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유명하다. 대통령, 장관이나 시장, 공직자, 국회의원 등의 자녀들은 대부분 면제이거나 의과사제대, 방위소집해제 등등이다. 퍼센테이지로도 이미 일반적이지 않다.
그런데 유독 연예인들에게는 대마초나 마약도 그렇고, 군대 문제는 미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언론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대부분 지탄을 하진만 상식적이지는 않다.
뉘집 자녀를 조져도 더 조져야지, 왜 연예인들을 특별 대우를 해주나?
공정하고 정의로우려면 박ㅈ신도 데려오고, 군대를 불법적으로 면제받거나 면제에 준하는 불법을 행한 정치인부터 조져야 옳다.
그런 뒤에 연예인도 그러면 안된다 타일러야 옳다. 그런데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상식은 잃어버리고 옳지 않은 감정, 피해릐식에 휩싸여있다.
정권이 정당하지 않다보니, 정의로워지고, 공정해지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유승준을 외국인이라 여기든지, 한국인이라 여기든지, 정말 불법으로 병역기피한 놈들 다 데려와라. 르러고 유승준을 돌로 치던지 판단해라.
참 이상한 나라다. 장관이 이런 거에나 신경 쓰고, 자기 집이나, 재산이나 불리는 데 신경 쓰고, 바빠서 어떻게 사나 모르겠다.
표리부동한 나쁜, 몹쓸 인간들이다.
https://www.chosun.com/culture-life/2020/10/27/I3DHKRFMMRF6VBIWRBO6N443RU/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스티브 유(43·한국명 유승준)가 27일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 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항의하는 글을 남겼다.
앞서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과 관련,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외교부 장관님’이라는 제목의 A4 15장 분량 글에서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이것(자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씨는 자신을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활동했던 흘러간 가수”라고 소개하며 “1997년에 데뷔해서 2002년 초까지 활동을 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그때 제 나이 20대 초반이었고,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미교포 신분으로 활동했다”고 했다.
유씨는 “조금 반항적이었던 청소년기를 이겨내고 이루었던 꿈이어서 그랬는지, 저는 당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올바르게 살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늘 노력했다”며 “2002년 2월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씨는 “하지만 저는 데뷔 때부터 이미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간 영주권자였고,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며 “팬들에게 이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지만, 인천공항에서 입국 자체가 거부되고 저에게는 아무런 해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유씨는 “극히 개인적인 선택이었다. 병역 의무를 파기함으로 대중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줬다. 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씨는 “그 일도 이제 19년이 다 되어간다. 이제는 저를 기억하는 팬들도 저처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나이가 될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장관님께서 저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유씨는 “저는 연예인이다.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으로 생존하는 직업이다. 사랑과 관심이 없어지면 연예인의 생명은 끝이나 다름없다. 저는 한국 연예계를 떠난 지 19년이 다 돼 간다”면서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인기와 명예, 좋은 이미지는 이제 어디가도 찾아볼 수 없다. 지금 군에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젊은 청년들 대다수가 저를 모르는 세대들이다. 저는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장관님. 그런 제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저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면서 “저는 그런 영향력도, 그런 능력도 없는 일개 연예인일 뿐이다. 저는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다.
유씨는 “연예인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한다. 많은 연예인이 크고 작은 잘못을 하고,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고, 위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정도만큼 인기를 잃고 자연스레 퇴출되기도 한다”면서 “제가 과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선택은 이민자들로서는 지극히 흔하고 당연한 선택이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팬들을 실망시킨 잘못에 대한 평가는 팬들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유씨는 “강 장관님께서는 올해 초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만나, 한국 정부가 2020~2022년 인권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나와 같은)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 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2019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단지 절차를 지켜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말씀했지만, 대법원 판결문에는 재량권 행사시 지켜야 할 지침이 다 나와 있다”면서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유씨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9월 LA총영사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만 38세가 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LA 총영사는 법무부가 2002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점을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 비자 발급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LA 총영사는 법무부 지시가 아니라 법에 따라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면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대법원이 지난 3월 유씨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뜻이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이 (판결한 취지는)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
저는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활동했었던 흘러간 가수입니다. 1997년에 데뷔를해서 2002년 초까지 활동을 했었지요. 5년이라는 그리 길지도 ,또 짧지도 않은 시간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나이
20대 초반 이었고,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미교포 신분으로 활동했습니다.
조금 반항적이었던 청소년기를 이겨내고 이루었던 꿈이어서 그랬는지, 저는 당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올바르게 살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할수있는 능력 안에서 기부하는 일에도 앞장 섰으며 금연 홍보대사등의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힘썼습니다.
그래서 였을까요. 땀흘리고 노력하는 모습에 남녀노소 할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랑과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2002년 2월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것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뷔 때부터 이미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간 영주권자였고,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팬들에게 이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지만, 인천공항에서 입국 자체가 거부되고 저에게는 아무런 해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 극히 개인적인 선택 이었습니다. 병역 의무를 파기함으로 대중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 주었습니다.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 이었다고 비판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 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재제를 가할수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도 이제 19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는 저를 기억하는 팬들도 저처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나이가 될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쁘신 분에게 제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게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장관님께서 저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으로 생존하는 직업이고요, 사랑과 관심이 없어지면 연예인의 생명은 끝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한국 연예계를 떠난지 19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냥 떠난 정도가 아니라 지난 19년간 온갖 말도 안되는 거짓 기사들과 오보들로 오명을 받아 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인기와 명예, 좋은 이미지는 이제 어디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군에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젊은 청년들 대다수가 저를 모르는 세대들입니다. 저는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그런 제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저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영향력도, 그런 능력도 없는 일계 연예인일 뿐 입니다. 저는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연예인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크고 작은 잘못을 하고,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고, 위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정도만큼 인기를 잃고 자연스레 퇴출되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선택은 이민자들로서는 지극히 흔하고 당연한 선택이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팬들을 실망시킨 잘못에 대한 평가는 팬들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올해 초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만나, 한국 정부가 2020~2022년 인권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것으로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금지라는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2019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단지 절차를 지켜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판결문에는 재량권 행사시 지켜야 할 지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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