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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주목받는 듀스 故김성재 前연인 패소, 판결문 보니 사건 손수호(변호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95년 11월에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 동물 마취제 졸레틸 살해 혐의 법은 참 어렵다

창(窓)/연예窓

by dobioi 2020. 9. 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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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죽었고, 생때같은 젊은 전도유망(?)한 가수가 하루아침에 불귀에 객이 되버렸다.
교통사고도 아닌 너무나 애매한 약물 중독으로 사고사를 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타살인지가 애매했고, 당시 여자친구가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또 전 여자친구가 국립수사연구원의 약 동물과 과장이었던 정 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는 얘긴데, 참 황당한 일에 또 황당한 일이다.
일단 1심은 패소를 해서 정 모씨가 혐의 없음으로 봤다.

법은 어렵다. 게다가 CSI도 어려워할 사건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많다는 거다.
험한 꼴을 당하지 읺으려면 험한 곳으로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손수호> 작년 10월에 김성재 씨의 당시 여자친구인 김 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인데 바로 이 사람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김현정> 누구한테요?

◆ 손수호> 95년 당시에 국립수사연구원의 약 동물과 과장이었던 정 모씨인데요. 당시 김성재 씨의 어떤 체내 혈액, 소변 등에 대한 약물 검사를 진행한 사람이에요. 그 후에 여성 최초로 국과수 소장을 지냈고 국가원 승격 후에는 원장이 되기도 했고 첫 원장이기도 했고. 2012년 퇴임하고 대학 교수로 일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원장 했던 그분한테 10억 원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면 뭔가 김성재 씨 전 여자친구가 억울하다는 얘기잖아요.

◆ 손수호> 무죄판결 이미 오래 전에 최종 확정됐다. 그런데도 그 후에 이 정 씨가 신문, 잡지, 방송 인터뷰, 또 강연 등을 통해서 김성재 씨의 사인은 타살이고 또 당시 여자친구가 살해한 것처럼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내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죠.

 

 

(중략)

 

◆ 손수호> 일단 판결문에 인용된 그런 부분은 총 13건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김성재 씨의 사체 내에서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 성분이 검출됐는데 정 씨가 그 사건 당시, 95년 당시에는 이 졸레틸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졸레틸은 마약이 아니라 독극물이고 그때까지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약물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거죠.

◇ 김현정> 동물 마취제 졸레틸이 김성재 씨 몸으로 들어간 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약으로 쓰일 수 있느냐. 그래서 마약처럼 쓴 거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죠?

 

https://youtu.be/1eNxvMYJZx0 

인터뷰 전문
9/10 (목) "다시 주목받는 故 김성재 사건"-손수호(속기본)
뉴스쇼| 2020-09-10 07:15:4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살펴볼 사건,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네요.

◆ 손수호> 95년 듀스 김성재 사망사건 그리고 동물 마취제 졸레틸 얘기입니다.

◇ 김현정> 요즘 듀스 여름 안에서 노래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사실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이 사건이 문득문득 떠오르곤 했었는데 왜 오늘 갑자기 이 사건입니까?

◆ 손수호> 사실 95년 11월에 김성재 씨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살해 혐의로 기소됐고요. 1심에서 유죄판결 나왔잖아요.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어요.

◇ 김현정> 1심은 그랬어요.

◆ 손수호> 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 무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나올 정도로 화제였는데 그 후 25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사고사인지 타살인지, 만약 타살이라면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 김현정> 지난해에 ‘그것이 알고 싶다’였나요? 이걸 추적한 프로그램이 제작이 돼서 방영이 될 뻔했는데 법원에 의해서 막혔죠.

◆ 손수호> 8월, 12월 두 번이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방송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당시 법원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당시 여자친구가 김성재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방송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거죠.

◇ 김현정> 프로그램 내용이 재판하고 반대였나 보죠?

◆ 손수호> 이제 제작진과 또 방송사와 법원의 판단이 다른 거였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김성재 씨 사망 사건의 진실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파헤치는 건 아닐 것 같고 어떤 부분입니까?

◆ 손수호> 직접 그걸 파헤치는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김성재 씨 사망사건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선고됐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오늘 그 손해배상소송을 분석하면서 특히 동물 마취제 졸레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와 관련된 당시 사건의 기억을 되살려 보려 합니다.

◇ 김현정> 김성재 씨 전 여자친구 측이 이 사건 언급한 방송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사건은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의 진상, 진실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의 판단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런데 따져보면 이 대중의 인식과 법원의 판단 사이의 거리감, 괴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손수호>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고요. 또 이게 이 사건 설명하려면 적어도 서너 시간 필요하거든요. 되게 복잡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 드릴 거고 그에 따른 판단은 청취자들의 몫이죠.

◇ 김현정> 아마 당시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그 판결, 도대체 뭔가? 뭡니까?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 손수호> 작년 10월에 김성재 씨의 당시 여자친구인 김 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인데 바로 이 사람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김현정> 누구한테요?

