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해야 입국 길 열리나 원심 깨고 2심서 승소 38세가 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공분 법조항
사실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왠만한 범죄자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왠만한 외국인 범죄자도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사고 치기도 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있다가 딴 나라로 가기도 한다. 이제는 유승준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도대체 이사람이 누구냐를 구글링 하거나, 부모님께 물어봐야 알만한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타인의 정보를 듣고 참고할 뿐이다. 사건 당시에는 큰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최고의 인기를 떨치고 있기도 했고, 기독교인에다가, 잘나갔기 때문에, 여러가지 나쁜 상황들이 모여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존재감이 거의 없다. 라디오에서도, 테레비전에서도 음악방송이나 예능에서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군대면탈? 다른 놈들도 더 많지만, 그놈들은 벌받고 잘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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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3.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