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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이낙연은 국정조사 하자는데 박주민은 꽁무니"윤석열 직무배제 유례 없는 일 차라리 추-윤 모두 국정조사 하자 임명권자는 文... 교통정리 필요 추미애, 윤석열 국회 출석해야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11. 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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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황당한 분위기다.

무슨 정치판이 이렇게 졸렬하고 드럽게 돌아가냐 싶다.

게다가 장관과 검찰청장이 이렇게 하대해도 되는 입장인가? 상하관계인가? 또 근거는 뭔가 싶다. 너무 애매한 근거를 대는데, 검찰이라면 조직 특성상 감찰하고 조사하는 것이지 않은가?

눈밖에 난 조직이라고 너무 막하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걸 국민들도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이게 우습게도 일명 대깨문들이 이런 사고의 여력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젠 무관심하게 있는 건지,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은 그 뒤로 미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먼저, 법을 어떻게든 고쳐서라도 추미애의 뜻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럼 그 비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얼마나 절박한지도 묻고 싶다.

이러다가 또 민주당에서 자살하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청렴결백한 관리는 없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초야에 은둔해서 나서질 않으니 말이다. 그냥 개탄스러워 상소문이나 쓰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잡아죽일까 두려워, 상소문을 쓰지만 올리지 않고 있을 거다.

서슬 퍼런 칼을 휘두르는 백정의 그것과 무엇 다른가?

 

http://cbs.kr/Z9YLnD 

 

최형두 "이낙연은 국정조사 하자는데 박주민은 꽁무니"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김현정> 국민의힘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대변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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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최형두 "이낙연은 국정조사 하자는데 박주민은 꽁무니"

 

윤석열 직무배제 유례 없는 일
차라리 추-윤 모두 국정조사 하자
임명권자는 文... 교통정리 필요
법관 사찰? 공개된 정보 살핀 것
추미애, 윤석열 국회 출석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김현정> 국민의힘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앞서서 민주당 입장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사안이 중대하다. 이 정도 의혹이면 사안이 중대하다.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유례가 없는 일이고요. 뭐 어쨌든 이미 나아간 일이고 민주당에서조차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밝혀보자고 했으니까 정말 전면적 국정조사를 해서 한번 밝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국민들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이 검찰총장 억지로 임명했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칭송해 가면서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 우리 총장님 하면서 떠받들다시피 해서 임명하신 분이고. 법무부장관도 대통령이 임명된 분인데 이 두 분끼리 이렇게 서로 다투고 하니 국민들이 지금 이런 걸 보고서 논평을 하거나 이런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신물날 정도인데. 이 6가지 혐의라는 것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하나씩 참 언어도단입니다.

(사진=연합)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 김현정> 잠시만요. 의원님. 국정조사 건, 이낙연 대표는 어제 ‘윤석열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 박주민 의원은 국정조사 반대하시네요. 그리고 당에서 정해진 거 아니래요. 그런데 해야 된다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보세요?

◆ 최형두> 우리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가장 중요한 공직 두 분이 서로 갈등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검찰개혁이 되겠으며 무슨 이 정부가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최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정리를 해야죠.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가장 적임자라고 추천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싸운다면 분명한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국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회는 국정조사, 더구나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당 대표까지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으니 하자는 것이고. 그런데 국정조사를 하자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뒤꽁무니를 빼는 건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이 이렇지 않습니까? 박주민 의원도 보면 만일 그렇다면 그렇다, 이렇게 전제인데. 지금 참여연대의 이야기도 ‘징계를 확정 되지 않았는데 직무 배제하는 것은 과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율사 출신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걸 보자면.

 



◇ 김현정> 그러면 사안 중에 지금 가장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판사 불법사찰.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판사에 대한 업무상 필요한 자료수집 정보 보고 정도였느냐, 아니면 불법사찰이냐, 이게 지금 핵심인데요. 앞서 박주민 의원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그 얻은 그 내밀한 정보, 대외비를 자기네들이 이용했다 그러면 이거는 은밀한 정보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사찰이다, 부적절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사찰의 말 자체를 지금 이분들이 우리나라 국어를 전부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사찰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조사를 해서, 이게 뭐 뒷조사를 하거나 미행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 더구나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공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획득된 혹은 지금 공개된 자료를 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어차피 올랐으니까 지금 검찰에서 지금 PC까지 포렌식을 한다고 하니까 다 밝혀보면 되는 문제고 누구 말이 옳은지는 금방 드러날 겁니다. 그걸 마치 뭐 엄청난 사안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새로운 사실이다.’

