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이석기 석방 차량시위는 허용, 개천절 집회차량은 면허취소 법적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니면 제한 불가,일률 적용 타당,아전인수식 남발
뉴스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
혹시 여기가 공산정권인가?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 깜짝 놀랐다. 이럴리가 있나? 어느정도 생각은 했는데 이정도일줄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했건만... 생각하고는 완전 달라지고있는 것 같다.
겁박을 해도 이렇게까지 할줄은 몰랐다.
코로나19가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줄도 몰랐고, 하도 세월호 대처를 까길래 뭔가 잘할줄알았더니, 더 엉망이거나 거기서 거기인 기분은 나만 드는 건 아니겠지?
아직 세상이 이석기 석방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있지 않은데, 차량시위는 이미 했고, 코로나여도 상관없이 진행되는데, 왜 하필 보수의 차량시위에는 불법이니, 벌점이니 하면서 행정부, 경찰 등 떨거지들이 다 들고 일어서나 싶다.
아주 웃기기가 장난 아니라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끼게 된다.
다 잡아죽이는 죽창 정치가 아니고서야, 공산정권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지경이다. 상상도 못했다.
혹시 진보쪽에서는 상상했었던 일인가? 묻고 싶다.
개천절 차량 집회에 대한 경찰의 ‘면허 취소·정지’방침에 대해 상당수 법조인들도 “법적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는 입장을 내놨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차량 시위가 허용된 것과 비교해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최측 추산으로 2500여대의 차량이 서울 서초구 염곡IC에서 세곡동사거리까지 약 5㎞구간을 시속 10~20㎞속도로 이동했었다. 경찰은 당시 “차량 시위를 사전에 신고했고 전체 차선을 점거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헌법학)는 27일 본지 통화에서 “차량집회에 대한 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원칙이다. 허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은 막아야 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이익형량을 해서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고도 방역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방역 목적만을 위해 기본권 행사를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그는 ‘면허취소·정지’방침이 법률유보 원칙에도 위반해 위헌이라고 했다. 법률유보 원칙은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허 교수는 “현행법상 차량 집회를 이유로 면허정지·취소를 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경찰의 처벌 방침이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위헌”이라고 했다. 특히 경찰이 7월에 이석기 전 대표 석방 집회를 허용한 것과 관련, “이미 공권력이 차량시위를 집회의 한 방법으로 허용한 것이어서 이번 집회금지가 더욱 부당하다”고 했다.
헌법 21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2003년 결정문에서 “집회금지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집회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 고려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라고 했다. 집회의 자유를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승 연구위원은 “'집회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에 비춰 ‘드라이브스루’집회 또한 그 자체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아니라면 제한할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경찰은 ‘내려서 취식할 경우 등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런 식이면 모든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드라이브스루'로 실제 교통방해가 발생하면 일반교통방해로 처벌하면 되고, 내려서 시위하면 집시법 내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또한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그는 “도로교통법 46조,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조항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이 줄지어 통행하면서 위해를 끼치거나 위험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경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에 처벌 근거가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다”며 실제 법 적용은 그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집회 방식이 도로교통을 방해하는지, 또는 방해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인지, 가다가 일부 정차를 하는 것인지 등 여러 경우가 있다”며 “일률적인 규제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전 헌법학회장) 또한 “(집회 금지 등이)법률 유보 원칙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제한이냐가 중요하다”며 “정권 비판에 대해 경찰청장이 나서서 집회를 불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 금지방침에 대해 “차량을 통한 것이어서 집단감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런 식이면 현재 전국에서 하는 드라이브스루 코로나 검진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면허취소·정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장이 ‘불법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 고는 할 수 있다. 집회 불허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 강행은 불법집회가 맞다.”면서도 “이 정도를 넘어 ‘면허취소·정지’ 등 구체적 조치까지 언급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선 과한 발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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