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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은수미 징역 2년 법정구속 은 전 시장 항소할 것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9. 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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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서는 불법이 아니었다가 사람 바뀌니 불법이 된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공정은 어디에서 찾겠나? 나는 걸고 넘어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공정은 아니지 않나? 누구에게도 특혜를 주지 않고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편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한다. 상식은 사라지고 이상한 오만만이 날뛰고 있는 기분이다.

 

상식과 공정을 잘 아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제대로 살펴보길 바랄 따름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잡혀들어가는 이들은 범죄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쉬울 것 같다. 그렇개 다음 정부에서도 하면 된다. 이전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고인적인 의견을 피력한다.

 

‘뇌물수수’ 은수미 징역 2년 법정구속… 은 전 시장 “항소할 것”

입력 2022.09.16 (15:05)

수정 2022.09.16 (16:48)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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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정책 보좌관 박 모 씨에겐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박 씨와 공모해 2018년 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 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의 혐의 가운데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경찰관 김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4억 5천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들어준 점이 제3자 뇌물공여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수사 편의를 제공 받고 수사 기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 게 자연스럽다"며, "제3자 뇌물공여 행위가 말하고 있는 부정한 청탁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 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지휘해야 하는 시장으로서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은 전 시장은 "30년 동안 이러한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은 전 시장은 4년 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주고, 이 사건 수사팀장의 또 다른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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