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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등 신도 성착취 안산 교회 목사…징역 25년 선고 음란죄를 상담하겠다며 10여 년에 걸쳐 아동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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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obioi 2021. 10. 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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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크다. 교회 목사라면 교회 신도는 적어도 신앙으로 양육한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있다니, 황당한 사건이다.

 

교회 목사는 성직자라고 한다. 신의 말씀을 성도에게 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다. 이 범죄자가 목사가 된 것도 신기할 노릇이다. 다른 곳에서 사고를 칠 수 있기 때문인데, 굳이 목사가 되어서 성범죄를 저질러야만 했을까?

 

신학교는 이런 걸 검증하고, 잘못된 사람을 바꾸거나 걸러내는 역할을 했어야 옳다고 본다.

 

여러가지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한 문제라 생각한다.

 

음란죄를 상담하겠다며 10여 년에 걸쳐 아동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아동 등 신도 성착취 안산 교회 목사…징역 25년 선고

음란죄를 상담하겠다며 10여 년에 걸쳐 아동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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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등 신도 성착취 안산 교회 목사…징역 25년 선고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2021-10-22 14:22

 

 

음란죄를 상담하겠다며 10여 년에 걸쳐 아동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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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2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교회 내에서 생활해 온 어린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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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 공판은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교회에 들어와 심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의 도구로 활용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언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건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빼앗고, 매우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성적 행위 등은)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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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A씨 사건과 병합된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서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B씨는 어린 신도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헌금을 하도록 강요해 일부가 대출과 사채 등으로 파산에 이르게 하는 등 수억원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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