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친절한 대기자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왜 결정 늦어지나?- 권영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업무 복귀할까? 못할까?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12. 1. 08:34

본문

반응형

추가 쏘아올린 공이 어떻게 튈지 궁금해진다.

여성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나, 정치에는 좀 다른 결과를 나았다 보겠다.

물론 남성들이 삽질한 건 기본 베이스로 깔아두고 말이다.

어쨌든 건란한 상황에 빠지거나 구설수에 오르기 딱 쉽다.

금번의 추는 대단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 같다.

그 이면의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고나 할까...

행정법원도 셈법이 쉽지 않다. 의중을 모르기도 하고 파급효과도 모른다. 문통이 시원스럽게 임자 맘대로 하시오 하면 되는데 그런말 할 줄 모른다.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모르기 때문일수도 있겠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핫이슈 검찰개혁 충돌

[친절한 대기자]윤석열 총장, 업무 복귀할까? 못할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권영철 대기자를 오늘 1부에 이렇게 초대를 한 이유는 지금 서초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거는 뭐 정치권, 여당, 야당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기자가 두루 취재를 해서 깊이 있게 얘기해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권영철 기자한테 출연을 부탁드린 건데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이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이 이르면 어제 나온다고 그랬는데 안 나왔네요?

◆ 권영철> 아직 안 나왔습니다. 행정법원은 어제 오후 6시쯤 '오늘(30일) 결정이 없을 것'이라고 기자에 알려왔습니다. "오늘 일과시간이 종료되어서 오늘은 결정 등록이 없을 것이다. 오늘은 결정이 없으니 즐거운 저녁 보내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 김현정> 이 앞에서 기다리기 말고 집에서 즐겁게 쉬어라. 그러면 오늘 일과가 시작되면 결정이 나올까요?

◆ 권영철> 그건 아직 미지수입니다. 오전 9시에 일과 시간이 시작이 되면 결정을 할지 아니면 좀 더 심사숙고할지는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통상은 당일날 결정하는데 이번 사안은 좀 민감하고 복잡하기도 해서 결정을 늦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 김현정> 지금 뭐 여러 가지 건들이 한꺼번에 돌아가다 보니까 감찰위, 징계위, 이 소송, 저 소송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들이 헷갈리세요. 오늘, 어제 아니면 오늘 결정이 나올 거라고 했던 이 안은 직무가 배제가 돼서 총장의 빈 자리가 너무 큽니다, 중요한 일인데 일단은 복귀해서 일하게 해 주세요 하는 일종의 가처분신청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여기에서 판사 사찰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걸 다 판가름하고 이런 건 아니죠?

◆ 권영철> 그러니까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통상의 사건의 경우에는 한 90% 정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병원이나 약국, 의사들이 약사들이 집행정지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 그러면 집행정지를 인용을 해서 계속 일을 하게끔 하는데 이번 사안은 오늘 가령 예를 들어서 집행정지 인용을 해서 총장이 복귀하는데 내일 해임결정을 해서 뭐 그다음 날이나 대통령이 결정을 해버리면 뭐 며칠 사이잖아요. 총장직 며칠 사이 때문에 그게 중대한 손해라고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징계위가

◆ 권영철> 내일 열립니다.

◇ 김현정> 내일 열리죠. 징계위에서 만약 해임이 결정돼버리면 총장 해임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오늘 긴급히 총장에 복귀하시오라는 결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고민 때문에 빨리 결정이 안 나고 있다?

◆ 권영철> 그런 게 있는 거죠.

◇ 김현정> 아예, 아예 징계위 이후에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돌더라고요.

◆ 권영철>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직무배제 처분 결정 집행 결정했는데 내일 징계위에서 해임을 결정한다면 사실 집행정지 인용의 실익이 없잖아요.

법무부(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그게 지금 법무부 측 변호사의 주장이기도 했죠?

◆ 권영철> 그렇기도 한데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결론을 놓고 보면 징계위 결과는 어떻게 될까? 추 장관의 의중이 실린 대로 해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해임이 되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해도 실익이 없다. 법원이 웃기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김현정> 법원이 웃기는 꼴이 된다?

