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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소인측, 성폭력 4년간 지속됐다"- 오수정,서혜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시사窓

by dobioi 2020. 7. 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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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이 속속 밝혀진다. 그리고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게 가능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문재인정부고,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모습이다.
그나마 경찰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는 모습이드. 이렇게 대처하면 될 것을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도 파헤쳐져야하고 알려져야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늦었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해주시기 바란다.
제~발~

 

인터뷰 전문

7/14 (화) "박원순 고소인측, 성폭력 4년간 지속됐다"- 오수정,서혜진(속기본)뉴스쇼| 2020-07-14 06:50:37*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수정(CBS 심층취재팀 기자) 서혜진(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이 마무리되던 그즈음에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추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는데요. 일단 기자회견 내용을 좀 정리해 보려고 CBS 오수정 기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오수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 오수정> 네, 어제 박 시장 측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여성단체들과 함께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박 시장의 성추행은 4년 동안 집무실과 집무실 안에 있는 침실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의 속옷 차림 사진을 전송을 하고 늦은 밤에도 비밀대화방 대화를 요구하는 등 가해 수위가 심해졌고 또 부서 변동이 이루어진 후에도 개인적인 연락이 지속됐다고 밝혔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 음성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를 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 김현정> 그 피해자가 어떻게 하다가 시장실에서 일하게 됐는가 경위도 밝혔죠?

◆ 오수정> 네, 전 비서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사실 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실에서 면접을 보라는 서울시청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 김현정> 자원 안 했는데?

◆ 오수정> 의아한 점은 이 A씨가 비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는 분이었고 시장비서직으로는 지원을 한 사실도 없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시청도 아니고, 서울시청 근무도 아니고.

◆ 오수정> 네, 다른 부서에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비서실에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4년여 간 근무를 했고 성추행 이후에는 부서가 또 변경이 돼서 현재는 다른 곳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어제 변호인 측이 밝혔습니다.

◇ 김현정> 그 지원해서 일부러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소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아니라는 걸. 그리고 또 피해를 당한 시점에 바로 고소를 해야지 왜 이제 와서 이런 물음에 대해서 는 그때 얘기를 했다, 그런데 묵살당했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죠?

◆ 오수정> 네, A씨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이런 주장도 어제 새로 나왔습니다.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여라, 이런 분위기에 더 이상 피해를 호소할 수조차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음성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죠.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조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하는 등의 이어져서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가 하면 고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피고소인한테까지 흘러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자세하게 얘기를 했죠.

◆ 오수정> 먼저 고소인이 변호인과 함께 박 시장의 성추행 내용을 상담한 게 지난 5월입니다. 5월 12일과 26일에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한 청취가 있었고 이후에 법률적인 검토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 김현정> 5월부터.

◆ 오수정> 네. 이후에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을 개인적으로 포렌식해서 텔레그림 증거를 오은 후에 증거를 모은 후 7월 8일 지난주였죠.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를 했고요. 그다음 날인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사가 진행됐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원래 고소장 접수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조사를 하나요?

◆ 오수정> 그런데 비밀유지 때문에 이게 보안이 굉장히.

◇ 김현정> 중요하죠.

◆ 오수정>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바로 하자. 그렇군요. 그런 다음에 이튿날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잖아요.

◆ 오수정> 네, 그렇습니다. 또 어제 변호인 측은 오전에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 김현정> 여기에서 고소인이 의문을 제기하는 건 누가 피고소인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전달한 것이냐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을 했는데, 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하자마자 그 사실이 어떻게 흘러들어갔느냐 여기에 대해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이죠?

◆ 오수정> 네, 어제 변호인 측이 성추행 고소와 동시에 박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모종의 경로로 전달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 오수정> 여기에 대해서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청와대에는 보고를 했지만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어제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내놨는데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디서 정보가 유출됐느냐 이게 기관들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경찰이 고위 공무원,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런 고소고발건이 들어오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까지는 해야 되는 절차이고.

◆ 오수정> 절차입니다.

◇ 김현정> 청와대는 보고 받았지만 우리는 어디도 흘린 적이 없다, 이런 거고. 그래요. 진상규명 해 달라는 게 어제 주장의 핵심이었는데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는 중이었잖아요.

◆ 오수정> 네.

◇ 김현정> 이거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오수정> 변호인은 박 시장이 숨졌더라도 사건의 진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경찰에서는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않았느냐 입장을 밝혀달라, 이런 주장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했는데 이 부분도 고미경 한국여성회전화 대표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 김현정> 어제 기자회견에 고소인이 직접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그 고소인 입장이 글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죠?

