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경찰, SNS에 불법 음란영상 올린 '여행에 미치다' 내사착수SNS에 불법 음란영상물 올려, 경찰 내사 착수조준기 대표 "직접 촬영한 것 아니고 다운 받았다"

카테고리 없음

by dobioi 2020. 8. 31. 10:34

본문

반응형

진실을 밝혀질 거라 생각된다.

아마도 만연해있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팔로워가 많고 인기가 많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한 성인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매우 몹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이겠다.

 

사회가 아주 말이 아니다.

 

여행도 못가서 영상으로나마 대리만족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서 이런 음란영상이 보여진 것에 대해 사회적 파장이 크다 하겠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주 미치겠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이다.

 

cbs.kr/t194Vp

 

경찰, SNS에 불법 음란영상 올린 '여행에 미치다' 내사착수

구독자 41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여행에 미치다'가 SNS에 불법 음란영상물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불법 음란영��

m.nocutnews.co.kr

경찰, SNS에 불법 음란영상 올린 '여행에 미치다' 내사착수

 

SNS에 불법 음란영상물 올려…경찰 내사 착수
조준기 대표 "직접 촬영한 것 아니고 다운 받았다"

(사진='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구독자 41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여행에 미치다'가 SNS에 불법 음란영상물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불법 음란영상물을 올린 '여행에 미치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크게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 및 유포 등 두 가지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행에 미치다'는 전날 오후 6시쯤 공식 인스타그램에 강원도 평창 대관령 양떼목장을 소개하기 위한 영상을 올렸다. 하지만, 이 게시물에 성관계 동영상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됐다. '여행에 미치다'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17만 명이 넘고 유튜브는 41만 명이 넘는다.

'여행에 미치다'는 곧바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사과문에 영상을 올리게 된 경위나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된 영상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여행에 미치다' 측은 이날 오전 후속조치 등을 담은 2차 사과문을 올렸다.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는 "직접 촬영한 형태가 아니라, 트위터에서 다운로드했다"며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을 받겠다. 대표직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