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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스텝' 밟는 추미애…윤석열 '끝까지 간다'秋 '직무정지' 처분 하루 만에…尹 '집행정지' 신청법원 판단 주요 변수로 법조계 "윤석열 혐의 1차 판단도 이뤄질 것"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11. 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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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과 멍군이다. 계속 쨉을 주고받더니, 큰 건을 트뜨린 건 못참은 추 다. 윤 도 가만히 있질 않는다. 법적 테두리에서 뭔들 못하겠는가? 판을 키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 것인데, 너무 밟았으니, 이런 사단이 나는 것 아닌가.

적어도 한팀이었었다면 서로 소통을 했었어야 옳다. 아니면 사전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게 주의하고 조율했어야 옳다.

아마도 문정부는 소통이 없나보다.

자살해야 그때 가서 왜 자살했는지를 알 수 있는 꽉 막힌 정부가 아닌가? 미리 알았다면 잘 추스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겠지만 죽고 난 뒤에 약방문 해봐야 무슨 약효가 있나.

성인지감수성 문제가 있는 정부라고 낙인 찍히기밖에 더하겠는가?

사람 모르는 거다.

조석으로 변하기도 하고 의뭉스러운 개인 속내는 누구도 모르는 거다.

정권이 끝나거나 바뀌고 나면 여러 사람 수사 대상에 오를 건 분명하다.

그리고 역시 피바람이 불겠지.

그게 역사의 순환고리 같은 거라면 말이다.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또 다가오는 정치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다.

 

http://cbs.kr/0EI4Vp 

 

'해임 스텝' 밟는 추미애…윤석열 '끝까지 간다'

秋 '직무정지' 처분 하루 만에…尹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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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검찰개혁 충돌

'해임 스텝' 밟는 추미애…윤석열 '끝까지 간다'

秋 '직무정지' 처분 하루 만에…尹 '집행정지' 신청
법원 판단 주요 변수로
법조계 "윤석열 혐의 1차 판단도 이뤄질 것"
결과 따라 한쪽 행보 탄력
법원 판단 전 해임 가능성도…尹 '끝장 대응' 전망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단행한 직무정지‧징계청구 조치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법적 대응이라는 강수로 맞서면서 초유의 갈등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추 장관의 강경 행보가 '윤석열 해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 입장으로 물러서지 않으면서 충돌의 파열음은 한동안 정국의 핵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秋, 민주‧법치주의 부정"…추미애 "尹 징계위 내주 개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 하루 만인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6일엔 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따지는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그의 발 빠른 대응을 놓고 한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의 정치적 조치에 맞서 끝까지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의지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했다.

윤 총장은 이례적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추 장관 조치의 부당함을 강조한 입장문도 내놨다. 그는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이 발표한 감찰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 장관이 본인 소명도 듣지 않은 채 반박 가능한 의혹들을 근거로 무리하게 강경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특히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임기 내에 임의적인 해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라며 "일방적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혔다. 전례 없는 고수위의 비판이다.

이날 전국 평검사들부터 검사장들까지 추 장관에게 '조치 재고'를 요청했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다음달 2일에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과 검찰 조직의 목소리를 저항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나아가 법무부는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고 이를 대검 부서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통상적인 재판 준비 업무였다는 윤 총장의 반론과 관계없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집행정지' 법원 판단이 중요 변수…이르면 내주 판가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극한의 강 대 강 대치 구도 속 중요 변수로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거론된다. 인용 여부에 따라 한 쪽의 행보에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보통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다룰 때 처분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혐의의 상당성 등도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직무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윤 총장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1차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워낙 관심이 쏠린 사안인데다가, 특히 판사 사찰 의혹도 감찰 결과로 언급된 만큼 법원에서 추 장관 처분의 근거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두 사람 행보의 명분과 직결될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내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석열 징계위' 예정일인 다음달 2일 전에 결과가 나온다면 징계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법조계에선 징계위 결과까지 취합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윤석열 징계위' 코앞…해임 결과 나와도 尹 끝까지 갈 듯

추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소집하기로 한 '윤석열 징계위'에서는 최고 징계인 해임이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추 장관 본인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총장 해임 건의 여부에 대해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그 가능성을 열어둔 데다가, 징계위 위원 7명 가운데 5명은 추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해임이 의결되면 법무부장관이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집행한다. 이 경우에도 윤 총장은 해임 처분에 대한 소송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얘기가 그의 주변에서 나온다. 추 장관을 통한 해임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뜻으로 보기 힘들다는 논리다. 다만 윤 총장 측 변호인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총장의 해임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결론은 내놓게 된다.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의 추가 행보에 동력이 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본안 소송은 한동안 이어지게 돼 현 정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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