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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사 모두 범법자 만들텐가" VS "장애인 생존권 문제-백성문,조을원 연예인 A씨 식용유 흘린 뒤 미조치 주민 골절상6주 과실치상 500만원 벌금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0. 10. 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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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좀 애매하다. 시각장애인이면 모두 안마를 해야한다는 것일 수 있어 어느정도 보장은 되지만 선택의 폭을 법으로 막아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이 불법적인 시술을 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불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반대로 장애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불편하시겠다 싶어 안타깝기도 하다.

그런데 일단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의외이긴 하지만 그럴만하다 싶기도 하다.

혜택이 권력이 아니었음 좋겠다.

 

그리고 연예인 A씨 식용유 사건은 어느 정도 유의해야 했다 싶다. 사고유발이 된 상태에서 그걸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다.

 

도의적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지만, 항상 조심해야겠다.

 

 

https://youtu.be/9S-ME31xR68 

 

http://cbs.kr/QaN4b6 

 

"마사지사 모두 범법자 만들텐가" VS "장애인 생존권 문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성문(변호사), 조을원(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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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10/6 (화) “비장애인의 안마 시술, 유죄? 무죄?”-백성문,조을원(속기본)

뉴스쇼| 2020-10-06 06:58:1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성문(변호사), 조을원(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두 분의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분입니다.

◇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조을원> 안녕하세요, 조을원입니다.

◇ 김현정> 얼굴 좋아지셨습니다.

◆ 백성문>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먹기만 하고 쉬니까요.

◇ 김현정> 푹 쉬셨죠?

◆ 백성문> 푹 쉬어서 좋기는 한데 쪘죠. 그래서 어제부터 다시 다이어트에 돌입을.

◇ 김현정> 백 변호사는 사시사철 다이어트하지 않으세요?

◆ 백성문>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로.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 김현정>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조 변호사님도 잘 쉬셨어요?

◆ 조을원> 네, 너무 쉬었어요. 그리고 저도 백 변호사님처럼 관리를 못해서 어제 분명히 운동을 등록을 하려고 갔는데 아직 코로나 괜찮을까 이 생각에 다시 그냥 왔습니다.

◇ 김현정> 추석 선물들도 좀 받으셨어요? 조 변호사님.

◆ 조을원> 네, 주변 지인분들한테 주로 먹을 것, 제가 먹을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먹을 거를 보내주시더라고요.

◇ 김현정> 먹을 거.

◆ 백성문> 보통 먹을 거죠.

◇ 김현정> 이렇게 햄 세트.

◆ 백성문> 아니. 그런 것도 종종 오죠.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그런 거 종종 오는데 저는 먹는 것은 그만 보내주셨으면.

◇ 김현정> 저도 이제 집안 살림을 하니까 식용유니 햄세트니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반가워요. 그런 선물 굉장히 반갑거든요. 제가 왜 이 선물 얘기로 문을 열었냐면 최근에 식용유에 얽힌 판결 하나, 흥미로운 판결 하나가 나왔다면서요?

◆ 조을원> 맞습니다.

◇ 김현정> 조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시죠.

◆ 조을원> 서울에 있는 유명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인에요. 사건의 주인공이 A씨였기 때문에 더 아무래도 사건이 이슈화가 됐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여자 탤런트 A씨.

◆ 조을원> 그런데 이분이 본인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장을 보셨는지 식용유 같은 종이박스를 꺼내는 과정에 실수로 이거를 떨어뜨렸어요.

◇ 김현정> 식용유 한 통을 떨어뜨린 거예요?

◆ 조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식용유가 다 쏟아졌겠죠.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 아파트 입주민이 그 지하 주차장에 갔다가 기름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뼈가 골절이 된 그런 사고였습니다.

◇ 김현정> 골절 어느 정도 나왔어요?

◆ 조을원> 현재는 6주 정도의 병원 신세를 져야 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소송까지 갔습니까?

