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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스루 개천절 집회, 과연 해도 되나?”최명진,이원욱 그리 우려할만한 건 아닌데, 너무 과잉대응하는 듯, 40대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그것도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9. 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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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로서 묻지 않을 수 없어 물어보는 거겠지만, 횅당한 질문이다. 몇명 되지 않고 잠시잠깐 모이는 것은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에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 생각된다.

 

내편이 아닌 남의편이니 이건 무저건 럴러야돼 하는 심보가 표현된 것이라 보여진다.

 

 

이미 19일과 26일에도 차량시위를 했다는 거고, 안전하게 지시에 따라 시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강압적인 제재를 하는 이유가 뭔가? 문통에게 아부하는 것인가? 경찰청이? 행정부가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인가? 5공화국이니 뭐니 하더니, 문공화국이 제일 무서웠다고 역사에 남을 듯 하다.

 

http://cbs.kr/jO7LjY 

 

보수단체, 개천절 차량집회 '금지' 통고하자 '행정소송' 제기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개천절 집회를 준비하던 보수단체가 경찰의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새로운한국을��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9/29 (화) “드라이브 스루 개천절 집회, 과연 해도 되나?”-최명진,이원욱(속기본)

뉴스쇼| 2020-09-29 07:01:41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명진(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사무총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됩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지역과 세대가 섞이면서 코로나가 확산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인데. 그래서 정부는 지난 광복절 연휴 때를 상기하면서 이번 개천절과 한글날에 모든 집회를 불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냥 불허 정도가 아니고 법에 따라서 현장에서 검거한다는 방침까지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반 집회가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 집회. 즉 자동차를 타고 줄지어 지나가는 방식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쪽에서는 강하게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감염병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우리까지 막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 금지를 놓고는 정치권에서도 찬반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야당 정치인 중에서도 금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당 정치인 중에서도 금지가 무리라고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열어놓고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천절에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곳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의 최명진 사무총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 최명진> 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개천절에 드라이브 스루 집회하겠다는 계획은 그대로이십니까?

◆ 최명진> 네, 뭐 한 마디로 얘기하면 네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검거되실 수도 있고요. 벌점 40점으로 면허정지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강행이십니까?

◆ 최명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준법으로 하는 시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하고 있고요. 또 이게 지난 19일과 26일에도 이미 두 차례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통지도에 따라서 그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법으로 이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9대 이하, 그거는 방역법에 의해서 9대 이하로 해달라 하는 말씀에 우리가 9대만 했고요. 또 그 9대도 도로교통법에 위반이 됩니다. 이래서 5대로 따로 가고 4대가 따로 가 달라 해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게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제가 조금만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사무총장님. 경찰은 지금 두 가지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첫째는 집시법입니다. 이번에 광화문 일대를 아예 집회 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했는데 집회를 금지한다고 할 때 집회라는 건 차량 집회도 포함되는 거다. 따라서 집시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차로 하는 집회라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질서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두 가지 따로 답해 주세요.

◆ 최명진>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지금 한 바가 있고요. 아마 답이 곧 나올 거라고 봐 지는데.

◇ 김현정> 어제 하셨죠? 행정소송.

◆ 최명진> 네, 어제했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금지구역을 통과하는 거. 다시 말하면 집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저희가 집회에 모이지 않고 그 금지구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지금 금지구역을 지나가는 차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차들이 지나가요. 그렇죠? 광화문도 지나가고 종로도 지나가고.

◇ 김현정> 일반적인 차들이요? 지금 출근길에 지나가시는 분들.

◆ 최명진> 지나가죠. 그건 지나가는 건데 우리도 집회시위 차량이 그냥 지나간다는데 똑같은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꼭 집회 시위 차량만 못 지나간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법으로 따져보자는 겁니다.

◇ 김현정> 집시법에 적용이 되려면 집회를 해야 되는데 집회라는 건 모이는 건데 우리는 모이지 않는다 그 말씀이세요.

◆ 최명진> 모이지 않고 다른 차 지나가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 대열에 껴서 지나가는데 이걸 왜 집시법에 모여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법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자는 거죠.

◇ 김현정> 두 번째는 도로교통법 위반인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대입니다. 2대 이상 모여서 교통질서를 해할 경우 이게 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 최명진> 그거는 이게 일반적으로 두 대 이상이 같은 생각으로 나란히 하게 되면 교통에 방해를 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집회를 신고한 겁니다. 그러면 집회 신고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그 집회 신고하신 거 허가 안 났잖아요.

◆ 최명진> 네.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났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법에다가 물어보는 거고. 만약에 경우 이것이 기각이 돼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19일과 26일 했던 것처럼 그냥 9대 이하로 5대씩, 4대씩 따로 따로 떨어져서 서울의 여러 곳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뭐 굳이, 굳이 광화문에 모일 필요도 없고 광화문을 지나갈 이유도 없고 광화문 안 가면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지역도 피하겠다, 2대끼리 뭉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안 뭉치겠다 이 말씀이세요?