6가지 사실을 보면 이런 걸로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를 하나 싶을 만큼 하나같이 언어도단입니다. 설혹 그 사실 하나하나가 다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밝혀질 수도 없는 거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왜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검찰총장이 자기가 무슨 대통령 대권후보 순위 1, 2, 3순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걸 방치하나, 이런 문제인데. 윤석열 총장은 빼달라고 언론사에서 수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공격을 하고 민주당이 공격하고 불과 1년 전에는 우리 총장님, 우리 총장님 하면서 온갖 칭송을 다 하시던 분들이 일제히 공격을 하니까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을 여론조사 대상에 넣었던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것 가지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는 6가지 이유 중에 있는데. 국민들이 다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이게 참 웃을 일이고요.

◇ 김현정> 그러면 불법사찰에 관련된 게 가장 쟁점 같은데요. 빨리 문건을 좀 공개하고 다 같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라고 보시는 겁니까?

◆ 최형두> 대단한 문건 아닐 거고 한번 보시면 PC 포렌식까지 한다고 하니까 금방 드러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게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엄청난. 국어들 제대로 배우시고 국어를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찰이라는 것은 남의 뒷조사를 하고 감청을 한다거나 불법 도청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사찰이고요.

지금 더구나 이 사건과 관련돼서 검사들도 공판에 들어가게 되면 시험을 보는 수험생과 같은 겁니다.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변호사든 검찰이든 원고든 피고든 재판부를 배척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예단을 갖고 있다.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당연한 형사소송상의 걸립니다. 그렇다면 아무 깜깜이로 저 재판부 저 판사님이 그전에 어떤 판결을 하셨는지 판례라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공판이 다 공개돼 있는 것이고 더구나 이 공개된 자료,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저분의 성향. 예컨대 말하자면 사법적폐에 관여한 분이 사법 적폐를 판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 김현정>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판이 시작되면 변호사 측이나 검사 측이나 서로 같이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측도 검사 측도 그 판사들의 과거 판결은 어땠는지, 가족관계 어땠는지, 취미는 어떤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요? 양쪽 다?

◆ 최형두> 조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든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예컨대 저는 가급적 이 재판에 불리한 결론을 예단을 갖고 있거나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면.

◇ 김현정> 배척해야 되니까, 회피해야 되니까.

◆ 최형두> 제척 사유가 없는지 따져보겠죠. 이전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무슨 당시에 법원을 제척하려고, 판사를 제척하려고 했었죠.

◇ 김현정>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법사위에 윤석열 총장을 출석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최형두>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으면 법무부장관이고 검찰총장이고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게 국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국회 법사위, 국회 상임위라는 것은 국민적 의혹인 사건. 특히나 여당에서는 이게 무슨 검찰개혁이고 무슨 사찰 사건이라고 그러고. 국민들이 볼 때 또 야당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난데없는 소리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다 각자 이야기를 들어서 판단하고 빨리 이 같은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최 의원님, 윤석열 총장이 오늘 나온다고 하나요? 답변 좀 들으셨어요?

◆ 최형두> 어제 우리 법사위원들에 따르면 윤 총장이 ‘만일 국회가 부른다면 나가겠다.’ 지금 이분이 징계 대상에 올라서 자기도 소명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오늘도 나오겠다고 하십니까? 어제는 나오려다가 막혔는데 오늘 나오겠다고 하세요?

 



◆ 최형두> 지금 안 나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못 나오게 한 것은 여당입니다. 모든 상임위원회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열리면 다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택적으로 여당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한 지 얼마 만에 부른다고 막 부를 수 있느냐. 이러면서 회의를 철회시켜버렸는데 이렇게 해선 안 되죠.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양쪽에서.

◇ 김현정> 오늘도 윤 총장은 올 것이다. 문 닫지 말고 산회하지 말고 받아들이자라는 입장이세요.

◆ 최형두> 윤 총장 그리고 당사자니까 법무부장관까지 불러서 다 이야기를 들어야죠. 듣고서 국회도 국민이 판단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국민의힘 입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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