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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지면 큰일 해경헬기 추락, 사건 지휘자는 월북 발표자였다 해경 헬기 추락 사고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한 달여 앞둔 지난 4월 8일 새벽 지휘부 무리한 명령 일어난 사실상 인재란 증언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7. 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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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 이런 사건들이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붉어지고 있는 것이다. 황당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다.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일을 만들어뒀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되나 보기도 깝깝해 보인다.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겠고, 그가 이 사건들을 엉터리로 만들어버린 것일텐데, 아마도 능력은 없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무리한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되는 인물일 가능성은 있어보인다. 까라면 까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다.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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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거지면 큰일”... 해경헬기 추락, 사건 지휘자는 월북 발표자였다

[주간조선]

배용진 기자

입력 2022.07.03 05:45

 

추락 사고로 인양된 해경 헬기 동체가 지난 4월 13일 부산 영도구 부산해경 전용부두에 정박 중인 해군 ‘광양함’에서 바지선으로 옮겨지고 있다. 바지선으로 이적된 사고헬기 동체는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이날 사하구 해양경찰정비창으로 이송됐다. photo 뉴시스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청와대 측 지침을 받고 이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월북 사건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이 지난 4월 초 해경 헬기 추락 사고 때도 책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헬기 추락 사고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한 달여 앞둔 지난 4월 8일 새벽 대만 해역에서 실종된 교토1호 수색 작업을 돕기 위해 출동한 해경 소속 헬기가 제주 해역 인근에서 추락해 우리 해경 3명이 순직한 사건이다.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해경 내부에서는 지휘부의 무리한 명령을 수행하다가 일어난 사실상의 인재(人災)란 증언이 여럿 나오고 있다. 해경 내에서는 당시 지휘부가 무리하게 헬기를 타국 해역까지 보내게 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해경 한 관계자는 주간조선에 “지휘부 실책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불거지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해 쉬쉬 했다”고 말했다. 해경 공보담당자 역시 지휘부 책임론이 있다는 질문에 “내부 제보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당황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추락한 헬기 탑승 대원들은 모두 남해지방해경 항공단 소속이었다.

 

당시 사고 헬기는 해외로 나가는 함정에 잠수 장비와 인력을 싣기 위해 기동했기 때문에 지방청이 단독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고 한다. 법령에 중앙수색구조단장은 해경청장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 지방청이 헬기를 운용한다고 해도 본청 지시를 받아야 했고, 본청은 해외 경찰과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청와대 상황실에도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해경 한 관계자는 “본청이 다이렉트로 항공단에 연락했을 수도 있고 지방청을 통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지방청이 한다 해도 본청의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본청이 한 게 맞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휘부 라인은 해경청장·남해지방청장

 

당시 사고가 지휘부의 실책 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지휘 라인에 있던 해경청장과 남해지방청장은 해경 3명의 순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당시사고는 발생 직후 단순 사고인 듯한 분위기가 해경 안팎에 조성되면서 지휘부 역시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사건 당시 직접 지휘라인에 있던 남해청장은 윤성현 전 본청 수사정보국장이다. 그는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대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공무원 피격 사건 마무리 후3개월 뒤 치안감 승진과 함께 해경 내 주요 보직인 남해청장이 됐다. 현재 윤 청장은 문재인 청와대 지시를 받고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이라는 발표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제주 해경 헬기 추락 사고는 지난 4월 8일 새벽 1시32분 제주 서남쪽 해상 370㎞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고로 부기장 고(故) 정두환 경위, 정비사 차주일 경장, 전탐사 황현준 경장이 순직했다. 기장 최모 경감은 다행히 목숨을 건져 제주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순직한 3명의 해경 대원들과 기장은 모두 남해지방해경청 항공단 소속이었다.