◆ 손수호> 95년 당시에 국립수사연구원의 약 동물과 과장이었던 정 모씨인데요. 당시 김성재 씨의 어떤 체내 혈액, 소변 등에 대한 약물 검사를 진행한 사람이에요. 그 후에 여성 최초로 국과수 소장을 지냈고 국가원 승격 후에는 원장이 되기도 했고 첫 원장이기도 했고. 2012년 퇴임하고 대학 교수로 일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원장 했던 그분한테 10억 원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면 뭔가 김성재 씨 전 여자친구가 억울하다는 얘기잖아요.

◆ 손수호> 무죄판결 이미 오래 전에 최종 확정됐다. 그런데도 그 후에 이 정 씨가 신문, 잡지, 방송 인터뷰, 또 강연 등을 통해서 김성재 씨의 사인은 타살이고 또 당시 여자친구가 살해한 것처럼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내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죠.

◇ 김현정> 나는 대법원에서 무죄까지 받은 사람인데 왜 자꾸 인터뷰에서 타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군요.

◆ 손수호> 네, 그런 우회적 표현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 김현정> 그 국과수 원장 지낸 정 모씨가 뭐라고 했길래요?

◆ 손수호> 일단 판결문에 인용된 그런 부분은 총 13건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김성재 씨의 사체 내에서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 성분이 검출됐는데 정 씨가 그 사건 당시, 95년 당시에는 이 졸레틸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졸레틸은 마약이 아니라 독극물이고 그때까지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약물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거죠.

◇ 김현정> 동물 마취제 졸레틸이 김성재 씨 몸으로 들어간 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약으로 쓰일 수 있느냐. 그래서 마약처럼 쓴 거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죠?

◆ 손수호> 왜냐하면 그게 바로 김성재 씨의 사망이 이제 타살이냐 아니면 사고사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95년 11월 당시로 잠깐 돌아가 봐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죠.

◆ 손수호> 95년 11월 19일 저녁에 김성재 씨가 SBS TV 프로그램에서 솔로 데뷔 무대를 가졌어요.

◇ 김현정> ‘말하자면’이라는 곡이죠.

◆ 손수호> 그리고 서울 서대문에 있는 한 호텔에 투숙했는데요. 당시 치대생이었던 여자친구와 매니저, 백댄서 등과 함께였습니다.

◇ 김현정> 파티를 한 거죠.

◆ 손수호> 그런데 그다음 날 새벽 7시 전에, 6시 50분 경에 거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요. 또 사체에서는 김성재 씨가 오른손잡이였는데 김성재 씨의 오른쪽 팔에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되죠.

◇ 김현정>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뭔가 스스로 주사를 했다면 왼손에 주삿바늘 자국이 있어야 될 텐데 오른손에 자국이 있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주사를 놨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 손수호> 네,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당시에도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아무튼 주삿바늘 자국이 사망 원인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시 혈액검사, 소변검사 해 봤더니 틸레타민, 졸라제팜 성분이 검출됐고 마그네슘도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검의는 약물 주입을 사망 원인으로 봤는데. 그리고 당시 여자친구가 사건 발생 전에 동물병원에서 졸레틸 한 병과 주사기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런데 이 졸레틸, 바로 사체에서 검출된 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 혼합된 동물마취제죠.

◇ 김현정> 그 여자친구가 그때 동물병원에서 졸레틸 산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왜 샀다고 그랬죠?

◆ 손수호> 당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김성재 씨를 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샀는데 그 후에 사용하지 않고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 김현정> 정리를 좀 하자면 사체에서 졸레틸 성분이 검출됐다, 그게 사망원인이다까지는 나왔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졸레틸이 어떻게 김성재 씨 몸 안에 들어갔는지를 밝혀내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 거잖아요.

◆ 손수호> 당시 형사 재판 판결문을 보면 사망원인을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에 의한 약물 중독사로 추정을 합니다. 또 대법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일단 적어도 우리 법원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관건은 도대체 어떤 경로로 김성재 씨의 몸 안에 졸레틸이 들어간 거냐 이거거든요.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 김성재 씨를 살해하기 위해서 그 약물을 주입했다면 이건 살인사건이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 주입한 사람이 범인이에요.

◇ 김현정> 그렇겠죠.

◆ 손수호> 그러면 두 번째, 누군가 김성재 씨의 부탁을 받고 어떤 이유에든 김성재 씨의 체내에 주사했다면, 그런데 의도치 않게 사망했다면 이거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과실치사죄 등의 성립 가능성이 생깁니다.

◇ 김현정> 그렇겠네요. 세 번째는?

◆ 손수호>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관여된 바가 없고 김성재 씨 본인이 직접 자신에게 그 약물을 주입했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면 이건 자살이든 사고사든 적어도 다른 사람의 범죄는 아니죠.

