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국민의힘에게 현찰 같은 것 선긋기 쉽지 않아 법원이 전광훈 보석 조건 위반 감시 게을리해전광훈, 사회 위험빠뜨린 나쁜 사람, 보석취소해야 민주당과 조국 엮듯 엮어
이렇게 엮으면 문대통령의, 정부의,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반대로 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경험한 여당의 꼼수가 돋보이는 인터뷰다.
속히 훤히 보이다 못해 불쌍해보인다. 뭐 잘하는 게 없으니, 이런 미친 인간을 야당에 뒤집어 씌우다 보면 잘 될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다.
과연 그럴까?
일부 지지 세력이 있다는 건 맞겠지만 그렇다고 당 전체에다가 뒤집어 씌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민주당처럼 다른 목소리를 냈다가는 짤리거나 한소리 듣는 부자연스러운 조직에서 좋은, 기발한, 국민을 의하는 아이디어가 잘 나올까 싶다.
차라리 다양한 목소리 중 한목소리르 내도록 움직이는 구 통합당, 국민의힘이 오히려 유연해보인다.
야당이 조국을 민주당과 엮어 생각하고, JTBC앵커를 엮어서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
정치가 딱 그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터뷰 전문
9/3(목) 박범계 "전광훈, 국민의힘에게 현찰 같은 것...선긋기 쉽지 않아"
시사자키| 2020-09-03 16:55:12
법원이 전광훈 보석 조건 위반 감시 게을리해
전광훈, 사회 위험빠뜨린 나쁜 사람, 보석취소해야
사랑제일교회 총유재산 구상권 불가능하지 않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3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판사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려서 ‘전광훈 보석 하루빨리 취소하라’ 이렇게 요구했네요. 국가 사회를 분열시키고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고 있고 실정법 위반하고 있다. 이런 취지인데요. 게다가 이제 구상권 청구 등등 법적 쟁점이 여럿 있어서 박범계 의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애초에 전광훈 목사가 구속된 사유가 뭐였죠?
◆ 박범계> 선거법 위반이었죠. 지난 총선 전에 황교안 대표 이렇게 해서같이 집회도 하면서 자유 우파가 200석을 차지해야 된다. 황교안 대표가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했었죠.
◇ 정관용> 그랬다가 보석이 된 사유는 뭐였습니까?
◆ 박범계> 보석 사유는 일관적인 보석 사유와 또 특별조건을 부과해서 하는데요. 보통 보석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본안 재판에서 큰 중형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조금 봐주는 측면에서 보석을 하기는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석 사유로 재판장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보석을 청구한 것은 건강상 이유 때문이었나요?
◆ 박범계> 건강상 이유가 그 당시 하루도 수감 생활을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아주절체절명의 건강 이유를 들기는 들었었죠. 그러나 그 뒤에 활동을 보면 전혀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보석을 허가하면서 무슨 집회나 이런 데 가지 말 것 등등의 조건이 붙었었지 않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집회 금지라는 조건을 강력하게 걸었고 또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한다. 동어 반복 같은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머물러라 이런 얘기인데.
◇ 정관용> 나가지 마라.
◆ 박범계> 아시다시피 그 뒤에 여러 차례 집회에 참여하고 본인이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래서 검찰 측에서 광화문 집회 바로 다음 날인 16일날 보석 취소해 달라라고 법원 측에 청구를 한 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법원은 왜 그때 가만히 있었나요?
◆ 박범계>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는 당연한 수순은 원래 아닙니다. 그거랑 관계없이 재판을 하면서 내 재판의 수명자인 수명은 받을 전광훈 목사가 이러이러한 경우에 당신 보석을 취소할 테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켜. 지키지 않으면 보석 취소할 거야라는 일종의 자기 재판이거든요, 재판부가. 그런데 그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집회가 꾸준히 있어왔고 가장 심각한 것은 7월달에 심각했습니다, 여러 번 했고. 심지어 8월 8일, 8월 9일 이때 보면 그때라도 늦지 않았는데 보석 취소를 하지 않은 것이 여러 가지 상당히 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이 보석 취소 청구를 안 하더라도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가 자기가 건 보석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면 그냥 바로 취소해 버리고 되는 거다 이 말씀 아니에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가만히 놔뒀죠, 법원은?
◆ 박범계> 통상적으로 보석 조건을 지키는지에 대한 감시, 관찰이 법원의 일반적인 어떤 재판 관행상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법원은 얼마든지 보석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를 관공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되어 있습니다. 경찰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고 검사에게 명을 할 수도 있고 관계 공무소, 공공기관에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에 대해서는 담당 재판부가 그렇게 철저하게 경찰을 통해서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감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는 굳이 관공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언론을 두드려만 봐도 이분이
◇ 정관용> 다 보도가 되는데요.