◆ 조을원> 일단은 이게 지금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과실치상이라는 것은 나는 고의는 없었지만 나의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경우 이제 과실치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름을 흐르게 했으면 그거를 깨끗이 닦아야 다른 사람이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다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과실을 인정했고 그거에 대한 상해 책임을 인정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식용유를 떨어뜨린 연예인 A씨는 나는 억울하다, 이런 거죠?

◆ 백성문>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식용유가 깨져서 바닥에 흐른 걸 보고 집에 가서 올라가서 키친타올을 갖고 와서 닦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이걸 입증할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입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돼버렸죠.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식용유 바닥에, 지하 주차장 미끄럽잖아요. 그 바닥에 식용유가 있으면 웬만하면 거기 잘못 밟으면 다 넘어지죠.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못 닦더라도 최소한 경비실에 연락을 해서라도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조치를 해 달라 정도까지만 했어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나는 키친타올 가지고 닦았어요라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남아 있지 않고

◆ 백성문> 그게 전혀 없었어요.

◇ 김현정> 기름은 그 자리에 있었고 걸려 넘어진 사람 분명히 있었고. 따라서 과실치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진 겁니다.

◆ 백성문> 네, 맞습니다.

◆ 조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보통 과실치상인 경우 합의만 잘 되면 이렇게 법정 최대의 벌금형이 나오지는 않아요.

◇ 김현정> 그래요.

◆ 조을원> 그런데 이 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 김현정> 억울하다는 입장이니까.

◆ 조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줄 수 있는 아마 최대형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제가 뭘 가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계란을 흘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내가 관리비를 내고 관리해 주는 분들이 투표니까 치울 거야 하고 급해서 막 갔어요. 이러면 .

◆ 백성문> 그런데 최소한.

◇ 김현정> 관리소에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 백성문> 그 여자 연예인도 똑같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 주장도 했어요. 이거는 이 아파트 관리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실수로 깼더라도 관리를 하지 않은 잘못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재판부는 본 거죠. 그렇다면 관리실에서 그걸 다 알려면 최소한 관리실에 연락은 했어야지.

◇ 김현정> 연락까지는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 백성문> 최소한 연락은 했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내고 있는 아파트 말고 그냥 길거리예요. 보통 길거리. 거기서 뭘 떨어뜨렸어요. 이런 경우에도 와서 치우고 가야 됩니까?

◆ 백성문>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가 쏟아졌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그걸 밟고 다칠 그런 상황이 아닌 것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치워야죠.

◇ 김현정> 치워야 되는구나.

◆ 백성문>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런 경우는 흘린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 번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화제의 판결이었고요. 오늘 본격적인 주제 나눠보죠. 이것도 짤막하게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비시각장애인의 안마 시술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바로 이겁니다. 이 문제는 3년 전에 이미 재판정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다시 꺼낸 이유가 있죠.

◆ 백성문> 3년 전에 원래 안마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게 돼 있죠.

◇ 김현정>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 백성문>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시각장애인들의 안마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료법에 대해서 3년 전에 위헌소송이 제기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우리가 재판정에서 토론을 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수도권에서 여러 개 마사지업체를 운영하던 B씨가 있는데 이 B씨 당연히 시각장애인이 아니었고요. 또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 역시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 지금 현행법상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죠.

◇ 김현정> 그럼 지금 시중에 그냥 비시각장애인이 하는.

◆ 백성문> 엄밀하게 말하면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의료법상 불법인데 재판에서 얼마 전에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그럼 재판부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판결 이유가. 그래서 다시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 김현정> 처음이죠? 이렇게 무죄가 선고된 것이.

◆ 백성문> 그래서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한 거죠.

◇ 김현정> 그래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판결. 두 분의 입장, 저희가 나눠드렸습니다. 조 변호사님.

◆ 조을원> 일단 저는 법이 있는 한 유죄다 입장을 맡았습니다.

◇ 김현정> 비시각장애인의 마사지 행위는 유죄다. 백 변호사님 무죄다. 보내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려 있는데요. 조 변호사님. 유죄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법원이 내린 판결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이미 너무 많은 비시각장애인들이 마사지를 하고 있는 현실인 걸 감안해야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범법자가 되는데 현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주요한 이유더라고요.

