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2023년 부터 추가 2027년 성탄절이 토요일
이미 알았었어야 했는데, 그 땐 바빴나 보다. 이제라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부처님오신날은 이미 지나갔으니, 아쉬울 것이 없고, 아마도 잘 쉬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2023년 5월 27일 토요일이어서 2023년 5월 29일 월요일에 쉰 것 같다. 어쨌든 앞으로 다시 쉴 날이 추가되었다는 것이 의미있고, 실재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다. 다가올 2027년 12월 25일이 토요일이니까 기대해본다.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휴일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가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시사窓/사회
2023. 7. 28.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