◆ 권영철> 네.

◇ 김현정> 그러면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들 얘기해요?

◆ 권영철> 기각할지 인용할지 예측하는 건 사실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인데 법조인들도 기각이냐? 인용이냐? 아니면 결정을 징계위 이후로 미루면서 스스로 취하하게 하느냐?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예상하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 김현정>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 말씀하셨어요. 기각해버리는 거 인용하는 거 아니면 징계위 이후로 미루는 것. 일단 기각이면 윤 총장이 업무 복귀를 영영 못 하게 되는 그런 거라면서요?

◆ 권영철> 그렇죠. 기각을 하면 이제 징계위에서 해임되고 이러면 업무 복귀 못한 채 끝나게 되는 거고,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뭐 다 임기가 끝난 다음에 실익이 없는 거죠. 인용 결정을 하면 바로 검찰총장 지위를 회복하는데 이게 징계위 이후로 결정을 미루는 건 사실상의 기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징계위에서 해임결정이 나면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되고 해임 무효소송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취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모양으로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까?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아무래도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전망이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우세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검찰내부의 분위기는 당연히 재판부가 집행정지 인용해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고요.

◇ 김현정> 검찰은.

◆ 권영철> 민주당 쪽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 김현정> 그러면 이해관계를 떠나 있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해요?

◆ 권영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기각될까? 라고 물어 보니까 "법원이 기각을 해서 역풍을 맞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시일을(징계위 이후로) 넘기면 되지. 검토 중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법원이 기각해서 덮어쓸 이유가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 권영철> 다른 판사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시킬 만한 급박한 무언가가 있느냐? 직무 정지까지 하게 되면 총장 임기가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된다. 통상적으로 많은 사건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거의 다 받아준다."면서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한 75% 정도는 인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 김현정> 그렇게 인용을 또 예상하는 분위기고.

◆ 권영철> 검사장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집행정지 결정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판단의 핵심"이라면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를 명한 게 정당하다 아니다거나 윤 총장이 징계처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안 했다. 징계 사유가 된다 안 된다는 차원을 떠나서 집행정지를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래도 좀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결정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징계위인데 이틀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거냐? 그건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가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총장이 총장직 비운다고 해서 손해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기각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우세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 권영철> 24일부터 길게 보면 일주일 조금 넘게 가는 거지만 검찰총장이 일주일 휴가 간다고 해서 검찰청이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쉽지 않겠냐라고 하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거는 어느 쪽이라고 장담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식의 집행정지에 대한 신청은 인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 권영철> 그렇죠. 그러면 법원이 시일을 결정을 미루면 너무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또 받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오늘 일과 시간 이후로 지켜보는 걸로.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이건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뭐라고 미리 예측 못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건 그렇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열리지 않습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패싱 논란이 일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10시에 열립니다. 감찰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의 중요 사항인 감찰과 징계 수위를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이전에는 검사 징계위 전에 감찰위의 자문을 받도록 강제 규정, 의무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 장관이 11월 3일 법무부감찰규정 제4조를 개정해서 의무 규정이 아니게 됐습니다.

◇ 김현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로 바꿨죠.

◆ 권영철> '받아야 된다'는 거를 '받을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감찰규정을 바꿀 때 이미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위 해임을 설계, 시나리오로 짜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이 감찰의 결정이 징계위에 영향을 미칩니까?

◆ 권영철> 감찰위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 김현정>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권영철> 그리고 법무부는 감찰위를 징계위 이후에 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감찰위는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감찰위를 사전에 열어야 한다고 요구를 해서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찰 절차에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면 징계위는 부담이 크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감찰위에서는 징계까지 가는 절차상의 문제 이런 걸 주로 보는 거예요? 뭘 핵심적으로 봐요?

◆ 권영철> 징계 수위도 뭐 따지게 되겠지만 그게 일단 중요하죠.

◇ 김현정> 절차를 잘 지켰느냐.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 측에서는 소명 기회도 없이 이렇게 징계 내리는 게 어디 있느냐?.

