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뉴스에 나올 때마다 걱정된다. 그렇지만 현재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름 안심하고 살고 있지만, 만일 저런 사건이 내게도 일어난다면 쉽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차량의 문제로 판결나지를 않는 나라에서 아무리 우겨봐야 어떻게 하지 못하는 무기력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좋은 결론이 나고 개선이 되고,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분명 차량이 편리하긴 하지만, 거기에 부딪혀 다치거나, 이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싼타페 급발진, 유족은 왜 의심 받았나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2-01-18 10:09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급발진 사건 가지고 오셨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사망사건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어제 놓지마 뉴스에서도 잠깐 다뤘는데 굉장히 여러분 의견이 많이 들어왔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다시 화제가 되고 있죠. 2016년에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 4명이 모두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죠. 5명 모두 한 가족이었습니다. 사고 6년이 다 된 지난주 민사재판 판결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당시에 운전자, 운전자 아들, 사위 이렇게 3명이 사망을 했고 현대차와 부품사를 상대로.
◆ 손수호> 운전자와 운전자의 아들 사위가 이번 소송의 원고고요. 다른 가족 4명이 사망을 한 거죠. 이번에 자동차 제조사 현대차와 또 부품을 현대차에 제조해서 공급한 보쉬코리아를 상대로해서 유족들이 합계 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1심 결론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급발진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나왔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부 패소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6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건 개요부터 살펴보죠.
◆ 손수호> 2016년 8월 2일에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64살 이었던 운전자 한무상 씨 아내, 딸, 또 만 3세와 생후 3개월인 손자 2명과 함께 2002년식 싼타페 차량을 타고 물놀이를 하러 떠났습니다. 본인이 운전을 해서 가족들을 태우고 간 거예요. 그런데 부산 감만동 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차량이 갑자기 시속 90km 넘게 급가속 주행을 했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그 당시 사고영상, 블랙박스를 보여드릴게요. 차가 막 달리는데 사람들이 '이거 왜 이래'라고 막 차 안에서 얘기해요. 인도를 향해서 차가 그냥 막 돌진해버립니다. 나무도 들이받고요. 앞에 있는 장애물도 다 뚫고 계속 돌진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 손수호> 네, 10초 만에 벌어진 일이죠. 사실 인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교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좌회전에서 행인 한 명을 스치듯 지나간 후에 길가에 있던 트레일러에 부딪친 다음에 멈춰섰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1심 판결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 손수호> 사고 후 1년 쯤이 지난 2017년에 소송이 시작됐고요. 사실 민사소송의 특성상 원고인 유족들이 증명하고 주장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 진행내용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감정, 검증, 사실조회, 문서 송부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이어졌고요. 변론기일도 13번 거쳤습니다. 판사도 그동안 두 번이나 바뀌었고요.
◇ 김현정> 유족들은 '분명한 차량 급발진이다 차량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운전자 한 씨는요. 27년 동안 운전했어요. 게다가 택시기사, 택배업에도 오래 종사했습니다. 특별한 사고 경력도 없고요. 건강도 양호했거든요. 게다가 2002년식 구형모델이지만 주행거리가 9만 km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법원도 인정한 건데요. 가족들과 해수욕장 가는 길에 일부러 사고낼 이유도 없었던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고의사고 낼 이유는 전혀 없고 그래서 유족들이 주장한 급발진 원인은 뭐였어요?
◆ 손수호>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고압연료펌프에 플렌지 볼트 풀림으로 인한 누유현상입니다.
◇ 김현정> 누유? 기름이 새서 급발진이 발생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거는 영상과 함께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료를 고압으로 전달해 주는 고압연료펌프가 있습니다. 이 펌프의 볼트가 풀린거죠. 나사가 풀렸다, 이런 건데 그 틈으로 경유가 흘러나왔고요. 그게 오일 팬으로 들어가서 엔진오일과 섞였다는 거예요.
◇ 김현정> 엔진오일에 경유가 섞여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 손수호>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데요. 경유가 섞이니까 그 엔진오일의 윤활성이 저하가 된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엔진오일이 연소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볼트 베어링 같은 부품이 손상된 거죠. 그래서 연소실에 엔진오일이 들어간 겁니다.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경유가 섞이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결국 경유가 기화되고 폭발해서 차가 가는 건데 엔진오일까지 폭발해서 비정상적으로 급발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 김현정>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거를 어쨌든 원고 측에서 '이거다!' 하고 찾아낸 거예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판과정에서 인정이 됐다면 원고가 승소했을 텐데 인정 못 받은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의 원칙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유족들이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비자는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조물책임법에 의해서 부담을 조금 줄여주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것, 또 현대와 보쉬코리아의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에 사고가 발생했을 것, 자동차에 결함이 없었다면 통상적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 세 가지를 증명하면 자동차의 결함이 추정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 김현정> 성과가 있었습니까?
◆ 손수호> 우선 사고차량을 직접 보니까 문제의 그 볼트가 살짝 풀려 있었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기름이 흘러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묻어나왔으니까요. 또 사고차량 내에 엔진오일을 가져다가 검사했더니 실제로 경유가 섞인 것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것도 나왔어요?
◆ 손수호> 게다가 유족의 부탁을 받은 차량전문가가 사고차량의 그 부품을 떼와서 볼트 풀림 현상을 전제로 실험했더니 사고 당시와 마찬가지의 급발진 현상이 관찰됐다는 겁니다. 또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 건에 열의를 보였는데 현대차 내부 문건을 공개했거든요. 사고 전에 이미 이 고압연료펌프 품질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무상 수리도 진행 중이었다는 것도 밝혀졌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손 탐정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원고가 이겨야 되는데, 유족이 이겨야 되는데, 왜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났죠?