◆ 조을원> 판결문이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1심 법원의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나온 기사들을 토대로 그 재판부에서 어떠한 말을 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회의 현실이 이렇다, 이런 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현재 이 법 자체가 무자여 무자격자에게 모든 안마를 다 금지하고 있다. 이것이 포괄위임의법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모든 안마 행위를 다 지그도 지금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현재 안마는 시각장애인 중에 일정한 교육기간, 그리고 어떤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가 있는데 그 안마의 업무 범위가 넓게 너무 해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건이에요. 저희가 이따가 시각장애인분들의 생존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안마라는 해석이 지금 법에 규정돼 있는 안마가 넓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재판부에서는 너무 넓게 해석이 돼 있어서 이거를 모두 다 처벌하는 건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죄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마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계속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2001년도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밖에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내용 불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해석.

◆ 백성문>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의료법상으로는 비시각장애인이 안마 시술을 하면 불법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무죄가 나온 게 굉장히 의아해하실 거예요.

◇ 김현정> 맞아요.

◆ 백성문>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왜 무죄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무조건 불법이지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까지가 안마인가. 어디까지가 안마인가는 의료법에 없어요. 이게 그 하위법인 시행규칙에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이라고 있습니다. 안마사의 업무 한계가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 행위를 하는 것. 아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아세요? 그럼 이게 지금 손으로 하고 뭐로 하고 어디까지가 안마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만 안마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안마의 범위가 특정이 안 된다면 그러면 안마 유사한 걸 아무것도 비시각장애인은 못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말 그대로 안마 유사, 어디까지 안마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죠. 그러니까 이 안마사에 관한 규칙 2조. 안마의 범위가 불투명하니까 이건 ... 에 반한다. 그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안마의 범위가 없으면 안마의 범위 그 자체가 위헌이면 그러면 위에 안마사의, 시각장애인이든 비시각장애인이든 이건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무죄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저는 일단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걸 넘어서서 시각장애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안마의 범위를 너무 넓혀놨기 때문에.

◇ 김현정> 너무 넓혀놨다.

◆ 백성문>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 조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에다가 어떠한 안마의 모든 정의를 너무 세세하게 아니면 시행규칙에서 너무 세세하게 정의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폭행죄 같은 경우, 사람을 폭행하는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죠. 그 폭행에 대해서 그 폭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판례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설, 이런 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요. 폭행이라는 것 자체도. 그러면 안마에 대해서 시행규칙에서 그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대법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어떤 자극 요법에 의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 이 정도로는 법이 아니면 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안마의 해석 기준이 명확하다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얘기를, 법에 대한 해석 얘기 말고 시각장애인만 안마. 안마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일단 논외로 하고 시각장애인만 안마하게 하는 것. 이거 이제는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백성문>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 시술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은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때문입니다. 사실 안마를 반드시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 김현정> 그런 기능은 아니죠.

◆ 백성문> 그렇죠. 이게 반드시 그분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1913년부터 시행이 된 거거든요. 지금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합헌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옛날에 이거 시각장애인만 안마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는 시행규칙이 있었어요. 이거는 헌재에서 위헌판단한 적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발 마사지. 하나만 얘기할게요. 발 마사지 혹시 시각장애인한테 받아보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서 안마를 하시는 분들이 10만 명 이상 되는데 실제 안마 자격증을 받고 계신 분은 1만명이 안 됩니다. 그럼 다 불법으로 만들자고요?

◇ 김현정> 시각장애인이 하는 분이 주변에 없어서 못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 조을원> 지금 사회에서 무분별하게 안마 시술을 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합헌으로 해야 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다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도 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생존권도 물론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그런 시각장애인들한테 그 자아실현의 기회 제공,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분별한 자격, 그러니까 없는 자들의 안마시술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자들이 할 수 있는데 그 자격을 시각장애인들에게만 보호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조을원> 그런데 우리 사회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 본 건 시각장애인들이 처한 현실도 우리가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집계 결과를 오늘 끝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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