◇ 김현정> 세 번째의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돼요. 졸레틸이 마약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그래서 중요하네요.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에서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여자친구가 강력하게 반발한 거고.

◆ 손수호> 그렇죠. 만약에 이 졸레틸에 환각 등의 어떤 효과가 있어서 마약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김성재 씨가 당시에 그런 목적으로 스스로 주사했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물론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형사재판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만약 마약 대용의 효과가 없는 그냥 독극물이라면 굳이 김성재 씨가 스스로 이걸 주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다른 누군가가 김성재 씨를 살해하기 위해 강제로 또는 몰래 주사했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되겠죠.

◇ 김현정> 그렇죠.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이거 진짜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전문가들과 재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 손수호> 당시 검찰하고 1심은 전 여자친구 김 씨가 동물병원에서 졸레틸을 구입해서 김성재 씨한테 주입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형 선고된 건데 하지만 2심은 무죄로 봤어요. 당시에도 이제 졸레틸의 환각작용 여부가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2심 판결은 이렇게 봤습니다. 졸레틸을 구성하는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모두 마약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대법원도 졸레틸의 마약 대용 가능성에 비추어 사고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2심 판결을 옳다고 봤어요.

◇ 김현정> 결국 법원에서는 졸레틸이 마약 대용 가능성이 있다에다가 방점을 찍고 보니까 이게 타살이 아닌 게 된 거군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고. 또 타살이 아니라고 본 것도 아니에요. 타살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 김현정> 타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

◆ 손수호> 결국 당시 이 졸레틸 성질 외에도 살인동기가 있느냐 사망 추정 시간이 언제냐. 굳이 여자친구가 겨울 새벽에 호텔에서 나선 이유가 뭐냐. 외부인 출입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졸레틸의 치사량이 얼마냐.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다른 기회에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손해배상재판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95년에 이런 일들이 있고 재판이 내려졌는데 국과수 원장 출신 정 씨가 방송에 계속 출연해서 졸레틸은 마약 아니다, 독극물이다 당시 사람에게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약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곧 김성재는 타살됐고 전 여자친구가 범인이라고 말한 것과 다름 아니다라는 주장을 그 전 여자친구가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까지, 재판까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재판은 결국 정 씨, 국과수 원장 손을 들어준 거예요.

◆ 손수호> 네, 당시 여자친구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그래서 이 정 씨의 이야기가 허위가 아니라고 봤어요.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는데요, 판결문에서.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전 여자친구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지 않은 건데요. 이번 소송, 이번 손해배상소송의 의미는 이럴 겁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이 옳은지 또는 잘못됐는지를 사후 검증하는 소송이 된 거 아니냐.

◇ 김현정> 그렇지.

◆ 손수호> 이런 의미가 없지 않죠.

◇ 김현정> 그렇게 느껴져요.

◆ 손수호> 그래서 결국 지금 허위가 아니다라고 법원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졸레틸의 마약 대용 가능성 관련 발언인데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당시 여자친구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미 그 당시에도 졸레틸이 암암리에 마약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반면에 정 씨 측은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라고 발언했어요. 독극물이라고 발언했어요. 이거 서로 충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정 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물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지난 김성재 씨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95년 당시에 이 졸레틸 성분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 우리 법상 마약으로 지정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2000년 들어서 해외에서 유흥목적의 투약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고 또 우리나라에도 뉴스 보도들이 있어요. 게다가 2014년에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마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 또 정 씨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 손수호> 혼란스럽죠.

◇ 김현정> 헷갈려요.

◆ 손수호> 그런데도 이번에 전 여자친구가 패소한 이유는 법원이 정 씨의 발언을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이게 정 씨가 마약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 의미는 이렇다. 95년 당시에 국내에서 마약으로 지정되거나 분류된 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약 검사를 통해 일치하는 걸 찾을 수 없었다는 의미에서 마약이 아니라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고 본 거죠.

◇ 김현정> 95년 당시에는.

◆ 손수호> 네.

◇ 김현정> 김성재 씨 사망한 당시에는 그 말이 맞다?

◆ 손수호> 그러자 여자친구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마약이 아니라고 한 것은 허위가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또 이렇게 봤어요.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정 씨의 발언이 이게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됐을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여자친구의 발언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 김현정> 참 법은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데 말을 듣고 보면 또 얘기가 되고.

◆ 손수호> 뭐 주삿바늘 자국의 개수나 생성 시간, 타살 가능성 암시가 허위인지 여부도 재판에서 주로 다뤄졌고요. 이게 25년의 세월이 들어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게다가 이번 판결이 1심이에요. 뭐 오늘 새벽에 제가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전 여자친구 측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도 항소하겠죠. 뭐 최종 판결은 얼마든지 다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남은 이야기들은 오늘 유튜브 댓꿀쇼에서 조금 더 풀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이번 사건 판결의 뒷이야기들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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