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도 막았던 사찰, 윤석열은 왜?" vs "소송 전략일 뿐" 변호사도 수집한다? 검찰이 민간영역인가? 美는 판사성향 홈페이지에 게시판사 판례 알려지는게 뭐가 두려운가?
어떤 게 더 나은지는 모르겠다.
사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나을지, 나름의 첩보나 조사 과정을 통해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게 나을지...
그렇다면 엉터리로 사고치는 걸 언제 알 수 있을까?
탄핵된 대통령은 어떻게 했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껀덕지를 어떻게 잡아서 했을까?
사실 정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식도 정보가 없으면 돈벌기 어렵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찰 과정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다.
물론 빅브라더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영화같이 탈탈 터는 그런 사찰이 필요한 건 아니겠다.
하지만 정상적인 정보 조사나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등은 가능한 거 아닌가?
미래를 예측하는 건 정보를 토대로 이뤄진다.
없으면 개털된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이미 개털이 되고 있을 수 있다.
그것조차 모르고 있을 수도...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 제작 기술을 남기지 않았다.
아마도 일본이나 중국에 넘어갔을 때의 문제를 예상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게 믿고 싶다.
만일 탐관오리나 매국노들의 손에 그 도면이 넘어가기라도 해봐라.
어땠겠나?
우리나라 남아있겠나?
그런 인물이 우리에겐 필요하고, 그런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당리당략에 치우친 장사치보다 못한 시정잡배만 모여있는 기분이다.
충정, 애국심, 올곧은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 할 때에도 욕한번 안한듯한 성군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문무일 총장때 없어진 범정, 왜 부활했나?
변호사도 수집한다? 검찰이 민간영역인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美는 판사성향 홈페이지에 게시
판사 판례 알려지는게 뭐가 두려운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의 중진 나오셨어요.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기현> 반갑습니다.
◇ 김현정> 참 뜨거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주제들도 역시 정말 뜨겁고, 무겁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죠. 음향으로 먼저 주제 만나보시겠습니다.
★ 기자 리포트 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놓고 법원이 심문을 진행하는데요. 윤 총장은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 기자 리포트 2> 이런 가운데 윤 총장 감찰을 맡은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의 검사가 자신이 작성한 판사 사찰 의혹 보고서 내용 가운데 수사 의뢰와 양립되지 않는 부분이 사전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 기자 리포트 3>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은 곧바로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 김현정> 주말에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그랬는데요. 일단 윤 총장은 지금 직무정지 상태죠. 그래서 직무정지를 정지시켜달라. 직무배제를 정지시켜달라고 행정법원에 신청을 냈습니다. 이거는 직무정지 취소소송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이 결정은 어떻게 날 것으로 보세요? 김기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급하니까 직무정지 좀 풀어주십시오라는 집행정지 신청이요.
◆ 김기현> 결과는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상식을 가진 판사라면 당연히 직무정지가 잘못되었으니까 그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서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죠.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생각난 것이 ‘호랑이 잡는 데 새총을 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십니까?
◆ 김기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위라고 6가지를 막 이렇게 내놓고서 그걸 가지고서 징계를 한다고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대부분은 벌써 재탕, 삼탕했던 거고, 실제 내용에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도 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밝혀진 것이 없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가 새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 ‘판사에 대해 사찰했다’ 그거 하나가 딱 추가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도 보니까 사찰이라고 참 붙이기에도 그럴 가치조차 없는 정도 수준이다. 그걸 가지고서 ‘완전히 목을 치겠다, 검찰총장의 목을 치겠다’라고 하니 만약에 일개 평검사에 대해서 직무 배제하거나 목을 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엉성하기 짝이 없고요. 법무부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 내에서도 좀 전에 앞에 기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찰담당자가 ‘자기는 죄가 안 된다고 보고했다’라고 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서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의 목을 치겠다고 하니 호랑이를 잡는데 새총을 쏜 꼴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요.
◇ 김현정> 결론적으로는 호랑이 못 잡을 거라고 보세요?
◆ 김기현> 이거는 사안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내부에 이성화 검사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감찰관실 소속이고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조사하겠다고 문서 들고 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핵심 심복인 셈이죠. 그 사람마저도 이거는 죄가 안 된다고 보고를 했다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의 목을 치겠다고 하면, 차라리 하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하시던지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죠.