◆ 오수정> 네, 일단 고소인은 건강상 이유로 자리를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직접 쓴 입장문을 통해서 심경을 밝혔는데요. A씨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본인과 가족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독된 고소인의 입장문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 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제 가족의 보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서울시가 어제 기자회견 후에 진상조사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지금 문제제기하고 있는 그 시기에 행정부시장을 지낸 현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이 SNS 글을 올린 게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 오수정> 윤 의원이 어제 행정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봐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었다.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 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 김현정> 언어의 상징 조작?

◆ 오수정> 성추행 피해사실 정황이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한 주장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다만 논란이 커지자 오늘 새벽에 글을 삭제하고 피해자 입장을 존중한다. 피해자의 고통을 눈치채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누구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다 보니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 여성에 대한 2차 가해가 벌어지는 것을 막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런 글을 썼던 것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삭제는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수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오수정>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고소인 측이 어제 열었던 기자회견 내용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주어 주장한 건 진상규명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곤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진실이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입니다. 성추행 사실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피해를 호소했는데 묵살했던 서울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겠고 또 경찰에 고소를 하자마자 그 사실이 어떻게 해서 피고소인 귀에 흘러들어갔는가에 대한 이런 조사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지금 고소인 측의 주장인데요.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법적으로 짚어보죠. 한국여성변호사회 서혜진 인권이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서 이사님, 안녕하세요.

◆ 서혜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 모든 사건은 수사 중에 당사자가 숨지면 그걸로 사건이 종결되는 걸 봐 왔는데 피고소인은 이건 이렇게 종결돼서는 안 된다제발 진상규명 해 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건가요?

◆ 서혜진>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의하면 사실은 피의자, 그러니까 피고소된 사람이 수사 계속 중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 수사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관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통상의 지금 대부분 수사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수사를 종료하고 공소권 없음 처리하는 경우를 많이 봤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는 어떤 국민적인 의혹이라든지 이런 관심사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풀어주는 그러한 기능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김현정> 그럼 법적으로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서혜진> 저는 개인적으로 못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사 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 규명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라든지 어떤 의혹이 되는 중요 사실에 관해서는 조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공소권 없음이라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론까지 가는 그 과정을 중단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다.

◆ 서혜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성추행 사실에 대한 조사, 묵살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 또 피고소인에게까지 어떻게 그 사실이 흘러들어갔는가에 대한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보시는군요?

◆ 서혜진>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이거든요. 보시면 고소인, 피고소인 모두가 서울시 소속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 이 소속 기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 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일단 어제 기자회견에서 여성단체 측이 경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라도 바탕으로 해서 입장을 밝혀달라, 공개적으로 사건의 실체에 대해 파악한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찰은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들어서 지금 언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럼 피해자 측이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까?

◆ 서혜진> 피해자도 고소인 측에서도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한 번의 기자회견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남기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소인이 요청한 사안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거나 어떠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소인의 선택과 판단으로 추가적인 어떤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피해사실을 기자회견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도 사실 고소인한테는 상당히 가혹한 요청이긴 합니다. 사실 성범죄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료가 실제 다른 사건에서도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런 고소인에게 더 큰 증거를 가져와봐라 한번 제시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고소인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김현정>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고소인 측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한 부분인데 어떻게 경찰에 고소를 하자마자 피고소인에게 그 사실이 흘러들어갔느냐 이게 흘러들어갔다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요.

◆ 서혜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흘러들어간 상황이 발견이 됐다면 그거는 법률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든지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경찰은 이런 중요 사안에 있어서 청와대에까지 보고를 한다, 이거까지는.

◇ 김현정> 확인을 했습니다.

◆ 서혜진> 관행적으로 확인이 된 사안인데 물론 거기서 경찰이나 청와대가 박원순 시장에게 이 부분을 전달을 했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정말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얘기는 좀 자세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현정> 어제 기자회견 후에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은 고소인이 비서로 근무했던 그 시기에 서울시 부시장 지낸 분이에요, 행정부시장. 이분이 올린 글을 보면 박원순 시장이 성인지감수성이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피해여성, 그 고소인이 당할 2차 가해를 생각해서 먼저 목숨을 끊은 것이다.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러한 표현, 이런 뉘앙스, 이런 취지의 표현을 써서 지금 밤 사이에 크게 논란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서혜진> 성인지감수성이 너무 많아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절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박원순 시장이 진실 규명을 사실상 어렵게 만든 그러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이런 그리고 이분이 어쨌든 고소인이 비서로 근무했을 당시에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부시장의 직위에 있었던 분이신데 그런데 이러한 식의 발언은 사실은 고소인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배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식의 발언은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소인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서혜진>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한국여성변호사회 서혜진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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