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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야산 잡초밭에 조립식 건물… 주민들 靑비서관 상가? 골 때린다 상가 신고 경기 광주시 송정동 임야에서 값비싼 대지(집터)로 변경 경기도 광주시청 모든 게 ..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6. 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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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관계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와서 불법을 저지르면 어느누가 불법이라고 말 수 있겠나?

지엄하신 문대통령의 비서관인데, 그걸 용감하게 나서서 적법이라고 말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비선실세와는 또 다른 이상한 실세가 아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

잘못하다가는 목숨도 위태롭거나 공무원 신분도 나가리 될 우려를 하지 않았을까?

 

누가 봐도 불법인 걸 동네 주민도 아는데, 광주시청 관계자는 적법이라 한다. 왜냐하면 뭐라도 처먹었을 가능성이 높고, 보신 행정을 하지 않으면 여럿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알아서 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만들어놓지 않았을까?

 

문정부의 공정과 정의는 이미 무너졌지만 이정도였을까 싶기도 하고, 더 나올 것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과 의심이 드는 이유다.

젊은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실망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내집 마련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문정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지들이 다해쳐먹고 있는 거다. 부탕질도 이런 분탕질이 없다. 이전 정부를 욕할 입장이 아니란 걸 이제는 점점 현타 올 것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1/06/28/CSJ6ZW6AMBCYHAJQ6AP7FGUGSY/

 

야산 잡초밭에 조립식 건물 “靑비서관님, 이게 상가? 골 때린다”

28일 오후 경기 광주시 송정동의 한 야산 초입. 아스팔트 도로가 끊긴 지점부터 자동차 한대가 지날 수 있는 폭의 자갈길을 십여m 따라가자 오른편에 언덕이 나타났다. 언덕을 오를 수 있는 유일

www.chosun.com

야산 잡초밭에 조립식 건물… 주민들 “이게 靑비서관 상가? 골 때린다”

남지현 기자

입력 2021.06.28 20:39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상가'로 신고한 경기 광주시 송정동 조립식 건물의 28일 오후 모습. 김 전 비서관은 이 조립식 건물을 근거로 땅의 지목을 '임야'에서 값비싼 '대지(집터)'로 변경했다./남지현 기자

 

 

28일 오후 경기 광주시 송정동의 한 야산 초입. 아스팔트 도로가 끊긴 지점부터 자동차 한대가 지날 수 있는 폭의 자갈길을 십여m 따라가자 오른편에 언덕이 나타났다. 언덕을 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무와 흙으로 대충 만든 계단이었다. 계단 주위, 심지어 계단 자체에도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다. 사람이 다녔다면 자랄 수 없는 높이였다. 계단을 다 오르자 산을 밀어버리고는 다지지도 않은 흙바닥이 다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조립식 건물 두 개가 간격을 두고 놓여있었다. 건물 창 너머로 내부를 들여다보니 화장실 한 칸 외에 아무런 가구나 기자재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바닥재도 깔리지 않은 바닥엔 습기 탓에 푸르스름하게 곰팡이가 슬어있었다.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이 땅의 주인은 전날 사퇴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그는 2017년 전남 순천에 사는 1981년생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씨로부터 이 땅을 사들였다. 그리곤 조립식 건물을 갖다놓고 ‘상가’로 등록한 뒤, 이를 근거로 ‘임야’이던 이 땅의 지목을 값이 더 나가는 ‘대지(집터)’로 변경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형적인 땅값 올리기 꼼수”라고 했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상가'로 신고한 경기 광주시 송정동 조립식 건물의 28일 오후 내부 모습. 김 전 비서관은 이런 조립식 건물을 상가로 신고한 뒤 이 땅의 지목을 '임야'에서 값비싼 '대지(집터)'로 변경했다./남지현 기자

 

 

주민들은 그 조립식 건물이 상가로 신고됐다는 소식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근 빌라 주민 이모(54)씨는 “산을 밀어 만든 땅이 1년 넘게 방치돼 있어 보기가 안 좋았다”며 “저런 땅에 ‘가게용 건물'이라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바로 옆 111동에 사는 강모(24)씨도 “(김 전 비서관 소유 땅은) 덤프 트럭이나 공사장 인부들이나 왔다갔다 하지 일반인은 보지 못했다”며 “강아지 산책시킬 때나 올라가는 곳”이라고 했다. 그에게 “그곳에 가게용 건물이 있다”고 말하자, 그는 “골 때린다”고 했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상가'로 신고한 경기 광주시 송정동 조립식 건물로 가는 입구 계단의 28일 오후 모습. 김 전 비서관은 이 계단 위에 조립식 건물을 세워놓고 상가로 신고한 뒤 해당 땅의 지목을 '임야'에서 값비싼 '대지(집터)'로 변경했다./남지현 기자

 

 

김 전 비서관은 해당 땅을 ’상가'라고 신고했지만, 정작 거기서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할 사람을 물색한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다수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김 전 비서관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조립식 건물 상가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한 적이 있냐고 물었지만, 한결같이 “그런 일 없다”는 대답이었다. 심지어 이들은 이 땅에 소매점으로 신고된 건물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경기도 광주시청은 이 모든 게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시청 관계자는 “(김 전 비서관이) 2019년 1월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할 때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아 준공이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목 변경 신청을 절차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조립식 건물로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엔 “조립식 건물을 간이창고로 사용했다면 건축 허가가 안 났겠지만 소매점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던 걸로 보인다”며 “비싼 자재를 써서 짓든 기성품 조립식 건물을 가져다 싸게 짓든 목적 사업에 맞게만 지으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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