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혼인금지 헌법소원 변호사 "8촌? 6촌도 허용해야"최영갑 성균관 교육원 원장>친척근친혼 유전병, 심각한 사회문제 장샛별 변호사 유전병 6촌까진 비근친혼과 큰 차이 없어
역시 성균관이다. 옳기도 하고 옳지 않기도 한 관습적인 것이라 보여지는데, 괜한 올무로 청춘들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것보다 오히려 술 담배 문란한 생활을 지양하고 바른생활을 권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유구한 세월동안 얼마나 많은 청춘을 불편하게 한 족쇄인지 모르는 것 같으다.
참 옛날 사람이다 생각되고, 옛날 일이다 싶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 않나? 편견?
밥만 잘먹고 잘만 살지 않은가?
<최영갑 성균관 교육원 원장>
8촌은 고조할아버지 자손, 가까운 친척
근친혼 유전병, 심각한 사회문제 될 지도
<장샛별 변호사>
8촌도 가족? 지금 사회 관념에 맞나 의문
유전병 6촌까진 비근친혼과 큰 차이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영갑 성균관 교육원 원장 (유지), 장샛별 변호사 (폐지)
이 사이 우리 사회의 화두는 가족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논쟁적인 심판 하나가 진행 중이고 곧 선고가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 민법에서는 8촌이내 혼인 금지입니다. 8촌, 6촌, 4촌은 결혼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8촌 이내 금지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양쪽의 입장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팔촌 이내 혼인금지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 성균관 교육원의 최영갑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 최영갑>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8촌 이내 결혼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까?
◆ 최영갑>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족 제도가 있고 우리의 고유한, 유수한 문화인데 그것이 꼭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 있다고 해서 외국과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죠.
◇ 김현정> 지금 허용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8촌은 가까운 친척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평생 얼굴 한 번 못 보는 경우도 많은데 8촌도 혼인을 금하는 건 지나치니까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영갑> 글쎄요, 얼굴을 못 본다고 해서 가족이 아닐 수는 없죠. 적어도 우리가 지금은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해외에 떨어져 있는 사람 숱하게 많고 그렇게 못 보는 사람도 많은데 꼭 그걸 이유로 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8촌 이내 결혼을 허용하면) 가족이 완전히 이게 뒤죽박죽이 됩니다. 8촌, 6촌, 이 관계가 의외로 꼭 평소에는 만나지는 못하죠. 잘 못 만나지만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요즘이 시제 지내는 철인데요. 시제에서 다 만나는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헌법 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8촌이면 어느 정도 사이인가 하고 제가 봤더니 저를 중심으로 했을 때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의 형제의 자손이 8촌이더라고요.
◆ 최영갑> 고조할아버지 자손이죠.
◇ 김현정> 네, 증조할아버지의 형제의 자손입니다. 사실 좀 멀긴 멀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요새 제사 지내는 집을 예로 드셨지만 ‘상당수는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8촌까지 다 모여서 매번 얼굴 보고. 이거는 좀 일부가 아니겠느냐’ 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최영갑> 물론 젊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같은 고조할아버지 자손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6촌, 증조할아버지 관계 안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 김현정> 심지어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까?
◆ 최영갑> 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사실 이번에 헌법소원 낸 그 커플은 8촌도 아니고 6촌지간이거든요. 이거는 뭐 턱도 없는 소리입니까?
◆ 최영갑>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촌간에 혼인을 한다. 그러면 내 딸과 사촌의 아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나와 사촌이 사돈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김현정> 당사자들끼리는 6촌인지 모르지만 아버지인 내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나랑 사촌이 사돈이 되는 거다?
◆ 최영갑>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6촌 말도 안 되고 8촌도 안 된다는 입장.
◆ 최영갑> 네.
◇ 김현정> 가족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외에 혹시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 최영갑>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전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근친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유전병이 사실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아라라스 마을에 피부 색소건조증이라는 질병이 발견됐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수백년동안 근친혼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고 그 병은 햇볕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막 썩고 또 화상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변하고 그런데 이 조사를 한 과학자들이 (이유가) 근친혼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또 유럽의 주걱턱으로 유명한 합스부르크 왕조. 거기도 그렇죠. 미국에서는 전에 2011년도인가요? 한 아버지가 정자를 기증했는데 무려 1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한 아버지의 정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큰 사회 문제가 됐고 실질적으로 그걸 또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 같은 데서는 전부 다 10명으로 제한을 시켰어요. 만약에 그게 괜찮다면 우수한 정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식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걸 왜 제한을 하겠습니까? 전부 다 허용을 하죠.
◇ 김현정> 그런데 그 근친혼에 8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혼 했을 때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에 8촌까지는 아니다’라는 과학자들의 의견도 있던데요.
◆ 최영갑> 물론 (촌수나 대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런 것들이 자꾸 희석이 되겠죠.
◇ 김현정> 그러나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 최영갑>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8촌 (혼인)을 금지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금하지 않았을까요?