 

이 사건은 우리 해경 3명이 안타까운 사고로 순직한 사건임에도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정권 이양기였던 데다 해경 역시 사고와 관련해 간략한 브리핑만 했기 때문이다. 해경은 사고 당일인 4월 8일 브리핑을 통해 “헬기가 저녁 9시에 출발했고, 새벽 1시30분에 사고가 발생해 3명의 해경이 순직했다”고만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사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6일 현충일 기념식에서 순직한 3명의 해경 대원들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추모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주간조선 취재 결과 이 사건은 조종사의 잘못으로 인한 단순사고가 아닌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과 무리한 명령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인재란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블랙박스를 수거해 합동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년 정도가 걸린다.

 

해경 내부 인사들이 이 사고를 인재라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헬기가 추락할 경우 흔히 기체 결함이나 조종사들의 조종미숙 등이 사고 원인으로 꼽히지만 이 사고의 경우 이 두 가지 원인 모두 개연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출동한 헬기는 2014년 3월 도입된 미국 시콜스키사(社) S-92로 비교적 최신 기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같은 기종이 3대 더 있는데 모두 대통령 전용기다. 헬기를 조종한 기장과 부기장도 비행시간이 각각 3000시간이 넘는 베테랑 조종사들이었다. 이날 기상 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았다는 사실도 당초 해경 브리핑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체 결함이나 조종미숙과 같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해경 내부의 대체적 분석이다.

 

해경 내부에서는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이 오히려 더 사고 원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날 헬기가 반드시 출동해야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시 사고 경위를 되짚어보면 4월 7일 오전 10시쯤 해경은 우리 국적 선원 6명을 태우고 대만 영해를 지나가던 교토1호가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연락을 받은 해경은 교토1호 수색을 위해 3012함정을 출항시켰다. 이후 이 함정에 잠수사들과 물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남해지방해경 소속 헬기를 출동시켰다. 작전 지역은 우리 영해로부터 1200㎞ 떨어진 국제법상 대만 해역이었다.

 

이날 해경은 교토1호에 타고 있는 우리 국민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3012함을 비롯한 2척의 함정을 출동시켰지만 당시 사고는 대만 해역에서 벌어져 이미 대만 해경이 수색과 구조를 진행 중이었다. 특히 해경 지휘부가 3012함에 잠수사들을 태우기 위해 헬기를 띄웠지만 사고 지역은 애초부터 잠수사 투입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교토1호가 침몰한 지역의 수심은 50m로 잠수사들의 잠수 가능 수심(40m) 보다 깊다. 실제 잠수사들은 대만 해역에 도착한 이후 아무런 작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간조선이 단독으로 입수한 해경 상황일지에 따르면, 사고 헬기가 처음 김해공항을 이륙한 것은 4월 7일 오후 6시45분이었다. 이 헬기는 부산에 있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오후 6시54분 도착했다. 이곳에서 구조단 소속 잠수사 6명을 태우고 오후 7시3분 다시 이륙했다. 헬기는 3012함으로 가던 중 오후 7시42분에 김해공항 복귀 명령을 받고 오후 8시40분에 다시 김해공항에 착륙했다. 헬기는 오후 9시5분에 다시 김해공항을 이륙해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10시18분에 제주공항에 착륙했고, 연료를 채운 뒤 오후 11시9분 제주공항을 떠나 다음날 오전 12시53분 3012함에 착함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을 내려준 뒤 오전 1시30분에 이륙하다가 2분 정도 후 바로 사고가 났다.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오른쪽)이 2022년 임인년 첫날인 1월 1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양파출소를 방문, 직원·의무경찰 등과 인사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무리한 작전” “내부서도 인재 공감”

 

당시 사고 헬기의 운항 일지에서의 큰 의문은 잠수사를 태우고 이륙한 헬기가 왜 김해공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느냐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한 해경 관계자는 “‘잠수복인지 무슨 장비를 두고 왔다’며 상부에서 김해공항 복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 전직 헬기 조종사는 “비행기도 움직이고 배도 움직이는데다 빛도 없는 망망대해에서의 비행은 육지에서의 비행과는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며 “자세한 건 블랙박스를 통한 원인 분석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상당히 가혹한 조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해경 관계자는 “너무 깜깜하면 하늘과 바다가 헷갈릴 수 있다”고도 했다.