◇ 김현정>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직무정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 말씀이세요.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네, 먼저 오늘 아마 11시에 가처분 사건의 심리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거나, 거기에 대한 관여할 만한 표현은 제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히는 차원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죠.
◆ 박범계> 어느 언론에서도 아직까지 다뤄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소위 ‘동향 정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 판사의 성향이나 가족관계 또 세평을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문서를 대검에서 만들었죠. 소위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사정보 2담당관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동향 정보’라는 겁니다. 이 동향정보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다뤘던 주요 사건들, 즉 조국 장관 및 그 주변 친척에 관한 사건, 또 울산사건, 또 사법농단 사건, 이재용 사건, MB 사건 등 본인이 직접 다뤘던 사건과 관련된 동향 정보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1회성에 그치냐. 안 그치느냐’는 것을 문제를 삼는데 일회성이라도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여러 시점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됐다. 무려 37명의 판사들을 분석을 했다.
◇ 김현정> 37명이요?
◆ 박범계> 37명입니다. 38명도 있고 37명도 있는데 37명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법연구회라든지, 무슨 처제라든지, 농구 실력이라든지, 또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또 행정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든지, 또는 보여주기식 진행을 했다든지, 직접적으로 판사를 겨냥한 소위 동향 정보를 생산했습니다, 일정한 양식으로요. 이것은 이 문건을 작성한 성 부장 스스로 인정했듯이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랬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전임 총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울고 가게 생겼어요.
◇ 김현정> 왜요?
◆ 박범계>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7년에 부임을 합니다. 8월인가 7월인가 부임을 하는데 부임하자마자 하는 얘기가 ‘범정을 없애겠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없애겠다.’였습니다. 없애면서 그 당시에 국회라든지 행정부라든지 또는 기업에 파견 나가서 정보를 수집해 오는 정보관들. ‘범정에 있는 수사관들을 다 원청으로 복귀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파견근무했던 사람들이죠.
◆ 박범계> 그 인원이 무려 약 45명쯤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약 1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서면서 이것이 다시 3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문무일 검찰총장은 소위 동향정보라는 걸 다루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인은 물론이고 판사의 성향이라든지 또는 가족관계라든지 세평을 다룬 것이 동향 정보입니다. 그 동향 정보를 다루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뿐만 아니라 대검의 사무분장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에 의해서 2017년 12월 8일에 바뀐 대검 사무분장 규정은 과거 범정 시절에 ‘범죄 관련 동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공안 관련 동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여론의 수집분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마디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이 범정을 없애기 전까지 동향 관련 정보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이 범정을 없애면서 소위 아까 대검 사무분장 규정을 없앴는데 그 이후로는 수사정보와 관련된 내용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관련 동향정보라든지 또는 공안 관련 동향 정보라든지 또는 여론의 수집분석은 일체 규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이것이 ‘법적이다, 적정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러면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것을 했는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때는 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하지 않았었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때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다뤘던 사건들을 말 그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했던 정보 수집, 세평 수집, 가족관계 수집, 또 개인 판사의 성향 수집, 즉 동향 정보 수집이라고 보여지고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했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공소유지 공판과 관련이 없는 반부패 강력부에 이 문건도 활용하게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좀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기겠습니다. 요약을 하고요.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 때 안 하던 걸.
◆ 박범계> 없애고 안 한 걸.
◇ 김현정> 윤석열 총장이 부활시켰다는 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활시킨 것이 아니냐는 점을 지적하고 계신 거고요.
◆ 박범계>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그것은 재판에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고, 그다음에 나온 내용들이 이것은 단순 정보 보고가 아닌 불법사찰. 동향정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다?
◆ 박범계> 동향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위 사찰정보라고 해당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 스스로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하고,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 박범계>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울고 가게 생겼어요.