◆ 최명진> 2대끼리 뭉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집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19일과 지난 26일에는 모두가 집회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신고에 따라서 5대, 4대가 이렇게 나란히 나누어서 보호를 받으면서 교통법을 잘 지키면서 운행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 차량들이 멈춰서 같이 모여 있는 시간은 뭐 아예 없겠습니까?

◆ 최명진>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처음에 모여 있는 시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모여서 따로 무슨 결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기를 꽂느라고.

◇ 김현정> 깃발.

◆ 최명진> 각 가정에서 하고 나온다는데 그건 모여서 거기서 깃발을 꽂고 또 옆에다가 홍보물을 부착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모일 수는 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최명진> 그 모임을 저희들이 그냥 사설 주차장에서 각자 알아서 붙이고 나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에서 사무총장님,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차를 타고 진행을 하신다고 해도 집에서 나서서부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오로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전에 집회 도구를 서로 주고받는다든지 끝나고 나서 삼삼오오 뒤풀이를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있고 주최측에서 그 많은 참가자를 일괄통제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요.

◆ 최명진>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고.

◇ 김현정> 그런 기회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온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아마 이런 걱정인 것 같아요.

◆ 최명진>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뭐 좁은 공간에서 막 서로 부딪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저 시간대로 차들이 다 떨어져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혼자 와서 받아가서 자기 혼자 자기 차에다 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m 간격 얘기하잖아요. 거리 간격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이게 광화문에 한꺼번에 사람을 묶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부딪치지만 차와 차끼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2m 이상, 지금 다 거리두기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특별히 그런 방역에 대해서 아주 깊이 저희들이 모든 분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마 지도부에서는 단단히 그런 것들을 계속 주지시키고 계시겠지만.

◆ 최명진> 네, 그렇죠.

◇ 김현정> 국민들한테는 지난 광화문 집회의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도 100명 신고하고 100명이 모인다고 해서 법원에서도 모여라, 허가를 해 줬는데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분들이 모이셨고 마스크 끼라고 그때도 아마 지도부에서 말씀하셨을 텐데 마스크 안 낀 분들이 꽤 계셨고 결과적으로 방역에 굉장한 저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국민들이 그 기억,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 최명진>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히 주지하고 또 한 번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분들이 다 특별한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200대. 저희들이 200대를 해 놓은 것뿐인데 200대에 대해서는 금지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게 가능하지 않겠고 오늘 결과를 저희들이 봐야 될 거라고 봐지고요.

◇ 김현정> 행정소송 낸 거.

◆ 최명진> 네. 수만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몇 대 정도가 움직일 것으로 지금 예상하세요?

◆ 최명진> 저희들이 지난 19일과 26일 양일에 했을 때 서울 시내의 경우는 한 40대가 안 됐습니다.

◇ 김현정> 40대.

◆ 최명진> 40대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200대라고 말을 했어도 또 우리 아시는 것처럼 광화문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연세들이 참 높으십니다. 이번의 경우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차를 안 갖고 계신 분이 많고 또 어떤 경우도 있는가 하면 차 운전하던 면허증을 반납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쉽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죠, 저희들이.

◇ 김현정> 서울만 한 40대 정도 예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고 다 흩어져서 하겠다.

◆ 최명진> 이거는 전국에서 있습니다. 현재 이게 19일과 26일도 전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8. 15처럼 사람을 다 서울로 불러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하자 하는 건데 이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뭔가 의사를 표출해야 되겠는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내 차를 가지고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의사를 표출해 보자 하는 소위 말하는 집회 형태의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문화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럼 이걸 막는 거,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주최 측에서는?

◆ 최명진> 그러니까 이런 헌법적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그냥 이건 안 된다 하고 지금 강하게 누르니까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 이건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무슨 의도를 생각하세요?

◆ 최명진> 아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자유를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염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하는 거고 온 국민이 같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듣죠,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

◆ 최명진> 그래요. 수고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기획하고 있는 곳 새로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최명진 사무총장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집회를 반대하는 여당 정치인 입장을 좀 들어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당 의원 중에서도 집회 금지해야 된다라는 분이 계시고 여당 정치인 중에도 이 집회 금지는 좀 무리다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로 딱 나눠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이분은 반대하시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연결해 보죠. 이원욱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원욱>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에 이원욱입니다.