◆ 최영갑>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족보 체제가 있을까요. 8촌을 찾아내기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족보. 가족관계를 우리나라만큼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
◆ 최영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연예인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서 지금 아이를 출산했다는 게 오늘 굉장히 큰 화제예요. 성균관 유림으로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8촌 이내 혼인 금지 규정. (사진=연합뉴스)
◆ 최영갑> 글쎄요. 그 사람의 뭐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장해 나갈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영갑>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8촌 혼인금지는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 성균관교육원의 최영갑 원장 먼저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그 청구인을 대리하는 분이에요. 장샛별 변호사 연결합니다. 장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장샛별> 네, 안녕하세요. 장샛별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이번에 헌법소원 내신 커플은 8촌도 아니고 6촌 사이세요?
◆ 장샛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분들은 ‘8촌 결혼만 허용하라’가 아니고 ‘아예 다 허용해라’ 이쪽이세요? 아니면 ‘사촌까지만 금해라’ 이쪽이세요?
◆ 장샛별> 일단은 저희 당해 사건이 6촌 사이이다 보니까 일단은 6촌을 포함해서 6촌 내지 8촌 사이 혈족의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제한이다.
◇ 김현정> 6촌도?
◆ 장샛별> 네, 알겠습니다.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몇 촌까지 금지하는 것이 맞고 몇 촌 이상은 뭐 허용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6촌으로 해라, 4촌으로 해라 이렇게 기준까지 제시하는 헌법소원은 아니고 다만 8촌 금지는 너무 과하다, 이런 헌법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 장샛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8촌 혼인 금지법을 풀어버리면 가족 관계가 뒤죽박죽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족보라는 게 있고 제사 지내는 곳도 많은데 8촌이면 가족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샛별> 일단 동성동본금혼 문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예전 신라, 고려시대 근친간의 내혼제가 오히려 성행을 하다가 고려 중기 시대에 중국으로부터 동성동본금혼제가 유래되기 시작해서 조선시대 유학을 기본 이념으로 하면서 동선동본금혼제가 법제화되었는데요. 사실 동성동본 금혼제는 그 발원지인 중국에서조차 1930년대 이미 폐지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비로써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사실 8촌까지 혼인을 금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동성동본금혼제의 여파로 과도하게 개정 당시부터 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핵가족화 되고 도시화되었고 제사 문화라든가 친족의 개념이 굉장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8촌까지는 너무 과도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8촌까지를 뒤죽박죽이 걱정될 정도의 가까운 가족 사이로 보기는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 장샛별> 네, 맞습니다. 전통이고 윤리고 도덕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것이 그렇게 윤리라고 볼 것인지 여부나 준수할 건지 여부를 개인의 자율에 맡길 건지 아니면 법으로 아예 금지하고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인지는 별개인데 법으로 금지하려면 정말 최소한의 보편타당한 요인이어야 하고 우리의 사회 전반을 봤을 때 8촌까지가 하나의 가족이다라고 봐서 혼인을 금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이유는 유전병이에요. ‘근친간에 결혼할 경우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게 대를 이어가고 또 다시 섞이고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사회적인 병폐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샛별> 일단은 저희가 뭐 헌법소원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이 6촌이다 보니까 6촌 위주로 일단 검토를 해 봤는데요. 뭐 연구 결과 등에 의할 때 사촌을 초과한 범위, 예컨대 6촌 내지 8촌의 경우 거의 무해하다. 비근친혼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고.
◇ 김현정> 6촌도?
◆ 장샛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만일 그게 위험하다면 다른 나라도 본격적으로 금지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문 제시가 가능하겠는데요. 비교법적으로도 주요 국가의 입법례에 의하면 대체로 방계 사촌 이상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헌법소원 가족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과학적 연구결과에 의할 때 사촌의 경우에도 오인하고 있는 것보다 위험이 낮다.
◇ 김현정> 사촌도요?
◆ 장샛별>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4촌 이상도 크게 유의미하게 위험하다지, 하지 않다, 이런 견해들이 제시되지 않는데 만일 결과가 과거에 있었다면 그거는 근친혼이 굉장히 일상화돼있는 특수 집단이라든지 예컨대 2촌 사이에서도 계속적인 근친혼이 있었던 집단 또는 다른 또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전 질환에 대한 우려는 속설에 따른 공포에 불과하고 이런 공포만으로 혼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문자가 들어오는데요. ‘지방에서는 8촌이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집성촌이 많거든요’ 이런 문자가 들어오네요. 어떻게 보세요?
◆ 장샛별> 일부 집단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혼인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로써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고 이를 제한할 때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는 게 헌법의 대원칙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그것을 그들이 준수하지 말지를 판단을 개인의 자율에 맡길지 법으로 규정할지는 별개인데 법으로 규정하려면 보편타당한 최소한의 요인이 있어야 해서, 일부 그런 집단이 있다고 해서 이게 최소한의 보편타당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고요.
사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이게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게 되고 혹시 자녀가 있다면 혼인 외의 자로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당사자가 사망을 해도 사촌 이내의 친족이기만 하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법률 효과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뭐 8촌 이내 혈족인 게 밝혀지기만 하면 혼인이 무효라서 귀책사유의 유무라든지 파탄 여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축출이혼도 가능하다.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들어오는데 여러분, 보내주세요. 장샛별 변호사님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 장샛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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