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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조국 일가 재판 정경심 "가족 파렴치한 전락" vs 검찰 "도 넘은 반칙"검찰 "조직적·계획적 범행들…처벌 불가피" 강조 정 교수 "조국 노린 의도적 수사·기소" 비판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11. 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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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우스운 가족이다. 일상적인 가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특이하다. 정말 잘나가는 분들의 일탈인지, 관행인지 알수없지만, 정상적인 정직하고 공정한 일이었는지 궁금하다. 정말 모르고 징징거리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맞벌이하면서 아이의 상장을 조작하는 기술은 어디서 배웠으며, 불법인지도 알면서도 누군가가 떠먹여줘서 덮썩 물었다는 말인가?

핑계로는 너무 궁색하다.

 

작은 도둑이 큰 도둑이 되는 법이다.

그래서 엄중하게 법으로 물어서 더 큰 범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아예 정직하게 살려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정의사회 구현이다.

 

연좌제로 부부가 걸려들지 않은 걸 감사해야 할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 "입시비리는 약 7년에 걸쳐 일으킨 범죄이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백지신탁 의무 해태와 미공개정보 이용도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범행"
  •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실명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역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
  • "최고 엘리트 계층으로서 대학교수가 우리 사회의 공정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의 신뢰를 침해하고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라는 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부의 축적을 시도한 것"
  • "또 청문회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해 검증권과 형사사법 집행까지 침해한 것"

 

http://cbs.kr/JcnYs8 

 

정경심 "가족 파렴치한 전락" vs 검찰 "도 넘은 반칙"(종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자녀 입시 비리와 재산 비리 등으로 1년여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교수가 결심 공판에서 "(이번 수사로) 삶이 발가벗겨졌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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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조국 일가 재판

정경심 "가족 파렴치한 전락" vs 검찰 "도 넘은 반칙"(종합)

 

검찰 "조직적·계획적 범행들…처벌 불가피" 강조
정 교수 "조국 노린 의도적 수사·기소" 비판
법원, 내달 23일 1심 선고 예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9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자녀 입시 비리와 재산 비리 등으로 1년여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교수가 결심 공판에서 "(이번 수사로) 삶이 발가벗겨졌다"고 토로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들이 "도를 넘은 반칙"이라고 비판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공직에 임명된 제 배우자가 사퇴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특히 제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은 제가 가진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최성해 (동양대) 총장께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총장이 표창장 발급 자체를 어떻게 알았겠냐"고 말하며 울먹였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죄목은 14개에 달한다. △자녀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의혹과 관련한 사문서위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와 △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의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위반·금융실명법위반·백지신택의무해태 △지난해 청문회와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교사·증거위조교사 등이다.

정 교수 측은 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정 교수는 "결혼 이후 계속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이 학업을 철저히 챙기는 극성엄마가 될 수 없었다"며 "딸아이 고3 담임은 (저에게) 고3 자녀를 두고도 한 해에 학교를 한 번 밖에 오지 않는 학부형 있냐고 놀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도 제가 잘 몰라서 전문가인 자산관리인과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여기저기 문의하고 의견을 들어 공직의 배우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고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들에 대해서는 "당시 문제를 해명하려는 생각밖에 없었다. 제 개인 자료를 가져가는 것이 법적으로 증거인멸 위법행위와 연결된다는 것을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어느 한순간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친정 식구와 시댁 식구까지 망라하는 온가족이 수사대상이 됐다"며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봤다"고 호소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반면 검찰은 이날 "피고인(정경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400여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입시비리는 약 7년에 걸쳐 일으킨 범죄이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백지신탁 의무 해태와 미공개정보 이용도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라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실명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역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엘리트 계층으로서 대학교수가 우리 사회의 공정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의 신뢰를 침해하고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라는 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부의 축적을 시도한 것"이라며 "또 청문회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해 검증권과 형사사법 집행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양측은 이번 수사의 배경과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각자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검찰개혁'을 저지하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과도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검찰은 "검찰에서 먼저 피고인 등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조 전 장관 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역사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면 저희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왔다"며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당시 검찰과 법원에 대한 보복 사례를 언급하는 등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가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변호인은 "이 사건은 수사의 단서를 전혀 알 수 없고 굉장히 추상적"이라며 "특히 (사문서위조의)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를 먼저 했다. 정경심 피고인이 아닌 조 전 장관을 향한 것이라는 게 분명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3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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