◆ 김기현> 우리 박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사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추측을 통해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겁니다. 예전에 어떤 정보들을 수집했냐면 일종의 반정부 인사 혹은 자신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뒷조사하고 혹은 미행하고 감청하고 주변의 사람을 만나서 탐문하고 다니면서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해서 이미 반정부인사들에 대해서 나중에 손실을, 타격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수를 했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명확하게 불법이고 불법사찰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증해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을 중단을 해야 된다고 여전히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요.
어떻든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 사안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재판부 A라고 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고 그 배석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성향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변호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말을 들어주더라. 변호사가 증거 신청하면 거의 받아주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피고인 측이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척을 하더라. 그러니까 검사가 공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주장들이 있을 거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하라’ 이러한 소송의 전략에 관한 거죠.
◇ 김현정> 소송전략이다.
◆ 김기현>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종 판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소를 해 놓고 판사의 판정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일종의 축구 시합 같으면 축구 선수죠. 그 심판이 오프사이즈를 잘 불어주는지, 페널티킥을 자주 주는지 아니면 어드밴티지룰을 적용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지금 미국 검사를 위한 기초 공판기법이라는 책자가 있답니다. 그 책자의 내용에 어떻게 돼 있냐면 ‘검사는 판사 스타일에 익숙해져야 되고 공판 전략을 그에 맞춰 조정해야 된다’라고 검사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판사에 관한 정보를 학력, 경력, 그 사람이 지지하는 정당까지 아예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게시를 한답니다. 책을 만들어서 판사에 대한 평판자료를 파는데 인터넷에서도 공개돼 있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가입한 단체가 어디냐? 활동하는 단체는 뭐냐?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재판하는 스타일이 어떤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싹 다 분석이 돼 있는 자료들을 공개해서 판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사찰 의혹 문건에 있었던 ‘A판사는 농구 잘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기현> 그냥 한마디 써놓은 거죠. 농구 잘했다는 게 그 사람에 대한 무슨 사찰이 되겠습니까? (웃음) 농구 잘했다고 그 사람을 벌을 주겠습니까? 상을 주겠습니까? 그냥 그런 말이 들린다고 해서 썼던 것 같아 보이는데 그건 재판 진행하고 별 의미도 없는, 사찰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사찰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는 것이 첫째이고요.
◇ 김현정> 약점 잡으려고.
◆ 김기현> 그렇죠, 공판이라는 직무수행이 아니고, 공판에서 어떻게 유죄의 판결을 받아낼지, 중형을 받아내야 되는 검사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업무의 전략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 인사에 좌천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도 불법적 방법을 통해서 사찰하는 거죠.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이 하신 얘기입니다.
◇ 김현정> 2018년에 하셨던 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 박범계> 지금 미국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판사들의 재판 성향이라든지 재판 진행방식이라든지 판사들의 개인적인 캐릭터. 개인정보 같은 것이 미국의 CIA나 FBI라는 정보기관이 또는 미국 법무성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라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데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이 소속된 정부가 소위 도청을 했다는 것, 그것을 숨긴 것만으로 대통령이 하야를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미국이 정보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소위 민간 섹터에서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 이 사건 직무배제하고 징계 요청을 하니까 무슨 ‘로펌에서도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판장이 어디 출신인지, 성향이 어떠한지, 이런 걸 다 분석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 김현정> 변호사들도 다 한다는 주장이죠.
◆ 박범계> 그것은 민간섹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만들었느냐? 대검입니다, 대검! 대검찰청이 어떤 곳이에요? 2000명의 검사들을 일사분란하게 군대식으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의결되니까 전국의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완벽한 일사불란의 군대식 체계에서 대검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소위 판사의 동향 정보를 다 수집해서, 도대체 2차장의 처제라는 것이 공판에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보여주기식 재판을 한다라는 게 정 모 부장판사입니다. MB재판 상소심 재판을 했던, 뭐 이름 다 나온 얘기예요. ‘보여주기 식 재판을 하면서 검사보고 검사 PT하지 말고 밖에 중앙에 나와서 하라’는 것이 미국식 영화에 보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것 자체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대검에서 정보2담당관인 석 모 부장이 이 문건에 양식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성 모 부장이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공판 관여 검사한테 협조를 받아서 올린 것이라고요. 그런데 특검법에 무슨 조항이 있는지 알아요? 특검법에?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박범계>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는 그 수사나 공판에 관여하면서 그 내용을 자기 소속 기관인 검찰에, 대검에 보고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공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처벌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개개 사건마다 그 사건에서 공판이라는 범위 내에서 다뤄줘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특정한 상급기관에 올려서 그것을 일종의 양식으로 만들어서,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서 공판과 관여가 없는, 공판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반부패 강력부에게도 줬다? 이것은 활용하라는 겁니다.
