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들, 박영수 로펌 사무실서 사업 설계 대장동 사업 설계자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출신 정민용 변호사 2015년 초 박영수 전 특검 대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되어있는 판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복잡하고 신기한 사건이다. 야당이 몸통인지, 여당이 몸통인지, 아니면 정부 요직이나 유력 야당 의원까지 모두 엮여있는 것 아닌가?
놀랍게도 같이 있었고 같이 설계를 했고 같이 이익을 나눠먹었고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잡았는데 밟뱀을 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수사를 해야 밝혀질 일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된다. 아마도 곡소리가 대한민국을 가득 채우지 않을까? 이런 자랑스런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정영학·정민용, 공모지침서 논의박영수 “정민용 누구인지 모른다”
대장동 핵심들, 박영수 로펌 사무실서 사업 설계
표태준 기자 입력 2021.11.11 03:02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였던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출신 정민용 변호사가 2015년 초 박영수 전 특검이 대표로 있던 A로펌 사무실에서 수차례 만남을 갖고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내용을 논의한 정황이 검찰에 확보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 설계에 관여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정민용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3. /뉴시스
당시 A로펌 소속인 조모 변호사는 나중에 천화동인 6호 대표로 등재되는 등 ‘대장동 일당’과 인연이 있었다. 박 전 특검도 2011년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원의 대출을 끌어온 금융 브로커 조모씨 사건의 변호를 맡았고, 2014년부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구속) 변호사와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정 회계사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2015년 1~2월 서울 서초구의 A로펌에서 수차례 만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을 1822억원으로 제한하도록 설계한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 내용을 논의했다고 한다. 당시 ‘7개 요구 사안’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씨를 통해 유동규(구속 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됐고, 그 휘하의 전략사업팀장인 정민용 변호사가 공모지침서에 반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개발사업본부 직원들이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 변호사는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뜻에 따라 이를 묵살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은 2015년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기도 전에 그 내용에 맞춰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둘 수 있었다. 검찰은 이러한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이 이 사건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가 A로펌을 수시로 드나들었고, 천화동인 6호 대표인 조모 변호사가 같은 A로펌 소속이었다는 점 등에서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는 공모지침서가 공고되기 일주일 전인 2015년 2월 6일 설립됐고 같은 달 박 전 특검은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받는 화천대유 상임고문에 임명됐다.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 채용됐다.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는 화천대유 측이 시행한 대장동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업무를 독차지했고, 김만배씨와 100억원대 돈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남욱 변호사가 A로펌에 합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박 전 특검은 본지에 “사실이 아니며 정민용 변호사는 누군지 전혀 모른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유동규 또는 다른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잘못이기는 해도 그걸로 이 성과를 다 덮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대장동 사업으로 550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은 사실. 그건 성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발생한 피해액이 현재 계산 가능한 금액만 651억원에 달하고, 향후 화천대유가 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5개 블록 분양 수익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수천억원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한다. 이 후보와 검찰의 입장이 극명하게 다른 것이다. 한 법조인은 “이 후보가 환수했다고 하는 5500억원 가운데 제1공단 공원 조성 2761억원 등은 결합 개발방식으로 갔다면 어차피 기부채납 대상이었을 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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