◆ 권영철> 징계회부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김현정> 절차상의 문제를 검사들은 제일 많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그럼 검찰위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번 징계까지 가는 과정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네요?

◆ 권영철> 네, 징계위가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사실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절차를 따르냐 안 따르냐 이겁니다. 이거를 안 지키면 소송에서 거의 지거든요.

◇ 김현정> 자, 감찰이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일 열리는 징계위입니다.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일단 예정대로 열리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지금으로서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는 아까 설명한 대로 장관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는데 장관을 제외하면 당연직인 법무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의 기조부장이 주로 들어갑니다. 또 변호사, 법학교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들인데 이미 현직 변호사와 여성교수, 여성언론인이 3년 임기로 위촉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미 이미. 변수가 있다는 건 뭐예요?

◆ 권영철> 지금 장관이 징계청구자 잖아요. 청구를 했기 때문에 심의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 한다고 검사 징계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 김현정> 7명 안에 들어있는데 장관은 일단 빠져야 되는군요.

◆ 권영철> 그러면 차관이 위원장을 대리하게 되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연직인 법무부차관이 징계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 김현정> 왜요?

◆ 권영철> 아직까지는 가능성이니까 확정된 건 아닌데요. 법무부차관이 스스로 윤 총장과의 관계나 이런 이유들로 회피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윤 총장 직무배제나 징계위 회부와 관련해서 법무차관이 배제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 얘기는 추 장관이 지난번에 브리핑 국민 앞에 직접 하기 전에 법무부차관이 이의제기했다?

◆ 권영철> 그런 과정에서 이의제기했는데 그럼 너는 빠져 이렇게 되고. 기조실장도 이의를 제기하니까 너도 빠져. 그리고 법무부 감찰관도 문제를 제기하니까 너도 빠져 그리고 지금 감찰담당관이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징계위 구성도 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 김현정> 장관 빠지고 차관 빠지면 5명 남는데.

◆ 권영철> 위원장을 대행할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이고 좀 그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미 추 장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직권남용으로 고발돼 있고요. 당연직인 법무차관이 징계위에서 배제될 경우에 징계위가 구성도 어렵지만 징계위 결정을 내려도 큰 흠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김현정> 해임 결정이 나와도 이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권영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는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김현정> 해임 결정이 내려지면 윤 총장 측에서는 그 해임결정을 가지고 또 취소소송을 내겠죠.

◆ 권영철> 당연히 가처분 신청. 그것도 집행정지 신청 내고 본안 소송 내고 가겠죠. 그런데 이 소송이 계속 가면 이미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이니까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겨도 명예회복 하는 것 외에는 실익이 사실 없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전국에 59개 모든 일선 검찰청에서 총장 직무배제 철회해 달라고 성명 냈죠?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어제 부산서부지청, 부산지검 서부지청을 끝으로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성명이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런 겁니다. 저도 검찰 고위 간부 한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성명에 동참한 모든 검사들이 윤석열 개인을 옹호하거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선 게 아니다."

◇ 김현정> 윤석열 총장하고 사이 안 좋았던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꽤 있다면서요. 많다면서요?

◆ 권영철> 사실 윤 총장이 취임하면서 했던 인사는 대부분 자기 측근들, 특수부 출신들만 챙겼지 나머지 뭐 공안이나 기획이나 형사나 다 사실 물먹은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가 꽤 높았는데 이번 절차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위 회부하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여기기 때문에 전국 검사들이 들고 나온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나는 윤 총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번 이 절차는 원칙이 틀렸다라는 검사들이 상당수 있다는 얘기예요?

◆ 권영철> 그게 추 장관의 핵심 심복으로 불리는 지금 검찰총장 대행,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마저도 한 발 물러서 달라라고 했잖아요.

◇ 김현정> 추 장관한테.

◆ 권영철> 그게 바로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판단이 지금 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검찰 내부의 여론 자체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절차상. 그 얘기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돌아가는 상황 봐서 권 기자는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