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망을 어떻게 뚫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야 옳다. 그냥 미재로 남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춘재가 어떻게 도피를 했고, 오랜 기간동안 덜미가 잡히지 않을 수 있었는지는 중요한 바료가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자의 심리 파악과 수사의 헛점, 불합리한 부분을 낱낱이 파헤쳐, 억울한 죽음이 없게 개선하기를 바랄 따름이다.
일선에서 수고하는 분들의 노고는 이해하지만 엉터리 수사로 손해보고 억욱해하는 소시민의 인권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다.
촬영 허가는 불발…"사회적 관심 고려해 중계 법정 운영할 것"
연쇄살인사건 당시 현장 사진과 범인 이춘재 (사진=연합뉴스)
'진범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춘재(56)가 2일 오후 법정에 출석한다.
이춘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가 맡은 이 사건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이번 논란의 결정적 증거인 현장 체모가 30년의 세월이 흐른 탓에 DNA가 손상돼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오자 이춘재를 직접 법정에 부르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춘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경기 화성지역의 연쇄살인 사건을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자백한 이후 신상 공개가 된 뒤 처음으로 일반에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가 된다.
그러나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이춘재의 얼굴 촬영 및 공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춘재가 피고인이 아닌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며 촬영을 불허했다.
법원조직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는 공판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춘재는 증인의 신분이어서 공판 시작후 재판장이 이름을 부르면 방청석 등에서 증인석으로 나오는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판 개시 전'에 촬영을 허가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이춘재의 증언 모습과 내용 등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것을 고려해 기존 법정 외에 중계법정을 추가로 이용해 최대한 많은 방청객이 이춘재의 증언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53)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모두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법원은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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