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총각 사칭해서 순진한 여성을 꼬셨고, 돈도 빌렸다고 하는데, 참 희한하다. 나름 수입이 적지 않았을 것인데, 도박을 했나? 주식을 했나? 코인을 했나? 왜 돈이 없어서 돈빌려 갚지도 않았을까?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중징계를 했다고 한다. 그나마 하는 시늉이라도 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법적인 다른 조치는 없는 건가?
청와대 국민청원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나마 소시민의 억울한 심정을 어디라도 풀어낼 수 있고, 또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보여진다.
여기저기서 살기 좋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살기 어렵다는 호소가 많아서 안타깝다.
유부남 사실 숨기고 여성 만난 검사, 정직 2개월 중징계
권순완 기자
입력 2021.09.10 12:20
검찰 깃발. / 장련성 기자
현직 검사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여성과 교제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해당 검사가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현직검사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 면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 사유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였다.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작성자는 “연인 관계였던 A씨는 수개월 동안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났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이와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후 관련 증거로 내는 등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도 썼다.
이와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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