◆ 박범계> 다 보도가 되는데 그것을 게을리한 점이 저로서는 못내 마땅치 않습니다.
◇ 정관용> 게을리한 겁니까, 눈을 감은 겁니까?
◆ 박범계> 보석한 판단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이 되고 나서 치료를 받고 이제 퇴원이 됐지 않습니까? 퇴원되고 나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막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분 인간적으로 참 못됐다, 참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국가의 돈으로 예산으로 그렇게 치료를 받아서 완치가 됐으면 최소한 의료진에 대한 감사라든지 또는 국민에 대한 감사 정도는 표할 만한데 다시 정치투쟁을 일삼고 있는 것. 지금 재판부가 아실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왜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지 않는지 이 점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 보도가 나오니까 사실은 이미 그전에 집회에도 참석하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바로 보석 취소를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바로 이제 구속되겠구나 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인 거죠?
◆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사안 자체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재판부가 일반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안을 일반적인 어떤 보석 사안, 보석 재판 사안과 동일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은 국민 정서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은가. 못내 아쉽습니다.
◇ 정관용> 최근에 광화문 집회 가운데 여러 건은 불허됐습니다마는 한 100명 모인다라고 되어 있는 그 서류만 믿고 허가해 준 재판부에 대한 지금 비판 여론이 고조되지 않았었습니까?
◆ 박범계>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실 그 집회 규모를 제대로 간과하고 허가해 준 법원보다도 전광훈 목사를 보석 허가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건 조건도 계속 위반하는 데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고 있는 재판부가 사실 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 박범계> 둘 다가 문제라고 보는데요. 최소한의 조건을 붙여서 집회가 가능하도록 집회 정지 결정을 하루 만에 한 거거든요. 13일날 하니까 14일 하루 만에 했는데 우리 법원 행정처장께서 고민의 결론이라고 하는데 고민이 너무 짧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결과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걸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문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을 재판부가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이분이 다른 것보다도 정말 우리나라 국가 사회에 대한 분열, 교계, 기독교에 대한 정말 국민들의 인식을 나쁘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기독교 자체로도 이 사람을 좀 멀리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데요. 그만큼 사회적 위험성이 큰 거죠. 그것이 좀 경시되는 이유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 정관용>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재판부는 보석 취소하라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 박범계> 빨리 심리를 열어서 취소하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 쟁점이 이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등등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서울시가 구상권 청구한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우선 구상권이 뭐죠?
◆ 박범계> 지금 일단 당장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섰어요. 거기에 이분들 전부 다 국가 예산으로 국비로 다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장 국가 예산으로 돈을 들여서 치료를 해 준 뒤에 책임의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서 책임 기여자, 책임 제공자, 원인자에게 그것을 물리게 하는 방식이 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정부 예산 쓴 걸 당신들이 토해내라 이렇게 하는 게 구상권이로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제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관련자가 1000명 넘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게 말해야 될 텐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감염되게 된 데에 사랑제일교회 측 아니면 그 교회의 전광훈 목사 아니면 교회 소속 특정 어떤 개인이 어떤 잘못이 있는지가 분명히 입증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범계> 절대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가고 있죠. 왜 그런가 하니 폭발적으로 지금 감염병 제2차 팬데믹과 같은 현상이 8.15 집회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퍼졌고 그것을 찾아올라가 보면 8월 9일자 사랑제일교회 2000명에 가까운 신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소위 집단 투숙행위나.
◇ 정관용> 합숙이죠, 합숙.
◆ 박범계> 합숙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전에 7월달부터 꾸준히 아까 보석 조건을 어겨가면서까지 7월 6일부터 8일.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그리고 8월 8일 예비집회가 있었고 8월 9일에 문제의 2000명에 가까운 집단예배 이런 등등으로 보고. 그 사이에 8월 2일, 12일자인가 확진자가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돈을 토해내야 할 주체가 그러면 교회가 됩니까, 전광훈 목사나 특정 개인이 됩니까? 그건 어떻게 되나요?