◆ 손수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판결문 정리인데요. 이게 참 수년간의 판결문을 10분 만에 정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마는 최대한 요약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 자체 감정, 사설감정은 큰 의미 없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네. 유족의 부탁을 받은 전문가가 유족과 함께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감정을 했는데요. 이게 사고일로부터 넉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고차량 차체가 현상 보존 조치없이 정비공장에 입고돼 있었거든요. 보관 소홀이나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서 상태가 변경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애초에 법원이 주관해서 엄격하게 진행한 감정이 아니라 사설 감정, 사감정입니다. 이걸 믿을 수 없다고 본 거죠. 게다가 사고직후에 이루어진 감정에서는 이게 연료나 오일유출 등의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김현정> 그 사이에 뭔가 변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아까 세 가지만 증명하면 결함이 추정된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요. 결함이 추정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운전자가 과연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았는가?
◇ 김현정> 당연히 브레이크 밟은 거 아니에요? 블랙박스 영상 같이 봤는데 '차 왜 이러노?'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 한 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거나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배제하지 않은 근거는 뭐죠?
◆ 손수호> 일단 브레이크는 엔진과 별개이거든요. 그래서 설령 엔진에 이상이 생겼다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일정 거리 안에 차는 멈춘다고 전제했습니다. 특히 당시 시속 90km 정도였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통상적인 제동이 가능한 속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 목격 차량들이 있었는데요. 그 차량에 블랙 박스 영상을 감정했더니 놀랍게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결과요?
◆ 손수호> 사고 당시 싼타페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 김현정> 아니, 브레이크 고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손수호>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 부분을 따져봤거든요. 판결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고 바로 다음 날 손으로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을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브레이크도 작동이 되고 브레이크 등도 들어왔다는 거죠. 게다가 운전자의 진술도 오락가락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요?
◆ 손수호> 사고 다음 날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밟히지 않았다고 했는데, 경찰의 2회 피해자 심문 때는 속어도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가 푹 내려갔습니다. 차를 세우기 위해 이빠이 밟았습니다.'
◇ 김현정> 이분이 그대로 기록된 대로.
◆ 손수호> 그랬습니다. 판결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검찰에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 계속 밟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한 것도 법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유족들은 이 정도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입장입니까?
◆ 손수호> 맞습니다. 제작진에게 직접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우선 재판에서 운전자가 급발진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게 문제다. 그리고 번번이 거절당하는 바람에 전문가 감정을 받기도 어려웠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 김현정> 일반 개인이 이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소송일것 같아요.
◆ 손수호>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국과수 감정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유족측 증언에 따르면 '국과수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사실상 육안 검사만 한 거다' 그리고 정밀감사를 하려면 현대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차는 소송 상대방 아닙니까? 잘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래서 유족들은 당시에 집이라도 팔아서 국과수에 장비를 사주고 싶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외부 전문가에 의뢰한 건데 법원이 그 증거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 김현정> '국과수가 못 해주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 상대는 현대차고 그러면 사설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설을 인정 안 해 주면 어떡하라는 소리냐?' 이게 첫 번째 하소연이고요.
◆ 손수호> 유족 측의 주장인 거죠.
◇ 김현정>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족은 뭐라고 그래요?
◆ 손수호> 사실 오래 진행된 민사재판 전에 운전자 한 씨가 오히려 검찰수사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검찰 수사라뇨?
◆ 손수호> 운전상의 과실로 가족들을 죽게 했다는 거죠. 즉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가족들을 죽게 만든 게 범죄인 것이 아니냐는 건데 철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결국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속페달 밟아서 가족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로 먼저 본거예요?
◆ 손수호>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실수로 죽였다는 거죠.
◇ 김현정> 죽게 만든 거다.
◆ 손수호> 당시 검찰 실험이 이루어졌는데요. 검찰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사고 지점의 속도가 시속 110km에 달했어야 한다. 하지만 90km를 유지한 것을 볼 때 설령 이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가속페달을 밟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결국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거죠.
◇ 김현정> 형사와 민사 결론이 묘하게 다르네요.
◆ 손수호> 저희가 탐정시간에 다루는 여러 사건들, 형사와 민사 재판을 다 거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결과가 '모순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거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죠. 이거는 대중의 혼란을 부르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청구액이 워낙 고액입니다. 합계 100억 원이거든요. 유족들이 1심에서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만 3천만 원이 넘어요.
◇ 김현정> 인지대만요?
◆ 손수호> 그리고 졌잖아요. 1심에서. 상대방 변호사 보수 물어줘야 하는 게 6000만원입니다.
◇ 김현정> 지면 상대방 것도 해줘야 되니까.
◆ 손수호> 그중에 일부 상대방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게 되는 건데요. 항소심 가면 부담이 더 커지거든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 김현정> 부산 싼타페 급발진 사건, 굉장히 관심 많았던 사건인데 6년만에 1심 나왔는데 '급발진 아니다' 로 결론 났어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고가 꽤 많았거든요.
◆ 손수호> 그렇죠. 의심사건은 수백 건이나 됩니다만 대법원에서 급발진으로 최종 인정받은 사건, 현재까지 단 1건도 없습니다.
◇ 김현정> 한 건도 없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최근에 2심에서 승소한 재판이 하나 있거든요. 2018년 호남고속도로 사건인데 당시 BMW운전자가 시속 200km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2심에서 원고가 이겼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장거리 운행 전에 점검을 의뢰했고 또 당시 300m 넘게 비상등을 켜고 주행한 것을 볼 때 비상조치를 운전자가 취하려 한 것으로 인정이 겁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아니거든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급발진 의심사건이 참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식의 과정들, 운전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되는 과정들의 불합리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이번에도 느꼈습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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