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말은 아니다.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다. 거짓이라는 걸 입증해라. 측근의 처벌 확정됐으니 옳은 말이다.
법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기도 하고,
때론 재밌기도 하다.
법에 잘못 걸리지 말아야겠지만,
법 없이도 살 수 있게 살자.
그나저나 달님은 영창으로 왜 간겨?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의원에 대한 김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이더라도 위법성은 없는 의견 개진”
"원고(박범계 의원)의 일부 주장은 피고(김소연 위원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이)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금품을 요구한 당사자로 지목된 박 의원 측근의 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다고 보인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87339
김소연 위원장(왼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6일 "(김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박범계 의원,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문 부장판사는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의원에 대한 김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이더라도 위법성은 없는 의견 개진”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문 판사는 "원고(박범계 의원)의 일부 주장은 피고(김소연 위원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 의원이)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금품을 요구한 당사자로 지목된 박 의원 측근의 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당비 1억원 요구가 박 의원 당 대표 출마와 관계있다'는 김 위원장 발언도 "현역 의원인 원고에게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모욕이나 인신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 위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이 사건 반소 청구 소송도 "관련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유성구을 당협위원장이 지난달 26일 '달님은 영창(映窓)으로'라는 문구가 포함된 플래카드를 걸었다. [김 당협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앞서 박 의원은 2018년 12월 20일 대전시의원을 지낸 김 위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의원 측은 소장에서 "김 전 시의원이 2018년 9월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 전 국회의원 비서관 등의 금품요구 사실을 폭로한 데 이어 '박 의원이 알고도 방조했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언론인터뷰 등으로 공표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 이어 당선 후 얼마 뒤에는 “6·13지방선거 당시 금품 요구가 있었다”고 폭로한 뒤 당에서 제명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넣은 추석 현수막 20여개를 만들어 지역구에 걸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마음만은 따뜻한 명절을 보내라는 의미로 덕담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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