활용하는 방식은 상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건 제 입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재판장의 스타일이 어떠하다’, ‘보여주기식’, ‘미리 멘트를 준비한 느낌’ 이런 등등부터 ‘무슨 처장의 뭐 처제’, ‘무슨 농구 실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 언론에게 흘려준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기사화될지는 불을 보듯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재판해 봤고 우리 김기현 의원님도 재판을 해 봤는데요. 판사했던 사람으로서, 판사로서 가장 위험을 느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재판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재판과 관련해서 어떤 판결을 했는데, 어떤 스타일로 했는데, 그 스타일을 누군가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 재판에 그러한 스타일을 대비해서, 예단을 해서 내 스타일을 비난하거나 예단하는 것. 예단해서 ‘마치 저 사람은 저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판사에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주는지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 김현정> 아무리 재판 전략이라도 변호사가 하는 것과 검찰에서 하는 건 다르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김기현>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시합을 하는데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마찬가지고 판사에게 판단을 받는 선수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소송전략을 세우는 거고 검사는 검사대로 소송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저 재판장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 채택을 안 해 주더라’라고 그러면 그 증거 채택을 위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준비를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저 판사는 파워포인트 같은 걸 좋아하더라’라고 그러면 그걸 잘 준비하는 쪽이 소송에 유리해지는 거죠.
그런 소송전략을 공판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숙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음 공판 담당검사에게도 인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은 ‘저 사람은 변호사 얘기를 잘 들어주더라’ 그러면 더 세밀하게, 타이트하게 변호사 입장에서 반박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미국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민간 섹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미국 검사를 위한 기초공판 기법’이라는 책자는 미국의 검사 교육을 위한 공적 기관에서 만든 겁니다. 검사 교육하는 기관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섹터의 것도 아니고요. 정부 홈페이지 안에 행정부 홈페이지에 판사의 지지 성향과 그 사람의 학력, 경력 다 공개해 놓고 있는 겁니다. 공공섹터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아까 좀 전에 특검 말씀하셨는데 특검은 검찰하고 별도로 분리됩니다.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을 자기가 소속되었던, 과거에 소속돼 있던, 파견나왔던 그 검찰 측에다 보고하면 안 되죠.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검찰 내부에서의 수사는 가령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하고 있었는데 서울서부지검에서 비슷한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런 재판 받고 있는데 저기에서는 다른 말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왜 다른 말 하느냐’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청 내부에서 정보의 공유에 대해서 논란을 벌인 것은 특검하고의 경우는 다르다는 얘기고요.
좀 전에 판사 말씀하셨는데 저도 판사였습니다마는 ‘예전에 그 사람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그걸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가 자신있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면 하는 것이고, 무죄를 선고했으면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물론 사회적 비판하겠죠. 그런데 판사가 그거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판사가 아니죠. 판사의 재판은 전부 공개되는데 비밀 재판하라는 겁니까?
◆ 박범계> 그럼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국회는 국정감사도 할 수 있고 국정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전까지 그 정도로 공권력의 강제처분을 할 수가 없을 뿐이지 사실상 모든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잖아요. 조사 권한이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박범계> 김기현 의원님께 묻습니다. 김기현 의원님이나 저 박범계 의원이나 우리가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자인데 피감기관이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박범계 의원과 김기현 의원에 관해서 이 사람의 스타일은 뭐고, 이 사람의 경력은 뭐고,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기타 등등, ‘이 사람은 국정감사 때마다 이런 식의 관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측면이 있고 이 사람의 인적관계는 누구고 어떠어떠하다’ 또는 ‘박범계가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하고 덜 친하다’ 이런 것을 피감기관이 어떤 장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서 아주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생산을 해 내고 그걸 가지고 피감 대비용으로 여러 사람에 배포를 할뿐더러 언론에도 슬쩍 흘려주는 방식으로. 꼭 이번 사건에도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요. 흘려주는 방식으로 감사기관인 우리에 대해서 그것을 만든다면 그것은 지극히 합당합니까?