◇ 김현정> 앞서서 인터뷰 들으셨겠지만 방역적으로도 집시법에 의해서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도 어느 쪽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게 지금 주최측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원욱> 조금 아까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준비 과정에서의 모임, 통제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정세균 총리께서 담화를 하시면서 지금은 작은 불씨라도 만들지 말아야 될 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작은 불씨라도 만들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오죽하면 고향에도 가지 말라고 하고 추석 명절에 오늘 아침에 모 뉴스를 보니까 영상통화로 부모님께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모님 또한 제발 오지 마라라고 하는 이런 인사를 나누시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시기에 구태여 불안을 증폭시키는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김현정> 이분들은 아마 기본권 침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세요. 하나하나 좀 따져보자면 우선 방역 면에서는 따로따로 차를 타고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고. 집회 시위법에 따를 때도 따로 따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일 집, 집회가 아니다 모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집시법에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고. 도로교통법에 따를 때는 두 대 이상의 차가 모여서 교통질서 해치면 그게 법 위반이 되는데 이분들은 두 대도 안 된다고 하면 두 대도 흩어져서 움직이겠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 이원욱> 그러니까 그 집회 그것이 만약에 정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지난번 8. 15 광화문 집회의 예를 들어 보면 당시에 동아면세점 앞에 100명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실제로는 수천명이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과연 믿을만 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준비나 해산과정에서, 물론 그거는 집회는 아니죠. 준비나 해산과정에서의 모임 등 그다음에 통제를 실제로 우리가 통제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주최를 집회 신고한 주최측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걸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 김현정> 뭐 열심히 단속을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 이원욱> 열심히 단속은 하겠지만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거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다시 제2의, 제3의. 제3이 되겠죠. 제3의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국민의 불안은 더 심해질 것이고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고 이런 상황이 예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하냐는 거예요. 조금 참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작은 불씨라도 예상이 되면 그 예상조차 미리 예상을 해서라도 막아야 된다 그 말씀이신데. 법조인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이재명 지사도 법조인 출신이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리 예상을 하고 이걸 법으로 적용해서 막는 게 이게 아마 법정으로 가면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 이원욱> 네.

◇ 김현정> 어떻게 보세요?

◆ 이원욱> 그런데 27일날 수원지법에서 성남,성남에서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죠. 그때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나 관리, 해산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 판시 이유였거든요. 그거는 조금 아까 총장님께서 우려하신 바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회 주최 측에서는 7월 25일에 있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의원 사면요구 차량시위, 그걸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코로나가 심각할 때였는데 그때 줄 지어서 차량 시위 하는 건 다 그냥 그냥 두고 봐 놓고 왜 이번에만 잡아가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거 반정부시위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막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 이원욱> 저는 둘 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석기 차량 시위 또한 허가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때도 문제가 있었다. 그때도 필요했다면 현장검거를 해야 될 정도 상황이었는데 그냥 두고 본 게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원욱>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금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경민 청취자께서는 어쨌든 차가 지나가게 되면 서울시민들 불편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반면에 오시리님은 저는 집회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방역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자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원님, 이번 차량집회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전광훈 금지법 발의하셨었죠?

◆ 이원욱> 네.

◇ 김현정> 그런데 그게 보니까 보류가 됐더라고요.

◆ 이원욱> 네.

◇ 김현정> 그게 어떤 이유입니까?

◆ 이원욱> 그러게요. 전광금 금지법은 내용은 감염병의 우려가 있을 때 지금과 같은 감염병의 우려가 있을 때 원칙적으로 집회를 금지한다. 다만 집회를 판사가 허가하고자 할 때는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허락을 해라. 이게 법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뭐 그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상정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 김현정> 상정보류가 된 거군요.

◆ 이원욱> 네. 그래서 법안이 통과하려면 제일 처음에 의원이 발의를 하면 의원이나 정부에서.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상정하고 그 상임위에 상정된 것이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것이 다시 상임위로 다시 올라와서 논의를 하고 본회의를 거쳐야,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법안이 통과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원욱> 그게 절차인데 1차적으로 논의를 위한 상정조차도 못 하게 국민의힘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광훈 금지법이 상정조차 못 됐는데요.

◇ 김현정> 그런 이유군요.

◆ 이원욱> 참 안타깝죠. 이거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감염병의 문제, 코로나19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 위기가 어려워지면 서민경제는 더 망가지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그럼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이번 연휴 동안 전국에서 모든 집회 금지입니까?

◆ 이원욱> 전국에서요?

◇ 김현정> 네. 그건 아닌가요?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는 건가요?

◆ 이원욱> 그렇죠. 지자체별로 허락을 하니까요.

◇ 김현정> 그런데 광화문 집회. 광화문 전 지역 집회는 확실한 거고요?

◆ 이원욱> 네.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 정부 방침은 경찰이 지도를 하는데 차량 집회에 대해서. 그 지도에 세 번 불응하면 현장에서 검거한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을 준다. 이거는 방침으로 정해진 거죠?

◆ 이원욱>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원욱> 네. 고생하셨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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