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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보 개방 피해로 16억 배상했다 환경부 은폐 의혹피해 농어민들 누구를 위한 보 개방인가 분통 배상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지하수 수위 저하 오염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2. 9. 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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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책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행되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경쟁력 변화, 이익 얻을 기회 등의 다양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엉터리로 밀어붙이게 되면 이상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업이나 정책이 그렇다. 적어도 국가적인 이익이 발생된다면 다행이고, 개인의 작은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걸 참아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법원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처리되었다면 엉터리 정책을 내세워서 국민의 손해를 주도한 것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고, 또 정부가 그걸 보상해줘야 했던 것이고, 법적 다툼이 없었다면 국민은 손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비 않았을까 싶다.

 

사실 큰 금액은 아닌 것같다.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거나, 소송에 참여한 농민들이 적어서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피해 농민들이 나서서 더 소송을 하게 된다면 피해 규모와 배송 규모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렵사리 만든 사업이, 누군가의 횡포 때문에 정부가 국민에게 손해배상하게 생긴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사회

[단독] 文정부 ‘보 개방’ 피해로 16억 배상했다… 환경부 은폐 의혹

피해 농·어민들 “누구를 위한 보 개방인가” 분통

 

박상현 기자

입력 2022.09.26 11:33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洑) 개방에 따른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 대해 환경부가 16억원대 배상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환경부가 농·어민들에 지급한 배상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 해체를 추진한 당시 정부 분위기 때문에 환경부가 배상 사실을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상시 개방'에 따라 개방 결정이 났던 충남 공주시 공주보. /조선DB

 

26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환경분쟁 배상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보 개방 피해 농민 217명에게 6차례에 걸쳐 총 13억 81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 이유는 지하수 수위 저하와 오염으로 인한 가축·농작물 등 재산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였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보 개방 피해 진정 역시 환경부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가 내려져 어민 80명에게 총 2억73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 별로는 환경분쟁위가 낙동강 유역 ▲창녕함안보(46명) 8억1600만원 ▲구미보(6명) 1억8300여만원 ▲낙단보(6명) 1억7700만원 ▲달성보(1명) 330만원, 금강 유역 ▲백제보(77명) 1억9300만원, 영산강 유역 ▲승촌보(1명) 900만원 등에 배상을 결정했고, 국민권익위는 ▲합천창녕보 및 창녕함안보(80명) 2억7300만원의 배상을 권고했다.

 

첫 배상 결정이 나온 창녕함안보의 경우, 피해 주민들은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광암들에서 겨울철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취수해 토마토·양상추 등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경작해왔다. 수막재배는 기온이 낮은 겨울철 비닐하우스 외부에 물을 뿌려 수막을 형성해 보온 기능을 만든 뒤 작물을 재배하는 농법이다.

 

그런데 함안보 개방 이전 4.9m였던 낙동강 수위가 2017년 11월 14일 보 개방 이후 12월 11일까지 3.3m로 낮아지면서 농민들은 급작스런 물 부족에 시달렸다.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며 물을 제때 뿌리지 못해 농작물이 얼어죽었다. 당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환경부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 개방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농민들은 약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환경분쟁위는 이를 받아들여 8억1600여만원의 배상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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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구미보·낙단보·백제보에서도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며 인근 농민들이 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용수 피해’ 명목으로 5억 6200만원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달성보에선 지하수 수질이 악화돼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돼 300만원의 배상 결정이 났다.

 

국민권익위에서 환경부에 배상금 지급을 권고한 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의 경우 예고 없이 이뤄진 대량 방류로 어민들이 쓰던 어획용 도구가 쓸려 내려가고 조업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권익위 권고에 따라 80명에게 총 2억730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금액이 적은 데다 환경부가 배상금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아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 환경분쟁 피해배상 결과가 나오면 환경분쟁위는 보도자료를 내거나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시하지만, 환경부는 유독 4대강 배상 건에 대해서만 외부에 어떠한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 환경분쟁위 관계자는 “당시 보 개방 피해 배상과 관련된 내용을 전부 게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이주환 의원은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무리하게 보 개방을 진행해 농작물과 가축 그리고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보 개방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가 입증됐음에도 피해사실과 피해배상 결정을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2/09/26/IQPAFIVKFFFDTL5YFAGQX6QD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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