백하면서 사체 유기 장소도 털어놨습니다.

 

◇ 김현정> 어디다 숨겼어요?

경찰이 실종된 남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 손수호> 바다와는 정 반대 쪽이었어요. 인천 부평에 있는 철마산이라는 야트막한 산인데요. 철마산 중턱에서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훼손된 채로 발견된 거죠?

 

◆ 손수호> 네. 심하게 훼손돼서 풀숲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사실 사체손괴, 유기, 은닉죄는 살인죄와 구별되는 별도의 범죄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종종 벌어집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여기에는 다양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우선 복수, 응징, 분노의 경우가 있고요. 나름의 의식 또는 주술적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때도 있고, 정신이상자의 소행인 경우도 있죠. 하지만 시신 운반과 유기를 위한 경우가 가장 많아요.

 

◇ 김현정> 쉽게 말해서, 시신이 무거우니까 쉽게 옮겨서 어딘가에 숨기려고 시신을 훼손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제일 많다는 거죠.

 

◆ 손수호> 맞습니다.

 

◇ 김현정> 오원춘도 그랬잖아요.

 

◆ 손수호> 네. 오원춘은 2012년 수원에서 여성을 강간 살인했고,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는데요. 정말 최악의 사체훼손 사건입니다.

 

◇ 김현정> 역대 최악의 사체훼손 사건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를.

 

◆ 손수호> 어지간한 사건은 꿈쩍하지도 않지만, 이 사건 판결문은 다 읽기 힘들 정도였어요. 1심에서는 오원춘이 피살자의 인육을 어딘가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그 인육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고, 죄증 인멸 의도만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고요. 결국 사체훼손의 동기 또는 배경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형과 무기징역이 갈린 거죠.

 

◇ 김현정> 1심에서는 인육을 팔려고 했다고 인정했을 정도라는 건 뭐냐하면 여러분, 그 정도로 사체 훼손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 손수호> 아, 1심이 인육 판매라고 본 건 아니고요. 정확히는 사체 인육을 불상의 용도에 인육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 건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그 불상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근거를 들어오원춘이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렇게 사체를 훼손한 거라고 봤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당시 부엌칼 이용했던 것도 기억나요.

 

◆ 손수호> 그렇죠.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야말로 최악의 사건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고유정 사건도 떠올라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고유정은 이혼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 손괴해서 유기하고 무기징역 복역 중인데요. 범행 전 마트에서 청테이프와 락스를 샀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업주도 인근 마트에서 락스 한 통, 75리터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두 개를 샀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어요.

 

◇ 김현정> 그렇네요, 진짜 끔찍합니다. 그나마 범인이 빨리 잡혀서 다행인데요. 큰 이변이 없는 한 유죄 판결이 예상되고, 이렇게 이 사건이 처리될 것 같아요. 다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경찰의 대응입니다.

 

◆ 손수호> 경찰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이번 사건 범인도 잘 잡았어요. 하지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손수호> 조금 더 일찍 살인사건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 김현정> 지금보다 더 빨리?

 

◆ 손수호> 22일 새벽에 피해자 행방이 묘연해졌고, 아버지가 실종신고 한 건 26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이미 인천경찰 112신고 시스템에는 피해자의 22일 새벽 전화가 기록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실종수색 단계에서는 112에 이런 신고 전화 들어왔다는 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 후 6일 지나 경찰이 실종사건에서 강력사건으로 전환하자, 112상황실이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파악하고 청장에게 보고한 거죠. 좀 더 일찍 파악됐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바로 그 112 신고한 부분.

 

 

◆ 손수호>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쩌면 살인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건데요.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112에 직접 전화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당초 업주의 주장은 새벽 2시에 A씨가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A씨는 새벽 2시 5분에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술값을 못 냈다고 얘기 한 거예요. 당시 통화 녹음을 보면, A씨가 업주에게 여러 가지 욕설도 하고, 너는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싸움 도중 112에 전화를 한 거고 그게 다 생생하게 녹음돼서 112에서 듣고 있었으면 긴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출동을 안 한 거죠?

 

◆ 손수호> 어디인지 위치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제대로 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은 A씨의 위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출동을 못한 거죠.

 

◇ 김현정> 휴대폰 위치추적 같은 건 해 볼 도리가 없었을까요.

 

◆ 손수호> 이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어요. 원칙적으로 신고자 위치추적을 자제하고, 긴급하다고 판단됐을 때만 추적하라는 건데요. 경찰도 그에 따르고 있던 거죠. 인권, 사생활 보호와 범죄 예방 실효성이 일정 부분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신고를 접수한 근무자가 이 상황은 긴급하거나 신고자의 생명에 위협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는 사람하고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는 정도로 알고 출동지령을 지구대에 내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 김현정> 그냥 흔하게 술 먹고 싸움 났구나. 싸움 나서 걸었구나 이 정도.

 

◆ 손수호> 경찰 입장도 이해가 돼요. 사실 신고 전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허위신고도 많아요. 또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전체 상황을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전화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그래도 경찰이 위치추적을 해서 곧바로 출동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1만 건 중에 1건이라도. 그러니까 1만 건 중에 단 한 건이라도 진짜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그게 나라면, 내 가족이라면 이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사실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비슷한 사건도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 손수호> 다시 오원춘 사건인데요.

 

◇ 김현정> 오원춘이요.

 

◆ 손수호> 당시 피해자가 가까스로 112에 전화를 했어요. 성폭행당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위치가 어디인지도 구체적으로 알렸습니다.

 

◇ 김현정> 그때는 위치도 알렸어요.

 

◆ 손수호> 그런데도 구조되지 못하고 살해당했거든요. 이후 유족들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고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일부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12 신고센터가 전문교육이나 경험이 없는 접수요원을 배치하고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에 핵심 정보인 피해자 위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즉 ‘집 안’에 있단 이야기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 지령 전달이 부실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출동차를 긴급출동시키고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들이 인정됐어요.

 

그리고 그러한 의무 위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됐습니다. 즉 만약 제대로 다 알고 출동했다면 구출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본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래서 부모에게 약 4,000만원씩 손해배상이 이뤄졌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개선책이 나왔고, 메뉴얼도 정비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진 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 손수호> 그때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과 신고자의 안전 확보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과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물론 차이점은 있습니다. 오원춘 사건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긴급한 구조 요청이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말다툼 도중에 전화한 거죠. 내가 맞았다. 술값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술값을 못 냈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시 A씨의 전화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전에는 경찰을 거세게 비난하는 게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업주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이번 사건에서 112 통화 당시에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어떤 근거로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그 판단은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리고 무턱대고 일단 경찰 비난부터 하면 안 되겠죠. 경찰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잘 한 일을 칭찬하고 고마움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사안을 냉정히 평가하고 분석해서 만약 문제 있다면 지적하고 아쉬운 부분을 언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니까요.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오늘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다뤄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탐정 손수호] "인천 노래주점 살인, 고유정 오원춘과 닮았다"

경찰의 112신고 대응 문제와 사체손괴 문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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