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3시간 감금한 20대 법원 “아주 길진 않다”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 감금치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팔을 때린 ..
대단히 문제있는 판결이라 생각된다. 3시간 감금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 길면, 그래서 죽으면 더 가중시킨다는 논리인가? 악몽같았을, 어쩌면 죽고 싶었을 3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걸 겨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으로 판결한 것이 잘한 짓인가?
얼마나 더 죽어야 이런 허술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과격한 남자가 목도 조르고, 주먹으로 팔을 때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성을 부여잡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여차하면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폭행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시간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피해자를 괴롭히는, 몹시 불쾌한 판결이라 생각한다.
여차하면 더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더 가중하게 판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인이다. 28세다. 더 큰 범죄로 발전하지 말란 법이 있나?
감금한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다
前여친 3시간 감금한 20대...법원 “아주 길진 않다” 집행유예
김명진 기자
입력 2022.05.27 11:29
헤어진 여자친구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감금한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전경 /뉴스1
2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오)는 감금치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개월 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B(29)씨를 자신의 차에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팔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외에도 26차례 걸쳐 B씨의 휴대전화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법상 사람을 감금해 상해까지 이르게 할 때는 유기징역 1년 이상의 중형이 처분된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해자가 신체적·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감금한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피해자 상해 정도도 심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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