 

결국 해경 내부에서는 당시 사고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무리한 작전 수행 탓으로 보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해경 한 헬기 조종사는 “지난 4월 발생한 헬기 사고에 대해 조직 내부에서 인재였다는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사고 헬기 기동 시간과 장소를 좌우한 지휘부의 명령이 해상에서 헬기를 몰아 본 해경 조종사들에게는 무리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해경 본청 한 간부도 “당시 사고와 관련해 조직 내부에서 일부러 쉬쉬 하는 게 분명 있다”며 “이 사건이 외부에 불거지면 큰일 난다고 내부에서 그랬던 게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경 측은 주간조선에 보낸 해명서에서 “4월 7일 사고발생 당시 3012함의 위치는 사고해역까지 약 957㎞(517해리)로 4월 8일 저녁에는 도착 가능한 상황이었고 당시에는 교토1호의 사고발생 시간, 위치 등을 알 수 없었고 침몰 여부를 단정할 수 없었으며, 선원들의 소재도 확인되지 않는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해경은 이어 “일일 최대 비행시간은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사고 헬기는 총 6시간48분 비행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사고는 헬기 출동 과정에서부터 대만 당국과 협의해야 했던 사안인 만큼 전 과정을 청와대와 해경청장, 그리고 남해청장이 공유하며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헬기 추락 사고 당시 해경청장은 현 정봉훈 청장.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당시 사고 헬기 지휘라인에 있던 윤성현 남해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으로 있으면서 청와대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한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으로 결론 내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했던 핵심 지휘라인 구조가 헬기 추락 사건에서도 고스란히 작용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하다.

 

청와대 ‘해경 왕’ 라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윤 남해청장에게 ‘청와대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H행정관이다. 민주당 친문 의원 보좌관 출신인 H행정관은 언론에서 ‘해경 왕’으로 일컫는 인물이다. H행정관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광철 비서관 아래에서 일했다. 이광철 전 비서관은 문 정부 초기부터 민정수석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다 비서관으로 승진했는데, 그가 모시던 민정수석들의 재임 기간이 워낙 짧아 ‘왕비서관’으로 불리며 실세로 통했다.

 

H행정관이 ‘해경 왕’으로 불린 이유는 그가 해경 간부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경 고위 간부는 H행정관에 대해 “당시 그 친구는 정도가 심했다. 거의 다 했으니까”라며 “(해경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인지 일일이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받고 있는 H행정관은 해경 헬기 사고 당시에도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 해경청장이었던 김홍희 전 청장 역시 이광철 전 비서관과 H행정관의 도움으로 이례적으로 두 계급 특진해 해경청장이 됐다는 의혹을 샀지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청와대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가 옷을 벗었다는 후문이다. 해경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김 전 청장이 월북 발표 당시 ‘그렇게 발표하긴 어렵다’고 청와대에 뜻을 전달했다”며 “그게 문제가 돼서 작년 12월에 임기를 못 채우고 청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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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현 남해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던 해인 2020년에 경무관 계급 정년이 만료되는 해였다. 경무관의 계급 정년은 6년인데 1967년생인 윤 청장은 2020년 연말까지 진급하지 못하면 옷을 벗고 나가야 할 상황이었다. 경무관으로 진급한 뒤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어 치안감으로 승진하기 어려울 거란 얘기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진급 만료를 앞둔 해에 승진했다. 윤 청장은 지난 6월 24일 사의를 밝혔지만 사표 반려 뒤 최근 감사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를 받았는지를 추궁당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 청장은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한 지휘부 책임을 묻는 주간조선의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단독] “불거지면 큰일”... 해경헬기 추락, 사건 지휘자는 월북 발표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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