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처신에 따라 공방의 쟁점인 논란이 해소되거나, 또다른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거짓을 하겠지만 거짓을 거짓을 낳는 법이니, 어쩌면 시나리오가 꼬일 가능성이 높다.
진실도 자칫하면 꼬투리 잡히고, 꼬이고 그러는데, 거짓이야, 밝혀지기 쉽상이다.
이걸 잘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죽기 전까지, 또는 죽고 나서도 계속 이름이 후세에 전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잘 묻고, 잘 답해서, 좋은 모습 보여줘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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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이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대정부질문 등 때와는 달리 선서를 거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이들이 내놓는 발언의 사실 여부에 따라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생기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7일 대법원을 필두로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한다. 12일에는 법무부, 19일에는 서울 및 수도권 검찰청, 22일에는 대검찰청 등 감사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피감기관 방문 없이 국회에서 감사가 이뤄진다.
국정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회의 등 때와는 다르다. 증인으로서의 선서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비롯해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들은 선서를 마친 뒤 기관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로 진술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기관 증인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그 발언의 사실 여부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 관련 일부 내용이 삭제된 회의록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회의록을)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학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도 당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와 검찰 등 국정감사에서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 아들의 군(軍) 휴가 특혜 의혹과 윤 총장 부인·장모 등이 연루된 사기 의혹 등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 밖에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한 현직 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감찰 및 KBS 오보 검찰 간부 연루 의혹 등도 주요 이슈로 꼽힌다.
추 장관의 경우 아들 관련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수사 결과에서 추 장관과 전 보좌관 A씨가 지난 나눴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돼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들은 바 없다”는 등 추 장관의 앞선 해명과는 일부 배치됐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은 이같은 추 장관의 해명과 수사 결과를 비교해 가며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경우에는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고소 사건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으로, 보고를 받지 않고 있는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언급을 아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총장이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폭탄 발언을 내놓은 만큼 검찰의 중립성 등과 관련해 작심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일각의 추측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국정감사 주요 사안들을 놓고 기관 증인들의 발언에 따라 위증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증인들의 답변 내용 중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위증 논란이 일 수 있고, 나아가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국회에서의 증언은 증인의 의견이 아닌 ‘팩트’가 중요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발언이 나올 경우 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며 “SNS 등을 통해 앞서 내놨던 해명 내지 설명보다도 증인으로 선서한 뒤 참석하는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인사청문회나 국회 상임위 출석 때와 비교해봤을 때 국정감사 때의 발언은 그 무게부터 다르다”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는 관계자 모두 위증 시비에 걸릴 수 있는 만큼 발언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6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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