◆ 김기현> 제가 말씀을 드리죠.
◆ 박범계>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 김기현> 수사 기관이나 감찰기관이 자신들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사람의 뒷조사를 하고, 그게 뭐 국회의원이든 민간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하는 것은 위법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불법사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미 재판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담당 판사가 이런 성향이다, 저런 성향이다 분석하고 대책을 세운 것이고요.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대검 감찰부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컴퓨터 포렌식을 다 해 봤는데 이번에 나왔던 이 재판 대응 분석 자료, 그 외에는 추가 자료가 사찰 문건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조차도 아예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이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해서 사건 공판 전략 자료로 만든 것이고 그 내용도 거의 대부분은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스타일이다 혹은 간섭 안 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변호사 말 잘 들어준다,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까 우리법연구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딱 한 사람에 대해서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그리고 언행이 부드럽게 잘 재판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답니다. 그게 무슨 사찰 자료고 그 사람의 처벌을 위한 자료입니까?
◆ 박범계> 이 방송을 아마 지금 청취를 하고 계실지 아니면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할지 모르지만 문무일 전 검찰총장께 제가 그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2017년에 검찰총장으로 부임하신 이후로 임기를 채우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동안의 인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2019년 2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해서 인사철에 대비해서 일회용으로 만든 문건이다, A4 9쪽에 37명의 판사들의 성향 보고서인데 이것을 인사철에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주장을 해요, 일회성으로.
그럼 문무일 검찰총장께 묻습니다. 지금 범정에서 수정으로 바꿨는데, 그리고 규정까지도 다 바꿨는데 동향 보고 일체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또 일선의 소위 IO라고 검찰출신 수사관들을 일선에 무려 4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15명으로 축소했는데 그러면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그렇게 인사 많이 하면서 여러 번 동안에 이러한 동향문건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제가 묻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때도 이런 거 만들어서 활용했다라고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면, 상당 부분 내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만약 그렇다면 우리 검찰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언제나 사찰을 사찰한 줄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사찰해 왔다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 김현정> 혹시 알고 계세요?
◆ 박범계> 믿고 싶습니다.
◇ 김현정> 조금 알고 계십니까?
◆ 박범계> 믿고 싶습니다.
◇ 김현정> (웃음) 뭔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증이나 뭔가 좀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박범계> 최소한 이 정도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다 돌려보냈다. 규정 바꿨다. 동향 보고 취급하지 마라’라고 했으면 저는 그분은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사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사실 더 가야 되는데 지금 이 하나만 갖고도 워낙 뜨거워서. 두 분 다 판사시잖아요. 그러면 박범계 의원님은 혹시 나 판사 시절에 검사들이 이렇게 나 뭐 이런 거, 출신 학교가 어디고 가족관계 이런 거 했다고 하면 이거는 대노할 일이라고 보시나요?
◆ 박범계> 대노할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서울형사지법 7부에서 소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다뤘는데 그 당시에 국정원의 IO가 우리 재판부에 와서 권총을 보여주면서 했던 그 관련 사건입니다. 미리 예단을 하는 일을 했어요. 그것이 1996년도예요.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바뀐 걸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도 본인 판사이신데 검사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어떠세요?
◆ 김기현> 국정원 IO가 와서 권총을 보여주는 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런 짓은 정말 처벌해야 되는 거죠.
◆ 박범계> 왜 다르죠?
◆ 김기현> 그런 사안이 아니고 ‘자식이 몇 명이다’, ‘저 사람 뭐 열심히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 그리고 ‘저 사람 그냥 재판 꼼꼼하게 한다더라 그리고 형량이 무겁다더라’ 이런 소문 다 나죠. 그거 다 자기들끼리 다 아는 얘기인데 검사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 겁나는데?’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판사 자격 없죠. 판사가 자기가 공정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셨을 거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이 얘기 또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7선 클라스 박범계 의원, 김기현 의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고맙습니다.
◆ 김기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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