◆ 박범계> 개개인의 지금 확진된 교인들에 들어간 비용을 구상하니까요. 개개인의 교인들이 확진돼서 치료가 된 그 교인들이 일단 책임 주체가 되고 전광훈 목사도 그중의 하나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마 교회 자체의 재단,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법인으로 돼 있죠. 교회 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일단은 제가 섣부르기는 한데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최근에 일부 법조계 인사들의 어떤 코멘트를 딴 보도들을 보면 전광훈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예컨대 몇십 억을 해도 개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아니라 교회 재산으로 되어 있다면 아마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 박범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개인과 법인이 구별되는 건데요. 그러나 이론 중에는 법인격이 형해화된다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의 특수성, 전광훈 목사의 지배성의 강화, 그리고 그 어떤 지배력의 성질 또 교인들 개개인의 어떤 그 지시를 받은 그런 양태 이런 것을 고려하면 이론도 교회의 책임론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무관하게 어떤 특정 개인이 자기가 어디 학원 선생이라는 걸 숨기고 이런 것만 가지고서도 구상권 청구에 들어가고 그건 거의 집행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번 경우는 증상이 있어서 검사 받으려고 가려는 분한테 전화까지 해서 며칠 있다가 가라, 해열제 먹고 버텨라. 그리고 집회에 참석해라. 그리고 방역수칙 어기고 합숙시킨 것 이런 건 명백한 증거들 아닌가요?
◆ 박범계> 그게 전광훈 목사와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시설 단체의 이름으로 그 지배 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이론은 아직은 좀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건강보험공단, 서울시 양측이 구상권 주체인가요? 지금 우리 정부는 그게 안 되나요?
◆ 박범계> 이 비용을 어떻게 분담했느냐가 문제인데요. 서울시와 정부, 건강보험공단 다 아마 분담금만큼의 청구가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거 분석하는 코너도 있는데 그런 코너에서 보니까 전광훈 목사가 맹활약을 하면 할수록 지금은 국민의힘이 된 미래통합당의 지지도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알아서 그런지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쪽 세력하고 좀 선긋기를 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보이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저는 정치적인 이상을 달리하니까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스팔트 세력으로 소위속칭되는 동원 능력에 관해서는 무시 못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8.15 집회에 그 유명한 민경욱 의원이나 김진태 전 의원이나 또 현역 의원도 참여했고요. 또 누구입니까? 또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일종의 현찰 비슷한 거고요.
◇ 정관용> 현찰?
◆ 박범계> 저희들도 야당 했고 수많은 야외 집회, 장외 집회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몇만 명씩 동원 가능한 세력을 쉽게 단절한다. 그거 저는 그렇게 쉬울 것인가. 물론 단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 역시 야당으로서는 점수를 딸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냥 말이나 이런 걸로는 선 긋는다고 해 놓고 필요할 때는 동원하고 이렇게 되나요?
◆ 박범계> 지역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이게 사실은 보수 혹은 극단적인 보수의 이름으로 정서적 공감과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두부 자르듯이 그렇지 않은 모습도 꽤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오늘 모신 김에 법 관련돼서 한두 가지 더 여쭤보면, 공수처 발족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회의장은 지난달 말 8월 말까지 야당한테 추천 위원 빨리 추천해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범계> 정말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회의를 자주 합니다. 오늘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9월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단을 내려야 되고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원하는 다수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권리 위에 잠자는 건 보호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추천 몫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비준돼 있는데. 그것은 행사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별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어떤 결단의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법 개정입니까?
◆ 박범계> 그것까지 포함해서이죠.
◇ 정관용> 야당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2명 추천할 수 있잖아요. 그중에 1명이 비토하면 공수처장으로 임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 박범계> 1명은 괜찮은데요. 7명 중에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요.
◇ 정관용>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면 자기들이 사실 비토권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법을 개정해버리면 자기들 비토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 박범계> 지금 우리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에는 국회에서 4명을 지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어쨌든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비토권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주된 지금 대안이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도 야당의 입장에서도 빨리 2명을 추천해서 비토권을 유지해서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 박범계> 지극히 상식이죠.
◇ 정관용> 그런데 왜 안 합니까?
◆ 박범계> 공수처 자체를 부정하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당에서 빨리 이럴 때는 법 개정안을 내고 빨리 밀어붙여야 그나마 추천하는 거 아닌가요?
◆ 박범계> 저를 자극시키시는군요.
◇ 정관용> 왜 가만히 계시냐 이거죠.
◆ 박범계> 가만히 안 있겠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9월 중에는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9월 중에요?
◆ 박범계> 더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켜보겠고요. 여야 협치 차원에서 다시 상임위원장 얘기가 나오던데 법사위원장을 전후반기 나눠서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범계> 전반기, 후반기. 후반기 그냥 당연히 전반기는 민주당한테 주고 후반기에는 야당한테 준다. 그게 당연한 셈법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심각한 법사위원장 자리라면 후반기라고 해서 심각하지 않는 보장이 없지요. 우선 저는 그것은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야당의 몫으로 한다라는 그런 합의는 될 수 없다고 보고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것처럼 직권 그 중간 사이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요. 그거와 연동시켜서 얘기할 정도는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 정관용>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같은 것은 없애거나 이런 전제가 있다면 또 검토 가능한가요?
◆ 박범계> 가능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법사위에 대한 여러 비난 중의 하나니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 박범계>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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